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가합236 판결
[판결요지]

선박에 관한 용골거치 행사의 비정상적 진행, A조선의 자금난 등을 고려할 때, A조선은 선수금 수령을 위하여 편법적으로 위 용골거치 행사를 강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계약에 용골거치의 의미나 요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용골거치 행사 진행에 관한 원고의 요구를 모두 무시하고 형식적인 용골거치 행사를 거쳤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선수금 지급 청구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 A조선이 선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계약의 이행의사 없이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후 선수금을 유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판결전문]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3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원고 P (파나마공화국 소재)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조선
변론종결 2017. 5. 24.
판결선고 2017. 6. 28.
 

주문
1. 부산지방법원 2015. 12. 16.자 2012회확53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15. 12. 16.자 2012회확53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A조선에 대한 회생채권은 미화 17,572,053달러 및 그 중 미화 13,68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2.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1,676,014,854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나마 공화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선박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B해운 주식회사(이하 ‘B해운’이라 한다)는 원고의 모회사이며, 주식회사 A조선(이하 ‘A조선’이라 한다)은 선박건조회사이다. A조선은 2012. 3. 22. 부산지방법원 2012회합3호1)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a, b가 회생채무자인 A조선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7. 3. 13. b이 해임되고, 2017. 4. 17. c가 새로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공동관리인 변경 전후를 통틀어 A조선의 공동관리인을 모두 ‘피고’라고 한다).
나. B해운은 2007. 8. 9. A조선과 사이에 선체번호 ○○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금을 미화 34,200,000달러로 하는 선박건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조선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게 선수금환급보증을 의뢰하였고, 국민은행은 2007. 9. 20. 수익자를 B해운으로 하고, B해운이 이 사건 선박 인도전에 A조선에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선수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내용의 선수금환급보증서(Letter of Guarantee 또는 Refund Guarantee, 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라. B해운은 이 사건 보증서 발급 이후인 2007. 9. 27. A조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1차 선수금 6,840,000달러를 지급하였고, B해운, A조선과 원고는 2007. 11. 19. 이 사건 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원고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 7. 30. A조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2차 선수금 6,840,000달러(이하 1차 선수금과 함께 ‘이 사건 선수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1. 8. 26. A조선에게 ‘A조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이미 지급한 이 사건 선수금을 환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A조선은 위 선수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C와 함께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4948호로 국민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보증서에 기한 선수금환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9. 28. 이 사건 보증서에 기한 국민은행의 보증은 독립적 은행보증에 해당하지만, 수익자인 원고와 C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C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90216)은 2013. 11. 2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와 C이 상고하자 대법원은 2015. 7. 9. A조선의 이 사건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C이 A조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수금반환채권이 없음에도 독립적 은행보증의 수익자라는 법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임이 국민은행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4다6442). 그 후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1143)에서 2015. 12. 22.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국민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선수금 합계 13,680,000달러, C에게 6,840,000달러 및 각 이에 대하여 연 7%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국민은행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864호로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6. 4. 2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국민은행은 2016. 5. 4.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선수금 13,680,000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8,493,407달러의 합계 22,173,407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25,295,422,905원을 변제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해 A조선에 대하여 미화 17,572,053달러의 선수금반환채권 및 1,676,014,854원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조선의 회생절차에서 위 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채권신고 금액을 모두 부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회확53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6. 원고의 A조선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회생채권조사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A조선은 건조능력과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선박을 정상적으로 건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수금 수령만을 위하여 이 사건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형식적인 용골거치를 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3차 선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상 불안의 항변권 내지 신의칙에 기하여 A조선의 위와 같은 선수금 지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A조선이 원고가 위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원고는 A조선의 귀책사유로 인한 선박인도 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는바, A조선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선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청구취지 기재 회생채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A조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A조선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미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선수금을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의 A조선에 대한 선수금반환채권은 소멸하였으며, 나머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특별손해로서 A조선이 이를 알 수 없었으므로 A조선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이 A조선에 의하여 해제되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A조선은 B해운에 이 사건 선박의 용골거치 행사를 2009. 4. 24.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B해운은 2009. 4. 20. A조선에 ‘블록 60% 이상을 생산완료하고, 이동이 필요 없이 진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용골거치할 것’을 조건으로 용골거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다시 A조선은 2009. 5. 28. 원고에게 ‘2009. 6. 11. ○○조선소에서 용골거치를 수행하니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통지하였는데, 원고는 2009. 6. 8. A조선이 용골거치를 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2가지 조건을 다시 요구하였고, B해운도 2009. 6. 8. 위 용골거치 행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그러나 A조선은 2009. 6. 11. 원고 및 한국선급이 불참한 상태에서 용골거치 행사를 진행하였고, 2009. 6. 12. 원고에게 용골거치를 수행하였으므로 3차 선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B해운은 2009. 6. 15. A조선에게 위 2가지 조건을 다시 요구하면서 용골거치 행사를 인정할 수 없고 3차 선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후속 선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A조선은 2009. 10. 16.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10. 20. A조선에 위 계약해제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고 적절한 용골거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22호증, 갑 제3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1, 15,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A조선에게 3차 선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A조선의 원고의 3차 선수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제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선박에 관한 2009. 6. 11.자 용골거치 행사의 경우, 그 행사가 이루어진 ○○조선소는 플로팅도크 등 관련 시설이 완성되지 못하여 정상적인 선박건조가 어려운 상태였을 뿐 아니라 A조선이 이미 1, 2차 선수금 합계 1,368만 달러를 지급받았음에도 위 선박건조에 필요한 총 111개의 블록 중 2개의 블록만을 완성한 상태에서 위 용골거치 행사를 치렀음에 비추어 후속공정의 원만한 진행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A조선은 2008년 이후 ○○조선소의 신설 등 시설투자에 따른 자금부족,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조선경기의 불황 및 선주의 파산,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헤지비용의 증가 등으로 유동성 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2007년 활황기에 수주한 다수의 선박에 대한 건조작업이 지연 내지 중단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자금난으로 인해 A조선은 2010. 7. 5.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0. 8. 9. 그 개시결정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0회합11).

위와 같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용골거치 행사의 비정상적 진행, A조선의 자금난 등을 고려할 때, A조선은 선수금 수령을 위하여 편법적으로 위 용골거치 행사를 강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계약에 용골거치의 의미나 요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용골거치 행사 진행에 관한 원고의 요구를 모두 무시하고 형식적인 용골거치 행사를 거쳤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선수금 지급 청구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 A조선이 선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계약의 이행의사 없이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후 선수금을 유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에서 선수금의 지급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어떠한 분쟁이나 불일치를 이유로도 지체되거나 유보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이 원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A조선의 선수금 지급 청구에도 무조건 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용골거치가 선수금 수령을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행사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3차 선수금 청구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이 원고에 의하여 해제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이 A조선의 2009. 10. 16.자 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이후 A조선은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선박 건조를 중단하였고, 결국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선박인도기한인 2009. 8.말을 경과하여 180일이 지날 때까지 이 사건 선박 건조를 완료하여 인도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제3조 제1항 (c)호에 따라 선박인도 지연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11. 8. 26.자 해제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다. 선수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A조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A조선은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선수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6. 5. 4.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선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도 A조선에 대한 선수금반환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원고는 그럼에도 이 사건 소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여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기타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금융수수료 319,776,498원, 대출이자 1,151,811,949원, 감리비용 197,257,203원, 부대비용 7,169,204원 합계 1,676,014,85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8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면 대출 시기가 1차 선수금 지급 이후이고, 대출금액도 이 사건 선수금 합계를 초과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대출이자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보증인인 국민은행으로부터 1차 선수금과 함께 1차 선수금에 대한 연 7%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9,689,278,782원(미화 8,493,407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출이자 등의 손해액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지출한 대출이자 등의 손해는 모두 전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민석(재판장), 윤소희, 이순혁

(2) 인천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7가합50019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선박 침몰사고로 인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과징금 합계 9,200,000원을 부과받았으므로, 위 과징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당사자는 선박의 소유자인 S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위 과징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과징금은 S가 위 선박을 폐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된 것인바,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판결전문]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0019  용선료 등 청구의 소
원고 H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J의 파산관재인 K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8. 8.
 

주문
1. 원고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파산채권은 9,000,000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파산채권은 257,055,820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15. 3. 31. 주식회사 S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인 1호(총 톤수 2,267톤, 이하 ‘이 사건 제1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외적인 소유권은 주식회사 S가 가지되 이 사건 제1선박의 운항권 등 사용권한과 선박의 제반조치에 관한 권한 및 처분권은 원고가 가지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J(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10. 7.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제1선박에 관하여 1일 용선료를 1,800,000원으로 하여 2015. 10. 13.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선박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S는 2015. 10. 15.경 싱가폴 선박회사인 I에 이 사건 제1선박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선박에 고철 약 5,500톤을 선적하고 당진항에서 인천항으로 운항하여 2015. 10. 20. 인천항에 도착하였고, 인천대교 남쪽 해상에 정박하고 대기 중이던 2015. 10. 27. 이 사건 제1선박이 침몰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침몰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6. 10. 7. 인천지방법원 2016하합39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J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선박이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선박에 대한 2015. 10. 13.부터 같은 달 27.까지의 용선료 중에서 5일간의 용선료 9,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선박이용계약은 일반적인 민법상의 임대차와 달리 선박의 소유자가 아닌 선체용선자가 선박의 수리 및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데, 피고 회사가 자신의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제1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다음과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부과한 이 사건 침몰사고로 인한 항로표지 설치·관리비용 합계 9,196,820원
②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부과한 과징금 합계 9,20
0,000원
③ 이 사건 제1선박의 인양비용 합계 199,000,000원
④ 이 사건 침몰사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제1선박을 다른 업체에 용선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 10,000,
000원
⑤ 이 사건 침몰사고로 인한 이 사건 제1선박의 가치 감소분 10,000,000원
다) 피고 회사는 2015. 9.경 내지 10.경 원고로부터 2호(이하 ‘이 사건 제2선박’이라 한다)를 1일 용선료 2,7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제2선박의 앵커체인을 분실하였으므로 그 손해로 10,659,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선박이용계약은 항해용선계약으로 1회 왕복하면 계약이 종료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선박이용계약은 2015. 10. 27. 종료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선박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몰사고 이후의 용선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다) 이 사건 제1선박은 선령이 34년 6월에 이르는바 이 사건 침몰사고의 원인은 이 사건 제1선박의 노후로 인한 누수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침몰사고로 인한 책임을 질 수 없다.
라) 이 사건 제2선박의 앵커체인이 분실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앵커체인이 분실되었더라도 피고 회사와 무관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선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선박이용계약에 기한 청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선박에 관하여 1일 용선료를 1,800,000원으로 정하여 선박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선박을 2015. 10. 13.부터 2015. 10. 27.까지 사용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선박이용계약에 따른 용선료 중 5일 사용으로 인한 9,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000,000원의 용선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앞서 든 증거들,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침몰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가 원고와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1선박이 피고 회사의 관리·감독상의 과실로 침몰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선박이 다른 선박의 앵커줄과 엉켜서 침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선박이 다른 선박의 앵커줄과 엉켜서 침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앵커줄이 엉키게 된 경위와 위 사고 원인에 피고 회사의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선박을 고철적재용으로만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선박을 약정과 다르게 항해용으로 사용한 것에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선박을 고철적재용으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선박을 항해용으로 사용한 것과 이 사건 제1선박이 침몰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 ④ 증인 ○○○도 이 사건 침몰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고 원고가 문제 있는 배를 빌려줘서 사고가 났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고, 이 사건 제1선박도 섬에 인양되어 있는데 이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선박이 피고 회사의 과실로 침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의 과실로 이 사건 제1선박이 침몰하여서 피고 회사가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4 내지 10, 1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침몰사고로 인한 손해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침몰사고로 인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항로표지 설치·관리비용으로 합계 9,196,820원을 부과받았으므로, 위 금원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항로표지 설치·관리비용을 부과받은 당사자는 이 사건 제1선박의 소유자인 S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위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침몰사고로 인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과징금 합계 9,200,000원을 부과받았으므로, 위 과징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당사자는 역시 이 사건 제1선박의 소유자인 S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위 과징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과징금은 S가 이 사건 제1선박을 폐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된 것인바,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 회사가 불법행위 당시 이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선박의 인양비용 합계 199,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1선박의 소유자는 S이고, 이 사건 제1선박의 인양을 위하여 인양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한 것도 모두 S이다. 따라서 원고가 S와 이 사건 제1선박의 인양비용을 1/2씩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인양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선박의 인양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선박을 다른 업체에 용선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S는 이 사건 침몰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5. 10. 15.경 이 사건 제1선박을 I에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침몰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S로부터 이 사건 제1선박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제1선박을 다른 업체에 용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부산해양지방수산청은 2015. 4. 9. S에게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재교부하면서 이 사건 제1선박을 2015. 9. 6.까지 해철한 후 해체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선박말소 등록을 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제1선박을 다른 업체에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선박의 선박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선박은 S의 소유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제1선박의 임대인일 뿐이다. 원고와 S가 이 사건 제1선박의 처분권원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S의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가치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에게 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제2선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2선박이 피고 회사의 관리 하에 있을 때 앵커체인이 분실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심우승,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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