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상호보험(KP&I)은 11월 1일 부산에서 개최된 '제11회 한국선박금융포럼(Marine Money Forum 2017)' 에서 각종 해운 계약서상 ‘IG Club only’조항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KP&I가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KP&I에 따르면, 이날 발표에 나선 문병일 전무이사는 "‘IG Club’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계약서 조항은 선주의 P&I Club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경영간섭’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동안 이 조항이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지금부터는 특정기업을 언급하는 대신 ‘담보한도는 10억불 이상일 것, AM Best A-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질 것' 등의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문하여 국내외 참석자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