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되며,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하여금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체불 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고지한 이후에도 청산이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도산 및 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해수부 서진희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선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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