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운협, 국제물류주선업협회로 명칭변경
물류체계 효율화 위한 정부시책 탄력 전망

 

작년 6월 입법예고된 ‘물류정책기본법’이 하위법령을 갖추고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이 법 시행에 따라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의 명칭이 국제물류주선업협회로 공식 변경됐다.


물류정책기본법은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그간 분산된 물류정책에 대한 종합·조정체계를 재정립하고 변화된 물류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물류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지난 2년여간 공동으로 舊 ‘화물유통촉진법’의 내용과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전부 개정한 것.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그간 정부에서 추진해 온 물류체계 효율화 시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자 물류 활성화 위한 각종 지원책 ‘본격’
관련 정보 한눈에 보는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물류정책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물류전문기업 중심 물류활동(제3자 물류)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체계 효율화 시책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지원 예정인 3자물류 지원책은 ▲화주기업의 제3자 물류비에 대한 세제지원 ▲제3자 물류컨설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물류정보시스템에 대한 세제지원 ▲물류자동화 활동 및 물류정비시스템 구축 등이며 물류체계의 효율화 시책은 항공, 화물차량, 해운 등 물류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차원의 단위물류정보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물류정보망을 통합 연계하여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로써 화주기업과 운송사간 정보의 단절, 개별 시스템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어 온 재고관리, 스케쥴 및 화물추적정보 획득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활동의 기계화, 자동화됨에 따라 시설, 설비간 호환성과 연계성을 높여 단절 없는 물류흐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운송, 보관, 하역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표준화 활동도 강화될 예정이다.


기업의 글로벌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이 지원되는 한편, 글로벌 물류기업의 물류기지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관계 기관 공동 투자유치 활동도 추진된다.


또 물류기업이 추진하는 물류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와 물류관련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토록 하고, 화주기업이나 물류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정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와 3개 분과위(물류정책·물류시설·국제물류)의 운영, 물류현황조사활동 수행 등에 대해 정함으로써 물류정책의 종합성과 일관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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