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유치 지역갈등 아닌 상생해법 찾자”

11월 15일 여의도 해운빌딩, 해사법정추진위 개최 50여명 참석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설치 제안”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와 함께 ‘어디에 해사법원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해사법정추진위)는 11월 15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대회의실에서 ‘제5차 해사법원 설치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의견을 모았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인현 해사법정 추진위 위원장, 안상수 국회의원, 유기준 국회의원, 정유섭 국회의원, 정병석 국제사법학회 회장 등 국회의원, 해사법 관계자 50여명이 모인 이번 세미나는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해상사건수 증대방안(발표자: 김인현 해사법정추진위 위원장) △제출된 법안과 상생방안(발표자: 우승하, 권창영, 김상근 변호사)의 2가지 주제, 그리고 종합토론(좌장 최종현 변호사)으로 진행됐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해사법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해사분쟁이 제기되면 대부분 영국 등의 해사법원에 의존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사법원 중요성에 주목해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해사법원 본원은 서울에 설치하고 영남권에 부산지원을, 호남권에 광주지원을 신설할 것을 오래 전부터 제안해오고 있다. 해사법원 설치는 해사 사법서비스 수준 향상은 물론 우리나라가 동북아물류중심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초석이 되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현 해사법정 추진위 위원장은 “2006년부터 시작한 한국해사법정 활성화 운동은 2014년 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더 구체화됐다”면서 “그 사이 해사법원설치 운동이 일어났으며, 추진위는 한국해법학회, 서울변호사회,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의견을 교환해 지역적으로 의견을 대립하는 것이 아닌 상생하는 법안을 찾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유기준 국회의원은 “해사법원 설치 문제는 국회에서도 의원들 입법발의를 통해 어느정도 성과를 낸 단계에 와있다.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도출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도 해상 변호사로 활동한 적이 있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영국에서 많이 했다. 당사자는 우리나라인데, 영국 변호사가 메인이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변호사는 법률 의견서만 내는 역할밖에 못했다. 우리 해사산업에 전혀 발전이 안되는 것이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런 문제들이 정비가 되고 해사법 발전이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유섭 국회의원은 “해양강국이라 하면서 제도나 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한진해운 사태로 해운의 중요성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면서 “이번 세미나와 그간의 활동을 통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경쟁력 위해 상생해야”
김인현 해사법정추진위원회 위원장

해사법원 설립의 타당성 수립에는 사건수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400~500건밖에 되지 않는다. 사건수가 적다는 것이 법원 행정처의 지적이다. 어떻게 하면 사건수를 늘릴 것인가 하는 점이다. 비단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라고 본다.
영국 변호사들이 싱가포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 물동량이 동북아시아로 옮겨 오면서, 영국이 싱가포르를 통해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부산지법, 부산고등법원에 해사전담부가 설치된 상황이다. 해사전담부는 해상사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도 같이 처리한다. 완전한 전문성을 갖춘 조직은 아니다. 다만 해사법원으로 가기 전 단계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해사법원이 설치되면 외국으로 가는 해사 사건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고, 법률수지 적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사중재사건을 1건 한국에 유치하면 24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 중재사건을 270여건을 유치한다고 목표를 잡았을 때 연간 6,000억원의 시장형성을 전망할 수 있다. 또한 외국 법원이나 해사중재를 이용하지 않게돼 법률비용의 유출을 방치할 수 있다. 2016년 전체 법률수지 적자가 7,270억원이었고 이 중 해상사건은 4,800억원이었다.
2016년 사법연간을 살펴보면, 국제거래 사건의 경우 경인지역은 1,025건, 영남지역은 총 83건이었다. 내항운송을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의 사건 자료에서는 지난 5년간 경인지역에 52건, 부산경남지역 29건, 호남지역에 11건이다. 소가 기준으로는 서울이 94%를 차지해 대형 사건이 많았고, 부산지역은 3.5%로 소형 건수가 많았다.

설치지역과 관련해서는 해사사건의 건수와 각종 인프라 등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둘 것을 제안한다. 이는 해사사건의 수요가 경인지역에 집중된 점을 고려했으며, 법관의 순환보직 제도를 고려해 해사법원은 복수가 돼야 한다.
해사사건수의 증대 방안은 매우 중요하다. 해사 관련 계약서에 한국법, 한국재판 혹은 중재약정을 넣어야 하고, 해사전담부에 사건이 집중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상사건 수의 확대는 해사법원 설치의 알파이면서 오메가가 되어야 한다.

“중국 물동량 가장 많고 국제공항 인접한 인천에 유치”
우승하 변호사

해사법원 입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 일단 해사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민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는 장소를 해사법원의 유치장소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원고, 피고가 될 국내 선사나 해운회사 등의 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법률서비스의 접근이 용이하고 항만이 있어야 하며, 항공사건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국제공항도 인접해야 한다. 여기에 향후 무역량 및 이에 따른 분쟁사건 등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미국을 넘어 실제로 대중국 무역에서 대다수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무역분쟁의 소지도 서해안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은 대한민국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물동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또 증가 추세에 있다. 선사, 물류회사, 보험회사의 사무소가 서울·경기권에 집중돼 있어 해상사건의 신속한 처리도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한 인천 송도에는 국제기구가 밀집해 있고, 특히 해사 관련 조약인 로테르담 규칙을 제정한 UNCITRAL도 인천에 소재하고 있다. 또한 외국 거주 중재인이 해사 중재를 위해 쉽게 오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이 적지이다.
 

“수요 많은 서울에 본원두고 부산, 광주에 지원 둬야”
“접근 용이, 해사사건 이해관계인 본거지 대부분 서울인점 고려돼야”
권창영 변호사

특별법원을 만들어 놓으면 사건수는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현행법상 전문법원은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이다. 특별 법원은 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책자를 발간하면서 관련 분야의 발전을 견인한다. 이를 통해 사건 유치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사건 수도 증가할 수 있다.
해사법원은 대부분의 해운회사 등이 주소지를 갖는 서울에 본원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산지원은 부산시, 대구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사건을, 광주지원은 광주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를 맡아 서울, 부산, 광주의 해사법원이 전국을 3분해 관할해야 한다. 다만 서울 본원의 관할구역은 전국으로 해 각 지원과 중첩해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사법원을 서울에 두는 이유는 사건수가 많고, 접근이 용이하며, 해사사건 관련 이해 관계인의 본점 주소지의 대부분이 서울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2017년 3월 기준 선주협회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본점주소지가 서울에 있는 회사가 135개인데 반해 부산은 42개 업체이다. 보험법무팀 17개 업체는 모두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국제물류협회 회원사도 서울 94개, 부산 57개로 서울이 더 많다. 한편 형사사건은 경합범의 처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사법원의 관할의 범위에서는 제외해야 한다.

 
 

 
 

“항공운송법 처리위해 해사·항공법원으로 유치 제안”
김상근 변호사

전문법원이 되려면 사실심을 해야하기 때문에 해사고등법원이 설치돼야 한다. 사건 수에 관한 지적이 많은데, 해사관련 분쟁은 실제로 적지 않다. 또한 해사법원 관할권 조정을 통해 사건을 적절히 분류하면 충분한 사건 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법원이 있으면 국내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돼 사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방안은 해사법원의 심판 범위를 해사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 사건도 전문성을 가진 판사로 하여금 전문법원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전문법원으로의 위상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설되는 전문법원의 명칭을 ‘해사·항공법원’으로 하면 될 것이다.

입지에 대해서는 서울에 본원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그리고 인천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1심 사건은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해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2심 사건은 해사법원 본원의 전속관할로해 사건을 집중시키는 것이 좋다. 특히 전문법원 심판 범위에 항공운송 사건을 포함하면 인천에도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원외재판부로 하면 본원의 원외재판부이므로 1심과 2심 사건 모두를 심판할 수 있다. 특히 인천은 서울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사법원 원외재판부를 겸하면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사법원 설치에는 공감, 정치적인 개입보다는
경쟁력에 우선점 둬야

한편 최종현 변호사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염정호 회장(한국해운중개업협회), 문광명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김종형 부장(팬오션), 백상준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김창진 실장(한국해운조합), 김송원 사무처장(인천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그리고 민병철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가 토론에 나섰다.
토론자들은 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모두 공감하면서 해사사건을 확대하기 위하여는 해상법에 정통한 판사들에 의한 좋은 판결, 해상법과 해상보험법의 개정을 통한 국제화, 우리 법과 판결의 외국에의 소개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해상법이 우수함을 국내 수요자 및 국외 수요자들에게 인식시키는 작업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백상준 조사관은 “해사법원 설치를 위해 설치비용 보다 사법수요자의 편익이 더 크다는 입증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해사법원의 설치지역은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을 목표로 해야지 지역적으로 정치적인 개입이 우선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의 폭발적 성장을 배경으로 하는 인천이 본원은 아니어도 일정한 역할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병철 변호사는 경인지방에 해사사건이 많은 이유는 피고의 주소지에 소송을 제기하는 때문임을 강조하면서도 해사법원의 설치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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