3,343개소 점검 4,669건 개선명령 조치, 3대 기본안전수칙 및 선종별 지도계획 발표

해양수산부는 2017년 해사안전감독 실적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올 한 해 선박안전에 대한 지도·계획에 대한 방향을 발표했다.

해수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는 선박 2,559척과 사업장 406개사 등 총 3,343개소가 해사안전 지도·감독을 받았으며, 총 4,669건의 개선명령(선박 4,343건, 사업장 326건)을 내렸으며, 이 중 결함이 큰 49척의 선박에 대해서는 항행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16년에 비해 개선명령 건수는 522건 증가한 데 반해 항행정지 조치를 받은 선박의 숫자는 9척 가량 감소해, 경미한 결함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중대한 결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함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박결함 전체 4,343건 중 기관 설비 관련 결함이 1,186건(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명·소화설비 관련 896건(20.6%), 갑판설비 관련 369건(8.5%), 선체상태 관련 219건(5.0%)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항행정지 사유로는 기관 설비 관련 결함(18척)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선체손상(13척)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해수부는 바다에서의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사안전감독 중점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먼저 ▲선박의 무리한 운항금지 ▲복원성 확보 ▲화재예방 등 3대 기본안전수칙에 따라 선종별 관리 분야를 설정하고, 약 3,500회가량 지도·감독을 실시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여객선과 일반화물선 분야 중 카페리 선박의 화물 적재상태와 선령 20년을 초과한 선박을 대상으로 기관관리, 위험물운반선 화재·폭발 사고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작년에 결함 발견 비율이 가장 높았던 기관설비에 관해 각 선사와 선박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아울러 2018년도에는 감독관을 4명가량 증원하고 항해·기관 전문분야별 2인 1조 지도·감독업무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도·감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담당분야별 워크숍 시행 및 지방청 간 교차감독 등을 통해 전문성도 강화한다.

해수부 황의선 해사안전정책과장은 “3대 선박안전 기본수칙에 입각하여 현장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이행여부도 철저히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