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 발표

정부가 정책금융기관 재원과 재정을 활용해 오는 2020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 특별보증으로 중소 조선사 30여곳의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8월 24일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동 방안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리스크를 분담하고 RG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보에서 정책금융기관 등의 출연재원을 기초로 정책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RG에 부분보증(75%)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산은·기은 등에서 중소 조선사에 발급하는 RG로서, 통상적 은행 RG 심사절차와 기준에 따르되, 중소 조선사 업력 등 특성, 이차보전사업 등 지원사업 성격 등을 감안하여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동종·유사선박 건조경험 등 건조능력과 건조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총 1,000억원(4년간 연 250억원) 규모로 소진 시까지 운용한다. 정책금융(산은, 기은)·수협과 재정으로 신보에 특별출연하여 250억원의 재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우선 정책금융·수협 자금(50억원)을 통해 지원하고, 향후 RG 수요 및 재원 소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산·수은이 대형·수출용 조선사 지원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중소 조선사 RG 발급에는 시중은행의 참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RG 발급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인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부 신조지원 사업에 RG 발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RG 발급동향 및 발급애로 등의 논의를 위한 산업부, 금융위, 금감원, 은행 및 중소조선사 간 정례 실무협의체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차보전사업 취급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개선에도 나선다. 이차보전사업을 수행하는 수협은 해운사에 대한 대출의 선행조건인 수주 조선사 RG 발행 요구를 최대한 자제하며, 선사 선정시 저가수주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선사는 정책금융지원 심사기준(안)을 대출심사에 적용하도록 한다. 수협의 단독 업무수행 부담완화, 주거래은행에 대한 대출기회 제공 등을 위해 이차보전사업의 시중은행 취급확대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여력 확충으로 총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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