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2018년부터 계약하고자 하는 항만부지 내 임대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연체료 등의 기존 미납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미납여부 확인증명’ 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미납여부 확인증명’은 공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업체의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기존 임대료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 사전 점검하는 제도이다.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항만공사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 전 매출채권관리부서인 물류정보팀을 통해 납부 여부를 확인 받아 증명서를 수령하면 된다.

IPA 물류정보팀 박성채 팀장은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미납여부 등의 신용점검을 의무화 시행 하는 것은 상호간 거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납부 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물류정보팀의 담당자(tel. 032-890-8207)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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