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루프펀딩 법무이사/준법감시인(한국 및 뉴욕주변호사,법학박사)    
       

필자는 지난 9월 21일 한국해법학회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위치한 극동연방대학(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이 공동개최한 공동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다. 아름다운 루스키 섬에 위치한 극동연방대학교는 몇 주전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더욱 유명해진 명소이다. 본 학회 행사는 극동연방대학교 법대의 59주년 및 극동러시아 법학교육 98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제3회 태평양법률포럼(Pacific Law Forum)’의 일부로 개최되었는데 바로 전날 한반도평화포럼 홍석현 이사장이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여받기도 하여 러시아 극동연방대학 측은 한국해법학회 일행을 특별한 호의와 환대로 맞아주었다.
 

 
 

한국과 러시아 해상운송법, 해상보험법 비교
‘Prospect for the Developement of Legal Research, Practice and Education in the Asia-Pacific RIM’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한국해법학회 회장인 고려대학교의 김인현 교수님과 극동연방대학 학장인 쿠빌로브 교수님의 공동 개회선언 이후 제1세션인 한국과 러시아의 해상운송법을 비교하는 세션이 시작되었다.
한국 국제사법학회장이신 김앤장 정병석 변호사님의 사회로 법무법인 선율의 문광명 변호사님이 해상물품운송을 규율하는 한국법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한국의 전반적 법률시스템과 한국법원에서 인정된 중재 혹은 해외관할에 대한 입장과 한국의 국제사법에서 해상운송, 선박충돌, 상법상 해상운송 관련 조항 및 헤이그 비스비 규칙, 화물의 부실인도시 책임제한, 시효 및 선장의 유치권과 운송인의 운송물 경매권, 선하증권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어 러시아 측 발표로는 연방극동대학교의 안나 샤라포바(Anna Sharapova) 교수가 러시아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법률과 조약현황을 소개하였고 세창의 김상일 변호사가 이에 대한 간단한 논평을 해주었다.
제2세션의 주제는 한국과 러시아의 해상보험법 비교였다. 한국해운조합의 김창진 실장님의 주재로 한국해법학회의 수석 부회장이신 법률사무소 지현의 조성극 변호사님이 한국의 해운보험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다. 한국의 해운관련 보험사 현황과 한국의 해운보험관련 법률과 정책, 관련 약관조항(화물과 헐 보험), 영국법 준거약관 조항의 문제점과 한국법과 영국법의 차이, 보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약관조항, 신인의무, 고지의무 한국해상보험법의 특성 및 한국 해상보험의 개정절차와 관련된 현재 상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후 연방극동대학교의 페벨 레베데프(Pavel A. Lebedev) 교수가 러시아의 해상보험법과 관련된 법률적 개관을 소개하였고, 동아대 로스쿨의 최성수 교수님께서 해상보험과 관련된 준거법 중 영국법 준거약관의 이슈 등에 대한 토론을 해주었다.
 

선박에 대한 가압류와 강제 집행
제3세션은 선박에 대한 가압류와 강제집행 등에 대한 주제였다. 서울고등법원의 윤성근 부장판사님이 사회를 맡아 코리아 P&I의 홍순필 차장이 채권자와 선박의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조정과 관련된 이슈와 한국의 국제조약체결현황(1952년 선박가압류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the Arrest of seagoing ships, 1952 이하 ‘1952년 조약’) 및 1999년 선박가압류조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Arrest of Ships, 1999 이하 ‘1999년 조약’), 국적선사와 외국선사간의 차이, 선박압류에 대한 담보 필요 여부, 담보해제의 요건, 선박담보의 승인, 선박담보권의 준거법 등이 선적국법이라는 점 등을 다루었다.
 

 
 

이후 나탈리 프리스키나(Natalia G. Prisekina)교수가 러시아에서의 선박압류에 대하여 발표하였는데, 기본적으로 1999년 제정된 상선법(Merchant Shipping Code)가 적용되며, 1952년 조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는 점, 선박압류 요건(해상관련 청구권, 선박압류에 대한 적법한 청구권자, 압류대상인 선박), 선박압류와 관련된 판결, 관련 절차 등을 다루었고 우리나라보다 어떤 면에서는 러사아 해사법의 국제화가 더욱 앞선 측면이 있어 놀라웠다. 이에 대한 토론은 수원지방법원 이성철 부장판사님이 맡아주셨다. 말미에 부산에서 압류된 러시아 상선의 처리 등에 대한 질문도 이루어졌고, 실무적인 논의를 포함한 양국간 비교법제 연구가 이루어진 본 세미나를 통해 참석자들은 해사법제의 국제적 발전에 대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높일 수 있었고 향후 보다 정례적인 협력관계를 돈독히 힐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작년 위동항운의 페리를 타고 칭따오에서 열렸던 해상법 국제학술행사에 이어 다시 한번 이러한 훌륭한 국제학술행사를 추진해주신 해법학회 김인현 학회장님의 리더쉽, 김해두 사무국장님의 섬세한 실무추진과 같이 해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 그리고 해법학회원들께 감사드리며, 학회 일행을 위해 따뜻한 만찬을 준비해주시고, 마지막 날 잊지못할 추억을 남긴 샤마라 해안과 공항까지 우리 일행을 안내해준 연방극동대학교 측과  베로니카 양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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