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해수부 정책기능과 해경 집행기능 일관성 유지돼야”

 
 

11월 6일 ‘국민 해양안전 정책 토론회’ 의원회관 100여명 참석, 살베지 공법 개선 등 구조분야도 논의
해양재난을 막고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해양안전관리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해양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월 6일 국회 의원회관 신관에서 열린 ‘국민 해양안전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해양대 공길영 교수는 해양사고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원화, 현장지휘체계 혼선 등으로 국내 재난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그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의 해양 정책기능과 해양경찰의 집행기능이 이원화되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일원화 및 대형재난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주관하고, 해양수산부, 해경, 한국해양학회, 한국해양정책학회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해양재난에 대한 구조체계와 해양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내비쳤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살베지산업의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살베지산업을 통해 인명구조와 구난이 하나의 체계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해양대 공길영 교수가 ‘한반도 해양안전 관리 실태와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을, 한국잠수산업연구원 정용현 원장이 ‘살베지산업의 시사점과 우리나라 대응-복구 관행의 정책적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이후 한국해양정책학회 권문상 회장을 좌장으로 해양안전에 대한 자유토론과 심층토론이 진행됐다.

공길영, “해수부와 해경의 이원화로 통일적 책임행정 한계”
이날 공길영 교수는 △해양정책의 범위 △해양관련 정부조직 △해양안전관리 현황 △외국의 해양안전관리체계 등을 검토하고 국내 해양안전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내놓았다.

발표에 따르면, 해양정책은 해운업, 어업, 해양플랜트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 금융과 해양영토·경비 등 해양안전을 위한 분야로 나뉘지만 두 분야에 대한 소관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히 1970년 남영호 사고, 1993년 서해훼리호 사고, 2014년 세월호 사고 등 30년 주기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해수부가 폐지되거나 해양경찰이 국민안전처로 편입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증가추세로 접어들었다.

특히 공길영 교수는 육·해·공의 교통 안전관리 체계를 비교하면서, “육상, 항공의 경우 경찰청, 국토교통부에 의해 각각 일원화된 책임행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해상의 경우 해수부와 해경의 이원화로 통일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책임행정을 할 수 없는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공 교수는 외국의 해양안전 관리체계에 대해 설명하며 해양사고에 대한 지휘체계, 현장 지휘권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미국 USCG는 해양사고 대응을 총괄하고 USGC 책임하에 현장지휘와 통제가 이뤄진다. 일본의 경우 조직체계상 JCG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지만 해난구조, 교통안전, 방재, 치안유지, 해양조사 등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이에 더해 수로보전, 쇄빙관리, 항로표지 관리 역할도 담당한다. 반면 국내 해양안전 관련기관은 해수부 산하의 해사안전국, 해운물류국 등이 해양정책 업무를 맡고 해양경찰청은 해양안전에 대한 집행기능을 담당해 이원화된 구조로 해양안전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길영 교수는 “해수부 산하의 정책기능과 해경의 집행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세월호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원인에 대해 △퇴선 명령 無 △현장지휘관OSC 리더십 부족 △현장 지휘체계와 중앙재난대책본부 협력 미흡 △해양안전전문가 부족으로 선제적이고 실질적 지시 부재 등을 꼽으며, 이를 막고 해양안전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현장 집행력 강화와 더불어, 해양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기관을 일원화, 해양안전관리 정책/집행업무 일원화,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해양사고 수색구조 교육·훈련 강화 등을 개선점으로 제시했다.

 

 
 

정용현, “살베지 공법, 유사시 대응-복구 업무에 연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한편 한국잠수산업연구원 정용현 원장은 살베지 산업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살베지 산업의 시사점과 우리나라 대응 및 복구 관행 △해외 살베지 산업 △대응-복구 관행의 개혁정책 주요사업의 순서로 발표를 이어갔다.

발표에 따르면, 주변국의 경우, 평시에 수중해양공사 등의 직업으로 종사하던 살베지 전문인력은 유사시 대응-복구 작업에 투입돼 해난구조 업무를 담당하지만 국내의 경우, 선체인양은 해수부, 현장대응은 해경 및 해군, 살베지 업무는 민간업체로 분업화돼 효율적 구난과 구조가 어렵다. 또한 조선강국인 우리나라의 구조장비는 세계적이나 경험, 실적, 자금력 등의 부족으로 경쟁 입찰에 취약해 영해 내에서 일어난 사고조차도 외국업체에 빼앗기는 실정이다. 또한 ‘대형참사-대응-복구’ 순서로 반복되는 관행에 대해, 그는 “대응-복구체계를 법제 또는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이 2003년 ‘해난구조개혁법’을 제정해 살베지 공법을 통해 대응-복구체계를 일원화한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은 해난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3단계로 나누고 레벨1(수상)의 경우 항공구조대와 구조인력지원대가 주체가 되며, 수면상인 2단계와 침몰상황인 레벨 3단계에는 민간선박구조대와 전문인력이 구조업무의 주체가 된다.

정용현 원장은 중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반복되는 관행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처럼 항공기에 의한 대응-복구 전력을 투입하기 위해 해경은 ‘항공구조대대’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국의 ‘해난구조개혁법’상 3단계 구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살베지 공법을 유사시에 대응-복구 업무에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살베지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관련 산업에 대한 시장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정 원장은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해수부가 추진 중인 ‘해양고압기술센터’의 설립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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