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의원회관, 80여명 관계자 참석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해사법원의 부산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11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 및 국회법사위원회 의원,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 회원, 업계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부산지역구인 유기준, 김해영, 윤상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부산시와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한국해양대 이윤철 교수의 '해사법원이란 무엇인가' △박문학 변호사의 '해사법원 소송 관할' △대한국제법학회 회장인 박배근 교수의 '부산해사법원 설립 당위성' △대한상사중재원 오현석 본부장의 '부산국제해사중재센터 설립'에 대한 발제에 이어 한국해사법학회 회장인 김태운 교수의 주재로 학계, 법조계, 해운, 항만, 물류 업계 관계자들이 해사법원 부산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부산(김영춘, 유기준의원), 인천(정유섭의원), 서울(안상수의원)에 해사법원을 설립하는 4개의 법안이 각각 발의된 상황이며,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법조계, 학계는 물론 관련 업계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으로 해사법원 설립논의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고등법원이 있는 국내유일의 국제해양도시로서 해양관련 산업이 부산, 울산, 거제, 창원 등 동남권에 집중되어 있고 해양레저, 원양어업, 국제수산 등 해사사건 수요가 집중되어 있으며 해양금융, 연구, 교육기관과 해사전담재판부, 해양범죄중점검찰청, 국제해사중재센터 해양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어 해사법원 설립에 최적지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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