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사업 규모 500-600억, 신청기간 9월 11일-22일
Sale & Lease Back 중고선매입 사업기간 통상 5년이하
기업자체보다 선박의 경쟁력과 안정성, 전문성 중시
 

 
 

한국선박해양(주)의 하반기 국적선사 선박매입 지원프로그램이 시동을 걸었다.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접수하는 이번 지원프로그램의 사업규모는 약 500-600억원 규모이다.

9월 8일 한국선박해양의 나성대 사장과 관련팀은 오후 3시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회의실에서 2017년 하반기 사업설명회를 열어 선박매입 개요와 신청자격 및 대상선박, 매입신청서류, 매입대상 선박 선정기준, 제출일정 및 이후 진행일정 등을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선주협회 관계자와 해운업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선박해양 소개와 역할에 이은 국적선사 하반기 지원프로그램 개요에 대상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 따르면, 한국선박해양의 하반기 국적선사 지원프로그램은 국내 해운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운항 중인 선박중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춘 선박이며, 선박매입 신청서를 비롯한 선박특이사항 요약서 등 매입신청서류를 부산시에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내 한국선박해양(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매입신청서에는 용선계약 건수를 비롯해 선체사고 금액, 환경규제설비 설치현황(BWTS, Scrubber등)도 기입해야 하며, 각종 클레임과 Maritime Lien, 소송피소 및 진행여부 등 선박의 특이사항도 요약해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장기계약의 여부에 따라 필요사항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매입대상 선박의 선정은 한국선박해양내 설치된 ‘투자심의위원회’의 매입 적정성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결정내용은 개별 통보된다. 매입가격과 용선료 산정은 외부 전문기관이 산정한 시가를 토대로 한국선박해양의 요구수익률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운기업과 협의후 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마련된 정부의 ‘해운산업 강화방안’에 의해 올해 1월 24일 설립된 한국선박해양은 올해 3월 현대상선에 8,500억원의 투자사업(자본확충 7,000억원, S&LB 10척 15,500억원)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4월 부산시 소재 BIFC에 입주한 동사는 KDB은행 50%, 한국수출입은행 40%, 캠코 10% 출자해 설립됐다.

동사는 중고선박 매입후 리스를 통한 유동성 지원사업인 선주사업 역할을 강화하고 경기역행적 투자와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해운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영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단기전략으로 삼고 있다. 중장기전략으로는 원-스톱 해운지원제도와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국내 해운사, 조선사와 상생구조를 추구한다고 설정했지만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되면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한국선박해양의 하반기 국적선사 선박매입 지원사업은 선주사업의 일환이다. 사업은 중고선을 대상으로 한 Sale & Lease Back형태로 추진되며 사업기간은 5년이하이다.

대상선박의 심의는 재무지표와 시장성, 기술성, 사업성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이중 시장성과 기술성은 선박에 대한 평가여서 이번 지원사업은 기업보다 선박의 경쟁력과 안정성, 전문성을 중요시한다고 한국선박해양 측은 밝혔다.

“시장성과 사업성 고려, 사업기간 최대 8년까지 가능”

이날 설명회 자리에서는 한국선박해양 측의 하반기 선박매입 지원프로그램의 개요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질의된 주요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한국선박해양의 동 프로그램은 시장선박가 매입을 원칙으로 하므로 선박이 안고 있는 금융잔액은 정리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용선)기간은 5년이하가 원칙이나 시장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최대 8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한국선박해양 측은 밝혔다.

지원대상선박의 선종은 상선이며 모두 가능하며, 선박의 규모도 제한이 없다. 선사의 신용등급은 재무지표를 검토하지만 선박의 가치가 우선 평가기준이다. 올해 하반기 선주사업의 규모는 500-600억 수준이며 내년부터는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입선박의 선령은 제한이 없으나 중고선 매입 프로그램이므로 어느정도 선령이 있는 선박이 대상이다. 제 3자 소유선박의 매입후 용선은 중장기적인 목적사업이므로 아직 대상사업이 아니다.

기업의 신용등급은 화물에 대한 장기계약건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화물계약이 없을 경우 기업의 신용등급 자료 필요하다. 대출한도는 100% 인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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