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2월 28일 신청서 접수, 3월까지 대상자 선정 공고 예정

외항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향후 3-5년간 추진되는 정부의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친환경선박전환사업 시행 공고를 내고 관련 시행지침을 공표했으며 올해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련사업의 신청접수를 받은 뒤 3월 중에 후보자 선정심사와 지원대상자 선정 및 공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친환경선박 전환지원사업의 신청서 접수는 선주협회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어 관련서류 제출은 선주협회 업무팀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관련사업 공고를 통해 “노후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조기에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선사의 선대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사업 목적”이라고 밝히고 동 사업의 지원규모와 대상 및 선정기준을 제시했다.

친환경선박 전환지원사업은 선령 20년이상의 국적선박(BBCHP 포함)을 해체 또는 매각 예정인 외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 신청서 △해체 및 매각 계획서 △친환경선박 건조 계획서 △선박국적증서 △신조선박 친환경도 평가 증빙자료 △기업 건실도 평가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야 한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중 매각예정인 선박의 경우는 국내에 입출항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 3국에 매각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의 산정은 대상선박의 gt당 13만원과 선종별 계수를 계산해 산정하되 신조선가의 15% 이내로 지급된다. 지원금의 전체한도는 외항해운의 활성화 효과와 실수요 등을 고려해 매년 예산범위에서 해수부 장관이 정하게 된다.

동 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는 심사위원회는 담당공무원(5급이상) 1명과 해사관련단체 등 소속 전문가 3명, 해운물류 및 금융 전문가 2명 등 총 6명 이내로 구성되며, 동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적위원의 2/3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성사된다.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은 △기존선박 노후도 △신조선박 친환경도 △기업 건실도 △성장 잠재력 △연관산업 기여도 △기타 가점(해사안전우수사업자, KSP협력, LNG추진선 신조시, 평형수처리설비 설치시, 신조선박규모) 등이며, 총점이 동일할 경우 우선순위는 신조선박의 친환경도->연관산업 기여도->성장 잠재력-> 기업 건실도-> 기존선박 노후도 순으로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선박의 해체 또는 매각 및 신조계약 체결을 확인이후 1차로 70%가 지급되며, 해체 또는 매각이나 신조작업 착수를 확인한 뒤 2차로 30%가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이후에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지원 대상자의 의무를 준수하지않은 경우나 지원금을 선박 건조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지원받아 건조 중인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했을 경우, 사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지급중단된다.

동 사업은 올해(2018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시행되며 이후 사업효과를 평가해 2022년까지 2년간 연장될 수 있다.

한편 친환경선박 전환지원사업을 통해 선박을 해체 또는 매각하고 대체건조하는 경우에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신조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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