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구역 이탈이 영국 해상보험법상 워런티 조항 위반인지 여부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 118853 판결1)-
 

 
 

Ⅰ. 사안의 개요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선박에 대한 보험계약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는 2010. 4. 30.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A(이하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선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보험’)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같은 날 발행한 이 사건 선박보험증권에는 이 사건 선박보험에 1983. 10. 1. 제정된 영국의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h
ull-1/10/83)]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항해구역 : 인도양 중 협회담보약관 1)이 정한 구역 내[Trading Limit : Indian Ocean within Ⅰ. W. 2)]’라는 기재가 있다. 위 협회기간약관 및 협회담보약관의 규정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협회기간약관>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 및 관례에 준거함
3. 담보위반(BREACH OF WARRANTY)
적하, 운항, 항해구역, 예항, 구조작업 또는 출항일자에 관한 담보위반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후 보험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험자가 요구하는 조건의 변경과 추가보험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담보가 계속된다.
<협회담보약관>
5. ‘Patagonia’, ‘Chile’ 또는 ‘Falkland’ 도서의 항구나 장소를 제외하고 ‘Kerguelen’, ‘Croset’ 도서 또는 남위 50도 이남의 항해를 정한함. 그러나 이 협회담보약관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항구나 장소를 출입하는 도상이라면 남위 50도 이남의 해역을 통과할 자유재량권이 부여됨.
 

(2) 적하에 대한 보험계약
원고는 2010. 7. 13. 피고와 이 사건 선박의 적하에 대하여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이라 하고, 이 사건 선박보험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적하보험증권의 전면에는 조업구역(at and from)이 ‘인도양, 남대서양, 남빙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에게 교부된 상품설명서의 섹션3 ‘청약시 고지 사항 및 유의 사항’에서 ‘조업지역 : 다음의 조업지역을 선택하여 통보함. 선택된 조업지역을 벗어나 조업 중 발생하는 손해는 담보되지 않음’ 이하로 ‘인도양 어장은 남위 50도 이북 ~ 북위 30도 이남, 대서양어장은 남위 55도 이북 ~ 북위 50도 이남, 남빙양어장은 남위 55도 이남 ~ 남위 60도 이북’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적하보험에 협회냉동식품약관(C) 3)(이하 ‘냉동식품약관’)와 어획물보험특별약관(A) 4)(이하 ‘어획물약관’)가 적용되며, ‘이 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 증권에 첨부되는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다. 5)’고 기재되어 있다. 위 냉동식품약관과 어획물약관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 기재에 같다.
 

<냉동식품약관>
10. 이 보험의 개시 후 목적자가 피보험자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할 것을 조건으로 추후에 협정되어야 할 보험료 및 보험조건에 의하여 담보가 유지됨.
19. 이 보험은 영국법과 관습에 준거한다.
<어획물약관>
2. 여타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보험은 어획물이 증권이 기재된 선박의 냉동실/냉장실/선창에 처음 입고되었을 때에 개시하여, 증권에 기재된 어로 작업 기간 동안 계속되며 다음의 시점에 종료한다.
(a) 증권에 기재된 어장으로부터 이탈한 때
 

나. 항해 구역의 변경 합의
(1) 피고는 이 사건 선박보험의 보험기간이 개시된 후인 2010.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남극어장에서의 조업을 위하여 한 달간 조업수역을 남위 65도까지 추가확장담보하고 대양을 태평양수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를 승낙하여 추가보험료를 미화 8,403달러, 이 사건 선박보험의 항해구역을 태평양 및 남위 65도까지, 기간을 2010. 11. 11.부터 같은 해 12. 11.까지로 하는 선박 배서 및 청구서(HULL ENDORSEMENT/INVO
ICE)(이하 선박 배서 및 청구서를 ‘선박배서장’이라 하고, 2010. 11. 11. 발행된 선박배서장을 ‘이 사건 1차 배서장’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2) 2010.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남극어장에서의 조업을 위하여 같은 달 10.까지 조업수역을 남위 67도까지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를 승낙하여 추가보험료를 214.5달러, 이 사건 선박보험의 항해구역을 남위 67도까지, 기간을 2010. 12. 1.부터 같은 달 10.까지로 하는 선박배서장(이하 ‘이 사건 2차 배서장’)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이 사건 선박은 2010. 12. 13.(월요일) 04:30(대한민국 시간, 이하 같다)경 항해 도중 태평양쪽 남빙양에 해당하는 남위 63도 20분, 서경 160도 15분 지점(예상위치)에서 전복되어 침몰(이하 ‘이 사건 사고’)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은 수몰되었고 이 사건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648,796,260원 상당의 어획물이 멸실되었다.
 

라. 피고의 조업수역 변경요청통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2010. 12. 13. 05:45경 원고에게 팩스로 이 사건 선박의 남극어장에서의 조업을 위하여 앞으로 1달 동안 조업수역을 남위 67도까지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통지를 보냈다.
 

Ⅱ. 원심의 판단
원심2)은 이 사건 선박이 남위 50도 이북의 인도양 해역에서 항해하기로 정한 것은 영국법상의 워런티warranty 조항에 해당하고, 이 사건 1, 2차 배서장에 의하여 항해구역을 태평양 쪽 남빙양의 남위 65도 또는 67도까지 확장하기로 한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조건 변경에 대한 합의 없이 이 사건 선박이 위 워런티 조항에서 정한 구역을 벗어나 항해한 것은 이 사건 선박보험에서의 워런티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Ⅲ. 선박보험상 워런티 위반 및 원고의 면책
1. 워런티와 관련한 영국법의 내용
가. 영국법상 워런티

(1) 영국 일반 계약법상 조건conduition 위반은 계약해제사유가 되지만, 워런티 위반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계약해제사유가 되지는 않는다.3) 그러나 해상법상 워런티는 일반계약법상 조건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평가된다.4)
(2) 워런티 조항을 사용하여 해상보험을 체결하는 보험자로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보험계약자에게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워런티 조항이 해상보험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보험계약자들이 그 의미 및 효과를 충분히 잘 알고 있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단정하여 이를 언제나 설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5)
 

나. 영국 해상보험법상 확약적 워런티
(1) 영국 해상보험법(English Marine Insurance Act 1906) 제33조 7) 제1항은 워런티6)를 확약적 워런티(promissory warranty), 즉 피보험자가 어떤 특정한 일이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지지 않을 것, 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실상태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의 워런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의되는 워런티는 위험의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정확하게exactly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condition으로서,7) 만약 이것이 정확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보험증권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워런티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통고 등을 할 필요조차 없이 자동적으로 워런티 위반일에 소급하여 그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같은 조 제3항).8) 특히 이러한 워런티 위반이 있으면 설령 보험사고가 워런티 위반과 아무런 관계없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일체의 책임을 면하고,9) 이는 워런티 위반 후 보험사고 발생 전에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10)

(2) 이와 같이 워런티에 대하여 정확한 준수를 요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격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피보험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이 지적되자 영국 보험업계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앞서 본 협회기간약관 제3조에서 계속담보(Held Covered)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비록 워런티를 위반하더라도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인지한 후 보험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험자와 조건 변경 및 추가보험료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부보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게 된다.
 

다. 대상사안의 검토
미국 판례는 부보선박이 정해진 항행구역을 벗어나는 것은 워런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11) 이 사건 선박이 남위 50도 이북의 인도양 해역을 항해하는 것은 영국법 상의 워런티 조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1, 2차 배서장에 의하여 위 조항상의 항해구역이 2010. 12. 10. 또는 같은 달 11.을 종기로 하여 태평양쪽 남빙양의 남위 65도 또는 67도까지 확장되었으나 위 기간이 만료됨에도 새로운 조건변경에 대한 합의없이 이 사건 선박이 위 워런티 조항이 정한 항해구역을 벗어나 항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국해상보험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워런티 위반 항변권 포기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선박보험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매년 11월경 남빙양 조업을 개시한다는 통지를 하면 그 때부터 그 종료일까지 항해구역을 그에 필요한 범위로 확장하되 재보험 요율의 산정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매1개월 단위로 항해구역 변경요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선박배서장을 발급하기로 하면서 추가보험료는 조업종료 후 일괄하여 정산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2010. 11.경 피고가 남빙양 조업을 개시한다는 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선박보험에서 정한 항해구역은 피고가 조업에 필요한 범위로 확장되었다.

(2) 피고가 항해구역을 벗어났다는 점을 신속하게 통지하는 경우 추가보험료에 대한 합의 없이도 협회기간약관 제3조에 따라 계속담보가 성립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1차 배서장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0. 12. 11.이 토요일이어서 그 직후 영업일인 2010. 12. 13. 피고가 확장담보 요청을 함으로써 위 관행에 따라 계속담보가 성립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관행에 비추어 보아 원고는 워런티 위반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하였다.

 

나. 검토
(1) 영국 해상보험법 제34조 제3항 10)은 보험자가 워런티 위반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종전의 확장담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장담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원고는 일단 피고의 요청대로 승인하고 후에 보험료를 정산하며, 나아가 설사 종전의 확장담보기간이 종료한 후에 추가 요청을 하더라도 협회기간약관 제3조에 따라 계속담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되 추가보험료는 사후에 정산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확장담보가 흠결된 기간 동안 보험사고의 발생이 없었던 경우에 대한 것이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고의 신속한 통지만으로 계속담보가 이루어지는 관행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워런티 위반이 있으면 그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묻지 아니하고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이지만 협회기간약관 제3조는 보험가입자의 즉시 통지와 담보 조건 및 추가보험료 등에 대한 합의가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보험자가 면책 주장을 포기하여 워런티 위반 효과의 엄격성을 제한하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하나 피고가 요청하는 대로 계속담보가 성립하되 추가보험료에 대하나 합의만을 계속담보가 성립한 이후로 미루기로 하는 위 관행은 위 조항의 요건을 다시 완화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고 이는 보험사고의 불발생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워런티 위반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Ⅳ. 적하보험 상 조업구역 위반 및 원고의 면책
1. 적하보험증권의 해석

(1) 이 사건 적하보험증권에 남빙양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언급이 없고, 위 상품설명서나 적하보험에 관한 보험조건안내서의 기재를 이 사건 적하보험의 내용으로 편입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적하보험은 남빙양어장의 경우 남위 60도 이북 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한정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선박이 위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계속담보의 성립 여부
가. 남빙양 조업 개시 통지와 계속담보의 성립 여부

(1) 피고는 2010. 11.경 남빙양 조업을 개시한다는 통지를 함으로써 냉동식품약관 제10조의 계속담보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2) 위 약관 조항은 보험의 개시 후 피보험자의 통지 없이 조업구역(위 약관에는 목적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조업구역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조업구역이 변경되기 전에 미리 포괄적인 통지를 함으로써 계속담보가 성립한다는 취지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확장담보 요청과 계속담보의 성립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0. 12. 13. 확장담보를 요청함으로서 위 약관 조항이 정한 계속담보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2) 영국 판례에 의하면, 해난사고(a casualty)가 이미 발생한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계속담보에 의해 보호받을 자격(entitlement to be held covered)을 발생시키는 사건(the events)을 그 해난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속담보조항이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3) 피고의 2010. 12. 13.자 통지가 계속담보가 성립하기 위한 유효한 통지인지 여부는 ‘피고가 워런티 위반사실, 즉 이 사건 선박이 2010. 12. 12. 이후에도 워런티 조항에서 항해를 허용하지 않는 태평양 쪽 남빙양 남위 60도 이남에서 조업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즉각적인 통지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남위 60도 이남의 남빙양 조업은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이므로 통지가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은 짧은 시간이 되어야 하고, 이 사건 선박의 2010. 12. 12. 이후의 항해구역 이탈은 갑자기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피고의 조업방침상 원래 예정된 것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지는 앞선 확장담보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지거나 늦어도 2010. 12. 12.이 되자마자 지체없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Ⅴ.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i) 이 사건 선박이 남위 50도 이북의 인도양 해역에서 항해하기로 정한 것은 영국법상의 워런티warranty 조항에 해당하고, (ii) 이 사건 1, 2차 배서장에 의하여 항해구역을 태평양 쪽 남빙양의 남위 65도 또는 67도까지 확장하기로 한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조건 변경에 대한 합의 없이 이 사건 선박이 위 워런티 조항에서 정한 구역을 벗어나 항해한 것은 이 사건 선박보험에서의 워런티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해상보험계약에 항해구역의 법적 성질, 워런티 조항 위반의 경우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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