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 선박·항만시설 보안 법률’ 2월 15일 시행


지난해 8월 3일 제정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2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국제항해 선박에 대한 보안책임자 지정 등에 대한 보안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지난 2월 4일 공포된데 이어 15일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제도의 주요내용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등급의 설정·조정시 통보절차 ▲선박 및 항만시설에 종사하는 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자격명시 ▲보안평가·보안계획서의 수립절차 ▲보안심사의 시기 ▲국제항해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 절차 및 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구역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제항해선박 및 동 선박이 드나드는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운영해야 한다.


또한 선박은 국제항해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아야 항해에 나설 수 있으며, 항만시설도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아야만 항만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선박이나 항만시설의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였거나, 보안증서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1. 보안등급의 설정·조정(제4조)
가. 법률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보안등급을 설정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나.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 보안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등급을 평상 수준인 보안 1등급, 보안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증대된 경계수준인 보안 2등급, 보안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뚜렷하거나 임박한 비상수준의 보안 3등급으로 구분하고, 해당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등급을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적인 보안등급 기준에 맞추어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당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2.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등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의 조정(제6조 및 제10조)
가. 법률에서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심사를 하도록 하고, 보안심사 결과 보안상 결함이 없으면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는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하고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나. 국제선박보안증서와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고, 장기간 항해로 보안심사 기간에 중간보안심사 또는 갱신보안심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항해선박의 경우 보안심사 기간 전후로도 보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유효기간을 조정하도록 함.


다.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특성에 맞는 보안인증제도의 도입으로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관리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항만시설 중 제한지역 등의 출입절차 등(제11조)
가. 법률에서 항만시설 중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엄격한 출입절차에 따라 출입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항만시설 중 보안이 요구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하도록 하고, 출입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출입자 준수사항을 정함.


다. 중요한 국가 항만시설에 대한 출입절차가 마련됨으로써 그 항만시설의 보안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내용>

 

1. 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 절차 등(안 제3조)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등급을 설정ㆍ조정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거쳐서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되, 서면 통보와 함께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를 이용한 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나. 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를 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는 총괄보안책임자, 선박보안책임자 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 하여금 설정ㆍ조정된 보안등급을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업무의 수행에 반영하도록 함.

 

2.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평가, 보안계획 수립 절차 등(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소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하여 각각 선박보안평가 또는 항만시설보안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하는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정하고, 평가결과와 보안등급별로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각각 선박보안계획서와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수립하도록 보안평가와 보안계획 수립 절차 등을 정함.

 

3.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심사의 시기 등(제10조 및 제32조)
수립된 선박보안계획서 또는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라 보안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실시하는 선박보안심사와 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을 정하고, 보안심사에 합격한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하여 발급하는 국제항해선박증서와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발급절차 및 서식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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