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27677 판결
[판결요지]
피고는 2010. 7. 21. 이 사건 감수보존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의 감수보존인으로 선임되었고, 2010. 7. 29. 집행관의 인도집행에 따라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2011. 4. 5.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경매신청이 취하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현실적으로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원고에게 인도하거나 제3자에게 맡기지도 아니한 채 해수배출 등 선박의 유지·관리 작업을 중단하고 2011. 9. 26. 이 사건 선박에서 철수하여 이를 방치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선박은 11일 후인 2011. 10. 7. 선내 해수 유입으로 인하여 침몰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선박의 가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결전문]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다227677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J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Y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13511 판결
판결선고 2017. 10.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되면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압류의 경합이 전부명령 송달 뒤에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그리고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김○○(선정당사자) 등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타채1369호로 발령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이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7. 4. 1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타채1404호로 발령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2017. 4. 1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이 사건 전부명령은 채무자인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2017. 6. 30.경 확정된 사실, ③  이 사건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은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액수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민사집행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된 이상 압류의 경합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송달일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전부명령은 이 사건 추심명령보다 앞서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은 이미 전부채권자인 김○○(선정당사자) 등에게 이전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소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는 2010. 7. 21. 이 사건 감수보존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의 감수보존인으로 선임되었고, 2010. 7. 29. 집행관의 인도집행에 따라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2011. 4. 5.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경매신청이 취하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현실적으로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원고에게 인도하거나 제3자에게 맡기지도 아니한 채 해수배출 등 선박의 유지·관리 작업을 중단하고 2011. 9. 26. 이 사건 선박에서 철수하여 이를 방치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선박은 11일 후인 2011. 10. 7. 선내 해수 유입으로 인하여 침몰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선박의 가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통지의무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 감정인이 이 사건 선박의 침몰 당시 가액을 444,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여기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의 2010. 9. 7. 기준 가액이 489,972,000원으로 평가된 점, 원심 공동피고 한국해운조합이 2010. 8. 31.경 원고의 이름으로 가입한 선박공제가입내역서에는 이 사건 선박의 가액이 5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가액은 제1심 감정인의 평가액인 444,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425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하였으나, ①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고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된 이후 감수보존 관련 보수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5개월 이상 해수 배출작업을 계속하면서 이 사건 선박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09. 3. 19.경부터 폐업상태에 있었기는 하나, 이 사건 선박을 피고에게 인도하기 이전부터 주기적으로 해수 배출작업을 하여 이 사건 선박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경매법원으로부터 취하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선박의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그제서야 이 사건 선박의 가액 상당 손해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평의 원칙상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의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이상, 그 채무자인 피고는 상계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박상옥, 박정화(주심)-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가합564725 판결
[판결요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하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 원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H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H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할 수 있을 뿐 원고가 H차이나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매수인이나 피보험이익을 갖는 어떤 자라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형태로 체결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H차이나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64725  손해배상(기)
원고 H보험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P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10. 1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화 645,836.72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P는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 D 주식회사는 운송 관련 서비스 화물 상하차 하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선적작업 및 해상운송계약
H 주식회사는 중국에 있는 ‘H차이나’에게 철 코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CIF 조건(송하인인 H가 중국 신강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여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출하기로 하면서, 피고 D에게 이 사건 화물을 광양항에서 MP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선적(이하 ‘이 사건 선적’이라 한다)하는 업무를 위탁하고, 피고 P에게 이 사건 화물을 광양항에서 중국 신강항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해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선하증권 발행
피고 P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총 2장의 선하증권(철 코일 239개, 2,732,551.000KGS / 철 코일 104개, 1,190,618.000KGS)을 발행하였는데, 그 선하증권의 송하인란에는 H가, 수하인란에는 H차이나가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6. 2. 10. H와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H를 피보험자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H에 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 발생
1) H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선적작업 의뢰에 따라 피고 D은 이 사건 화물을 광양항에 정박 중인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하고 고박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H가 선임한 검정인 주식회사 한국검사정공사는 2016. 2. 13.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사보고서(INSPECTION REPORT)를 발행하였다.
 

2) 이 사건 선박은 2016. 2. 11.경 광양항을 출발하여 2016. 2. 15.경 중국 신강항에 도착하였고, 하역작업 전 이미 이 사건 화물 중 일부가 손상된 사실이 확인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에 H차이나가 후아타이 검정회사를 검정인으로 선정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고, 후아타이 검정회사는 2016. 3. 3. H차이나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정보고서를 발송하였다.

바. 원고의 금원 지급
원고는 2016. 5. 16. H 차이나에게 이 사건 화물 손상으로 인한 손해액 미화 645,836.72달러(= 445,941.25달러 + 199,895.47달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P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P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H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H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면서 H차이나 작성의 대위권증서를 제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H차이나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는 내용의 명백한 오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화물이 H차이나에 인도된 날인 2016. 2. 15.경으로부터 1년이 도과하기 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 P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화물 손상은 기상악화 및 피고 P의 무리한 선박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는 H차이나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H차이나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H차이나에 지급한 보험금 645,836.72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1).
 

나.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하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 원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H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H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할 수 있을 뿐 원고가 H차이나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매수인이나 피보험이익을 갖는 어떤 자라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형태로 체결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H차이나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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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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