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인천시, 명절기간 운임료 전액 면제 조례 개정
안산 관할도서지역 및 백령도 용기포항 發 이용료 면제대상서 제외


인천항이 설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해 인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터미널 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작년 12월, 인천시는 설과 추석 명절기간 동안 인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여객선 이용자에 대해 여객운임 전액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터미널 이용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이용객이 부담했다. 이에 IPA는 섬 관광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국정과제에 동참하기 위해,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400원 - 1,500원)를 명절기간 동안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터미널 이용료 면제기간은 설 및 추석 명절 당일과 전후 2일 동안으로 각각 5일간이며, 면제 대상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하여 인천시 소재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전 국민이 해당된다.

현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인천시 소재 도서지역 도착지는 백령, 연평, 덕적, 이작 등 4군데로, 경유지를 포함하면 총 11곳의 섬을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도착지가 안산시 관할인 육도, 방아머리, 풍도지역은 여객운임 지원 및 터미널이용료를 면제 받을 수 없으며, 백령도 용기포항에서 출발하는 경우 여객운임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국가항으로 지정되어 있어 터미널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

IPA 남봉현 사장은 "인천시의 명절연휴 여객운임 전액 지원으로 명절기간 연안여객터미널 이용 여객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전 국민이 즐겁고 안전하게 여객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개선 등 항만시설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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