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항만보안으로 외국인 선원 무단상륙 막을 수 있나?

입출항허가제 시행 이후 사고 건수 감소, 국내 항만보안 규정 외국인 선원에 친숙치 않아
주요 항만, ’16년 보안시설 전수조사 이후 CCTV 등 시설 개선에 나서


최근 외국인 선원이 국내항에 정박한 선박으로부터 무단으로 상륙을 시도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부산 감천항에서 정박 중이던 한 선박에서 베트남 선원 1명이 달아나다 부산항보안공사 보안요원에게 붙잡혔으며, 10월에는 인천 북항 동부부두에 정박중인 한 선박에서 해상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 1명이 인천항 관계자에게 덜미를 붙잡혔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16년 11월부로 외국인 선원의 무단출입으로 발생하는 항만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 관련 출입허가(금지) 대상(이하 입출항허가제)’ 선박을 지정하고 이를 공표해 외국인 선원이 선박을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또는 그 이력이 있는 선박에 대해 특별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 적발 사례는 매월 1번이상 꼴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입출항허가제 시행 이후 적발 건수 50% 감소, ‘대부분 무단상륙 적발’
그러나 입출항허가제를 시행한 이후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 사례는 전년 대비 절반정도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해수부가 공표한 입출항허가제 대상 선박 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 발생한 선원 무단이탈 사고는 총 30건으로 △울산항 7건 △포항항 7건 △인천항 6건 △광양항 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올해 발생한 사고 건 수는 총 14건으로 기 언급된 항만에서 발생한 사건 수도 1-2건으로 감소했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16년의 경우 ‘무단이탈’과 ‘무단상륙 적발’이 대다수였으나 올해는 ‘무단상륙 적발’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홍보부족과 선박작업, ‘무단상륙 적발’의 근본 원인
이에 대해 해수부 홍성준 사무관은 “보안법상 사고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무단이탈’이며, 올해 무단이탈 사고는 올 초 목포항에서 일어난 1건의 사고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출항허가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항만 울타리나 항만경계 부근에서 불법으로 넘어오려는 무단상륙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동 취지에 비춰봤을 때 입출항허가제 시행 이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한 ‘무단상륙 적발’에 대한 원인으로 홍성준 사무관은 입출항허가제의 홍보부족과 선박작업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원의 상륙 등을 꼽았다. 그는 “현재까지 동 제도가 많이 홍보돼 ‘무단이탈’이나 ‘무단상륙 적발’ 사례는 많이 줄었으나, 무단상륙을 시도하는 선박에는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됐던 것 같다”고 언급하며 “현지 대리점이나 선박관리자 등이 외국인 선원에게 입출항허가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선박의 하역작업 또는 접안 시 불가피하게 선원이 육상 쪽으로 내려올 수 밖에 없는 점도 ‘무단상륙 적발’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선박의 흘수체크, 계류작업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선원이 항만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보안당국 입장에서는 무단상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선원을 상대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단상륙의 의도가 밝혀지면 ‘무단상륙 적발’로 통계가 집계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점에 대해서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현재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부두의 하역작업 공간인 ‘에이프런Apron’까지 선원이 내려와 보안 당국의 의심을 받지 않고 하역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묘박지, 해상 등을 통한 무단상륙 방식도 다양화
당초 외국인 선원의 무단상륙은 보통 항만을 통해 육상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수법이 대다수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 주요항로, 묘박지 등 해상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홍성준 사무관은 “바다에 뛰어들어 무단으로 상륙하거나 이탈하는 경우는 우리 부처 소관이 아닌 해경의 소관이기 때문에 부처 관할범위에 애매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역별 밀입국 검거실적’ 자료에 따르면, 해상 밀입국시도는 ’13년 5건에서 ’15년 10건, ’16년에는 14건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도 12건이 발생했다. 해역별로는 42건의 밀입국 시도 중 90.5%에 해당하는 38건이 남해안에서 발생해 밀입국 발생지가 주로 남해안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사무관은 이에 대해 “최초에 무역항만만 규제한 입출항허가제의 범위를 올 5월 어획물운반이나 선박수리 등을 위해 접안하는 불개항장 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최근 해경 등 관계부처와 보안위원회를 개최해 항만법상 항로나 묘박지 등 항내 수역시설에서도 입출항허가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해수부가 외국인 선원의 무단상륙이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관할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만 보안시설 취약...정부, “시설확충 예산안 마련”
인천, 울산, 부산 등 CCTV 시설 보완에 나서

한편 2016년 2월 인천항에서는 외국인 선원 2명이 항만 보안울타리를 자르고 무단이탈한 사례가 발생해 항만당국의 보안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가 조사한 ‘2016년도 항만보안 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안울타리와 윤형철조망의 경우 보수가 필요한 울타리와 철조망은 각각 8.7m, 12.2km에 달했고 신설이 필요한 울타리와 철조망도 7.6km, 11.5km에 달했다. 또한 적외선, 장력 감지기의 경우도 38대가 보수가 필요했고, 387대가 추가로 필요했다. 특히 CCTV의 경우에는 사람의 형체를 잘 알아볼 수 없는 50만화소 미만인 CCTV가 수두룩했다. 항만에 설치된 CCTV 4,736대 중 50만화소 미만이 51.0%인 2,415대에 달하는 등 150만화소 미만이 62.1%에 달했고, 40만화소 미만인 CCTV도 245대에 달했다.

이에 대해 홍성준 사무관은 “시설장비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점을 발견했고 작년에 이에 대한 예산 144억원을 편성해 긴급히 시설 보완이 필요한 곳은 이미 시설 정비를 마쳤다”고 밝히며 “또한 올해(2017년)까지 약 200억원의 추경안이 편성돼 장기적으로 항만보안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항만공사가 없는 평택항이나 마산항, 목포항 등을 중심으로 보안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내 주요항만에서도 각 항만별로 보안시설에 대한 시설보안 및 확충에 팔을 걷어붙였다. 인천항은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32억원의 예산을 들여 CCTV와 보안울타리 시설 개선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IPA 관계자는 “최근 인천 내항에 있는 130여개의 200만화소 이하의 CCTV를 전 개소 교체했으며, 보안울타리 위에 2-3중으로 철조망을 치는 등 보안시설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면서 “특히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선석에 카메라를 설치해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완비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IPA는 작년 7월 항만시설 및 보안 관리를 위해 드론 2기를 도입하고 8월부터 드론 운용에 대한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울산항만공사도 울산항에 1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항만의 경계펜스와 선박을 감시하고 있는 CCTV 시스템에 동작인식 알람기능 강화, 시스템 감지센서 보강 등을 통해 선원무단이탈 및 보안사고 발생의 사전 방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부산항의 경우 ‘무단상륙 적발’ 사례가 발생한 감천항 내 CCTV 시스템을 전부 교체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