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우리 학회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함께 기원합니다.

잠깐 2017년을 회고해 봅니다.

첫째, 2017년은 해사법원과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설치를 위하여 저를 비롯한 회원모두가 동분서주한 한해였습니다. 해사분쟁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해결하여 해상법을 발전시키자는 것은 우리 학회의 오랜 염원입니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사법원 설치운동을 펼쳐서 해사전담부의 설치라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한 바있습니다. 2017년에는 부산과 인천이 자신의 지역에만 해사법원을 설치하자는 운동을 강하게 펼쳐와서 해법학회가 도전에 직면하였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위기감을 회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잘 대처하였고 지난 11월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제5차 해사법원설치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서울에 해사법원본원설치, 부산과 광주에 지원 및 인천에 원외재판부 설치지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해법학회의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런던의 LMAA 및 싱가포르의 SCMA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임의해사중재기구인 “서울해사중재협회”를 만들어 가는 운동이 일어났고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학회에서는 해상법의 국제성에 주목하면서 작년 처음으로 러시아의 해상법과 조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여분의 전문가들이 블라디보스톡의 연방극동대학을 방문하여 러시아 학자들과 교류의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셋째, 국내적으로도 해상법의 확산을 위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위하여 저희들은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연구를 하여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국제거래법(해상법)연구회와 같이 연구회를 공동개최하여 상호간의 이해를 돈독히 하게 되었었습니다.

넷째, 학회에서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와 관련하여 해상법은 인근분야에 대하여도 연구영역을 넓혀가야한다는 점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도산법에도 해운산업과 해상법의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함을 알고 저희들이 선제적인 노력이 부족했음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위와 같은 작년의 사업을 염두에 두면서 아래와 같은 사업을 2018년에도 실시하려고합니다.

첫째, 올해는 4월에 회장이 조성극 변호사로 교체되는 바, 수석부회장을 훌륭한 분으로 모셔야 합니다. 수석부회장의 선임은 곧 차차기 회장의 선임이기 때문에 우리 학회로는 중대사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 2번에 걸치는 학술대회(4월과 11월)와 2회의 판례연구회(2월과 8월) 그리고 학술지발간 연 2회(5월과 12월)을 기본으로 하면서, 대법원과의 공동발표회, 러시아와의 교류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이념은 해상거래당사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에 두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셋째, 해사법원 및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설치도 연속사업으로 해법학회의 업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 전제가 되는 해상사건 늘리기 운동을 해운조선물류업계와 함께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넷째, 올해는 한국해법학회가 창립된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전 30년 기념행사를 참고삼아 작지만 알찬 행사를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그간 해상법은 분쟁해결수단으로 많이 인식되어왔지만, 창조적이고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해야함을 작년 절감했습니다. 해운산업계에서 일어나는 해상법 현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자문하고 입법제안을 하는 기능을 해법학회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젊은 해상법연구자와 실무자들을 많이 발굴참여하게 하여 원로 선배님들이 축적한 해상법의 연구 성과가 잘 전달되어 전승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우리 한국해상법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활기차게 회원들께서 활동을 하였으면 합니다.

저는 작년 국취부나용선(BBCHP)과 서렌더 선하증권과 같은 해상법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동아시아권에서 활용되는 바, 이러한 사항은 우리 해상법이 주도적으로 법제도를 확립하여 세계적인 기준이 되도록 해야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실물이 없는 영국학자나 변호사는 우리에게 그 내용을 물어오는 실정입니다. 해상법의 연구대상인 실물이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더 많이 존재하는 이 상황을 자각하여 우리가 세계의 해상법의 중심이 되자는 각오를 다지고 집단지성을 활용하여야합니다.  그 중심은 바로 한국해법학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한해 저와 집행임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명예회장님 고문선배님들과 후배회원들과 힘을 합쳐 한국해상법을 발전시키고 그 결과가 우리나라 해운 및 관련 산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한국해상법 발전에 진력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1.3. 회장 김인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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