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 신고의무 폐지 및 수정허가, 대화주 관계 선사와 동등

미 FMC(연방해사위원회)가 NVOCC(이하 NVO)의 서비스 컨트랙트(NSA)와 계약운임협약(NRA)에 대한 규제완화 방침을 밝혔다.

美현지시간 11월 30일 FMC가 밝힌 규제완화 방안에 따르면, NVO의 NSA 신고의무제 폐지 등이 명기돼 있다. 이 규제완환 방안이 실현되면 북미항로에서 NVO의 입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이번 규제완화안의 골자는 △ NVO에 의한 NSA 신고의무 폐지 △ 화주와 NVO가 체결한 NRA의 수정허가 △ 화주로부터 화물위탁 시점에서 (서면에 의하지 않는) NRA계약 성립 등 3가지이다.

북미항로에서는 1998년의 미국해사법 재개정(OSRA)에 의해 선사의 FMC에 대한 운임신고 폐지 등이 인정되는 규제완화가 진행돼왔다. NVO에게는 실화주와 맺는 컨트랙트의 NSA가 2004년에 처음으로 인정됐으나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선사에 비해 후순위의 입장이었다.

이번 규제완화가 실현되면, 북미항로에서 NVO는 실화주와의 관계가 선사와 동등해지게 되며 이로인해 동 항로에서 NVO의 입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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