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기존선박에 대한 발라스트수 처리설비의 설치기한을 2019년 9월 8일이후의 최초 정기검사 개시일로 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7월상순 IMO(국제해사기구)에서 합의한 적용연기 등의 심의결과를 일본내 관계법령에 반영한 것이다.

8월 15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올해 9월 8일의 발라스트수관리협약 발효일로부터 발라스트수 처리설비를 설치하기까지의 기간은 유해 우려가 비교적 적은 수역 ‘육지에서 50해리 거리에 수심 200m 이상’에서 발라스트수를 교환해야 한다.

다만, 항로상에서 조건을 충족하는 수역이 존재하기 않는 기존선박은 “규제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결정되고 있다.

일본은 발라스트수관리조약을 2014년에 체결하고 국내법제상에서 관련 조치를 했기 때문에 해양오염방지법의 일부개정법(14년통상국회에서 성립)이 조약 발효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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