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해양사고 조사·분석센터 설립 필요

새 정부의 해양안전 대책이 ‘사고 피해 최소화’보다 ‘사전 대형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KMI 동향분석’에 따르면, 새 정부의 해양안전 정책이 사전에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매우 높게 나왔으며, 이에 따른 3가지 대책방안을 주문했다.

국내 해사안전 여건은 집약적 해역이용에 따른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전체 선박 중 어선이 절대적인 비중인 73.3%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94.6%를 차지해 전 해역에 걸쳐 복잡한 해양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선원 고령화와 외국인 선원 증가세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여객선 등의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선종별 사업특성에 따른 상이한 안전기준, 이로 인한 안전관리 불균형 등 취약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 정부는 해양안전 강화를 위한 국정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우선 국정전략으로서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와 현장 대응 역량이 모두 강화된 통합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302명 중 97.6% “예방정책이 우선시 돼야”
95% “안전정책으로 인한 불편함 감수 가능”

이에 우리 국민은 해양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개최된 ‘제3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방문자 3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7.6%가 해양안전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따라서 국민 안전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 눈여겨 볼 부분은 응답자의 95%가 불편함이 있더라도 해양안전정책에 대한 적극적 수용의지를 밝혔다는 점이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토대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안전한 해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전문 해양사고 조사·분석센터 필요 영국/미국/호주 등 사례 참고해야

KMI는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몇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물적 측면에서 전문적인 해양사고 조사·분석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 해양사고 조사·분석을 위한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둬 조사·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원인분석과 시나리오를 재구성 하는 등 해양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조사·분석 센터를 설립하고 사고원인 규명과 분석을 보다 객관화, 고도화, 전문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기법, 시설·장비 등을 마련해야 한다.
KMI는 대형 여객선의 인명사고 및 대형 유조선의 기름오염 사고 이후의 처리비용을 감안하면 사고·예방차원의 예산투자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순기능 역할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장 인력 확충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적 측면에서는 해사안전정책의 현장 이행력 및 해양안전관리기관의 업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해양사고 이후 다양한 사고예방 대책이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대응을 위한 실효성 확보가 미흡한 상태이다.
 현재 안전점검의 지속적인 강화, 잦은 점검 등으로 종사자의 피로도 및 매너리즘이 증가·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안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투입인력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과학적인 조사·분석 기법 및 첨단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현장인력의 능력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전문 사고조사·분석 센터 운영 위한 관계 법령 정비
제도적 측면에서는 전문적인 해양사고조사·분석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대형 해양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안전정책의 도입과 시행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해양사고는 재발방지 및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선진국인 영국, 미국, 호주 등에서는 독립적인 대형 해양사고 기관이 조사활동을 통해 안전조치를 사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또한 객관화, 고도화, 전문화된 사고원인규명과 분석을 위해 필요한 과학적인 기법, 시설·장비 등의 도입 및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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