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경남 통영 해상에서 어업지도단속 활동 중 고속단정 폭발사고로 숨진 故 김원 주무관(만 28세)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1월 7일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故 김원 주무관에게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 그간 불법어업단속 등 업무 중 순직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총 8명에 달하나,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10월 25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김원 주무관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당국은 김원 주무관에 대해 1계급 특진 추서하고 향후 국립묘지 안장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김영춘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우리부 김원 주무관의 가족분들께 이 소식이 다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이후 김원 주무관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국가보훈처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일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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