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운·해사 보험법제 소개의 장

작년 12월 5일 한국선주협회 대회의실, 미국 해운·해사 관련 규정 소개

 
 

미국 해사법률에 대한 국내 해운업계의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한 ‘보험법제 국제세미나’가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대회의실에서 해운업계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국선주협회가 미국 로펌인 ‘Black Rome’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해상법변호사인 ‘Black Rome’의  Richrd V. Singleton씨와 John D. Kimball씨가 △선박평형수, 황산화물(SOx), 질산화물(NOx)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 △해운기업 파산 및 구조조정 △미국 중재 시스템 △미국해사법의 이해와 용선계약서 이슈 △연료유공급계약 △기간용선자 채무불이행시 선박가압류 권리 등 5개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환경규제에 대한 발표를 맡은 Richrd V. Singleton씨는 먼저 MARPOL Annex에 규정된 SOx, NOx 규정에 대해 소개하고,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ECA(Emission Control Area)에 대해 언급했다. 발표에 따르면, ECA는 미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내에는 황함유량이 0.1%미만인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스크러버 등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ECA 진입 전 친환경 연료 사용을 증빙하기 위해 벙커수급서, 벙커샘플, 벙커체인지로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특히 Singleton씨는 “벙커체인지로그는 200마일 부근에서 벙커체인지를 위한 선박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미국의 규정요소를 선사 SMS(Safety Management System)상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만약 ECA 진입 전 선박에서 저유황유를 수급받지 못할 경우,미국에 기항하는 선박은 ECA 진입 96시간 전 미국 당국(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USCG(United States Coast Guard))에 Fuel Oil Non-Availability Report(FONAR)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2016년부터 ECA에서 NOx 배출 기준이 TierⅡ(14.4g/kwh)에서 TierⅢ(3.4g/kwh)으로 강화됨에 따라, 미국기항 선박은 EIAPP(Engine International Air Pollution Prevention)/IAPP 증서, Engine Technical File, Engine parameter Record book을 보유해야 한다.

또 다른 환경규제인 선박평형수 규정과 관련해 미국은 현재까지 IMO(국제해사기구)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며, 자체적으로 동 규정을 마련해 2012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2013년 12월 이전에 건조된 선박은 선박평형수 용량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이후, 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로 입거일까지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평형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IMO와 미국 규정이 대부분 비슷하지만, 평형수 처리에 대한 기준은 미국이 다소 엄격하다. IMO는 유기체를 ‘non-viable’ 수준으로 유지하면 되나, 미국은 이마저도 살아있는 유기체로 파악해 ‘dead’ 수준까지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2016년 이후 USCG에 의해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장치는 옵티마린(Optimarin), 오션세이버(Ocean Saver), 알파라발(Alfa Laval), 순루이(Sunrui) 등 4개이며, 에코클로(Ecochlor), 에마퍼스트(Erma First)는 현재 조사·검토(under review)중에 있다.

그밖에도 그는 벙커 수급 후 품질저하, 수급문제 등으로 인한 클레임에 대한 사건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법적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해운기업 파산과 구조조정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 John D. Kimball씨는 미국파산법 제11편Reorganization, 제15편 Ancillary Proceedings에 대해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파산기업은 automatic stay(자동중지제도)를 통해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관리인 유지제도를 통해 기업회생절차 중에도 기존의 경영인이 계속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First Day’ 오더로 회사의 자금관리시스템(cash management system)을 보존해 고용인에게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P&I와 같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를 다룬 제15편 Ancillary Proceedings는 외국 채무자의 일시적인 외채 상환이 필요하거나 채무자의 이익 중심지(center of main interests)인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보장한다.

그밖에도 그는 현재 미국 SMA(Society of Maritime Arbitrators)와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가 진행한 해사중재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고 미국 행정부의 해운정책과 USCG, CBP, 미국해사청(MARAD) 등 산하 해운 관련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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