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은 2018년부터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운영방식을 인천항시설관리센터(IPFC)를 통한 직접 운영방식으로 전환한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기존 국제여객터미널의 주차장이 임대 형식으로 운영되어 공공 서비스보다는 수익성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불법 장기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효율적인 제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천항은 동 주차장을 직접 운영 방식으로 전환해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차장 이용고객의 서비스 향상과 체계적인 운영 관리 개선에 나섰다.

2018년부터 강화된 주차장 운영방안에 따르면, 차량을 단순 창고로 사용하거나 번호판이 없이 장기주차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색하여 차량 출차 조치와 함께 추후 입차를 제한하며, 월간 정기주차 등록시 차량등록증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사전에 확인 점검한다.

IPA 김종길 물류전략실장은 “최근 제정된「인천항 주차장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불법 장기주차, 주차위반 등의 문제를 즉각 조치할 것”이며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IPA는 해당 주차장 이용시 기존 경차·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에만 적용되던 50% 요금할인 규정을 다자녀·저공해·환경친화 차량까지 확대하고, 택시·택배 차량의 경우 무료주차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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