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고박 규정’ 위반 수두룩
김철민 의원 “세월호 이후에도 ‘화물적재·고박 규정위반’ 여전” 지적
2014년이후 화물 고박불량 21건 적발, “관련 처벌 강화” 주문

세월호 참사 원인의 일환으로 지목되었던 ‘화물 적재와 고정결박 불량’ 선박들이 이후에도 버젓이 운항되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0월 31일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선박운항시 복원성 등에 악영향을 끼쳐 침몰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선박안전법 제39조(화물의 적재·고박방법 등) 위반사례가 총 21건이나 적발되었으며, 이 가운데 해수부는 2건을 검찰고발, 19건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는데, 특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인 2015년 이후에만 76.2%(16건)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자료에 따르면, 선박안전법 제39조 위반 선박들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건 ▲2014년 3건 ▲2015년 5건 ▲2016년 6건 ▲금년도 8월까지 5건이다. 또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처분현황을 보면 ▲목포청 9건으로 가장 많고 ▲제주청 1건 ▲군산청 1건 ▲마산청 2건 ▲인천청 5건 ▲포항청 1건 ▲부산청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선박소유자들의 선박안전법 제39조 위반내용은 ▲화물고박지침서 안전조치 미이행하다가 적발된 것이 1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가 ▲미승인 상태로 화물적재 고박 1건 ▲승인받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한 화물 적재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세부 적발내역을 보면, 2013년에 ‘목포지방청’은 화물고박지침서 안전조치를 2건이나 미이행한 ‘성우제주호’에 대해 과태료 처분(2건)을 내렸으며 2014년에도 목포지방청은 같은 내용으로 위반한 성우제주호, 항로페리호, 거금호 등에 대해 3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듬해인 2015년에는 부산청에서 진양9호(부선)를 비롯해 (제주청)우로랜드2호, (군산청) 대원카훼리, (마산청) 삼웅1호(부선), (목포청) 뉴서림호 등에 대해 각각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2016년에는 포항지방청에서 미승인 상태로 화물적재 고박을 한 ‘금강8호’을 경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인천지방청에서 153연평호,세종5호,삼보1호 등3건, 목포청에서 신안페리5호, 조양페리2호 등 2건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올해(2017년)에도 8월말까지 부산지방청에서 승인받은 내용에 따르지 않고 화물을 적재한 ㈜세주에 대해 부산해양경찰청에 고발조치했으며, 화물고박지침서 안전조치 미이행 선박소유주인 세종1호(마산청), 뉴서림호(목포청), 세종1호, 무룡1호(인천청) 등에 대해 4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39조(화물의 적재·고박방법 등)에는 ‘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積載)하거나 고박(固縛)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고박의 방법을 정한 자체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박소유자는 차량 등 운반선박(육상교통에 이용되는 차량 등을 적재·운송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을 말한다)에 차량 및 화물 등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화물과 화물유니트(차량 및 이동식탱크 등과 같이 선박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는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 및 화물유니트 안에 실린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하는 때에는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야 하며, 이 밖에도 선박소유자는 차량 등 운반선박(육상교통에 이용되는 차량 등을 적재·운송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을 말한다)에 차량 및 화물 등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박안전법 제39조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이 있다.

김철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버젓이 국내 선박소유자들이 화물을 적재하면서 선박안전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화물고발지침서상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승인 상태로 화물적재를 고박하고, 심지어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물을 적재했다가 고발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선박들이 상당하다. 선박소유자들은 물론 선박안전을 책임지는 해수부가 벌써 참사를 잊은 듯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칫 선박 침몰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화물의 적재·고박방법 등 선박안전법 위반 선박소유자들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법규준수를 위한 홍보와 게도 활동을 강화하는 등 선박안전운항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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