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수지 예상액 7억4,970만원
협회 로고 출원 통해 비회원사와의 차등 실현

 

지난 2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의 명칭이 국제물류주선업로,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가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한국국제물류협회)’로 변경됐다.


이에 복합운송협회는 2월 28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08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명칭개정에 대한 협회정관을 개정했다.

 

아울러 국제물류협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7억1,112만원 수입 중 7억970만원 지출의 2007년 예산을 결산하고 올 수지 예상액을 7억4,970만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국제물류협회는 협회로고 등록을 통해 회원사의 권익 보장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해 앞으로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시 자기 명의로 발행할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대한 서류를 규정해야 한다. 이에 협회는 협회 B/L을 회원사에 한해 사용하게 한다는 것.


또 국제물류협회는 2008년도 사업으로 ▲국제물류사업 활성화 지원 ▲국제복합운송 관련 제사항 개선*지원 ▲클레임*세무관련 지원 및 업무용 전산프로그램 공급 ▲국제물류주선업계 영업질서 확립방안 강구 ▲회원사에 혜택이 되는 사업추진에 관한 자료수집 등 회원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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