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 화주, 운송업자 등 해상안전운송 도움 기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8월 16일부터 위험화물을 컨테이너로 수입하는 화주·운송인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점검제도(CIP, Container Inspection Program)’를 설명하는 안내서(300부)를 제작·배포한다.

CIP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에 따라 수입 위험물컨테이너의 외관 및 내부 적재상태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 수입되는 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해사안전업무를 말한다.

선박을 통하여 수입되는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화주, 운송업자 등 관련자가 위험물컨테이너의 해상운송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외국의 수출업자와 정보를 공유하여 수출단계에서부터 규정을 준수토록 안내 및 홍보를 위해 위험물을 적재한 컨테이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자주 발생하는 부적합 사례의 사진 수록과 설명, IMDG Code 규정을 일부 발췌·소개하고 과거 위험물컨테이너 사고 사례를 소개하여 관련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종호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안내서의 제작·배포로 위험물 수입업자, 운송업자 등 관련자의 관심을 높여 위험물컨테이너의 안전운송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내서는 8월 16일부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로 조회하면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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