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운반선의 화물 운송과 선적서류 작성

냉동운반선은 주로 원양에서 확보한 어획물을 냉동 상태로 만들어 각 지역으로 운송시 사용되는 선박이며, 일반 컨테이너에 비해 비교적 다량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화물의 특성상 화물보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화물은 전손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운송인의 클레임 부담이 크다. 또한 냉동된 화물이 선적, 양하되므로, 운송인이 화물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선적 전 손상 혹은 양하 후 손상 등 운송인의 책임구간 외에서 발생한 사고임이 의심됨에도, 이에 대한 반증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운송인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화물 취급 및 선적서류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고자 한다.
 

<화물손상의 주요 양태>
화물 취급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우선 화주들이 제기하는 냉동어획물 손상의 주요 양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냉동 전 화물 품질의 손상
어획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상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어획물의 외관, 냄새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상한 어획물을 냉동하여 선적하는 경우, 외관이나 냄새등을 통해 손상 여부를 선적 전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 냉동 과정에서의 손상
어획물을 냉동하였다 하더라도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어획물의 형태, 냄새가 변질될 수 있다. 이러한 어획물은 수분이 거의 빠져있고, 외관이 깨끗하지 않다. 냄새와 같은 경우는 어획물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구와 같은 유분이 적은 어획물은 곰팡이가 핀 것 같은 퀴퀴한 냄새가 나며, 참치, 청어, 고등어와 같은 유분이 많은 어획물은 가죽 냄새 혹은 페인트와 유사한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냉동된 어획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보관 온도와 공기 노출이다. 보관 온도가 낮을수록 화물의 손상정도는 적을 수 밖에 없으며, -18℃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화물은 약 3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보관온도는 5℃가 올라가는 경우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기에 노출되는 경우 화물의 상태는 급속도로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필름으로 감겨져 있는 박스 화물인 경우 공기 노출을 차단하고 있으므로 적양하 작업시 해당 필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3. 화물의 물리적 손상
어획물의 물리적 손상은 어체가 찌그러져 있거나 눌려져 있는 것을 말한다. 주로 개별 포장된 박스형 화물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는 대개 덜 차가운 화물 위로 화물이 선적되는 경우, 아래 화물의 형태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여 발생한다.
물은 0℃에서 고체화되나, 어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어는 점은 대개 0℃보다 낮다. -18℃에서는 어체 수분의 약 90% 정도가 얼어있으며, 이정도라면 충분히 화물의 무게를 지탱할 수준의 고체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화물의 온도가 이보다 높아지는 경우, 고체화된 어체 수분이 액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압력에도 화물이 변화할 수 있다.
 

<선적전 조사>
어획물은 그 특성상 화물 선적 전에 운송인의 주의의무가 특이 요구된다. 외관으로 화물의 상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해당 화물이 손상이 있었는지, 어획물의 온도는 운송에 적합한지 등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화물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가 필요하다.
 

1. 선적물 확인
선원은 선적되는 화물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항목과 일치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대개 선하증권에는 어획물의 종류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어획물” 수준의 간단한 기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가능한 한 어획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하여야 화물취급에 대한 주의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래핑, 상자등으로 보관된 화물인 경우, 해당 화물의 라벨을 확인하고 그러한 라벨이 없는 화물은 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적물 및 라벨정보는 M/R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선적물의 온도
선적될 어획물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양하항에서 화물손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선적전 손상이 있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냉동운반선은 인도한 화물의 온도를 유지할 수는 있어도 더 낮추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운송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화물의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인도시점의 어획물의 온도가 충분히 낮아야 화물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어획물 매매계약에는 선적 당시의 어체온도를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특정 온도가 약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인도받을 어체온도가 높아 화물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장은 화물 인수를 거절할 수도 있다. 또한 어획물의 외관을 눌러보아 적재를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고체화가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획물의 외관은 육안으로는 손상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선적 전에 사진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3. 포장의 상태
화물 인도시에 포장의 손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M/R에 기재하여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어획물의 온도를 유지하고 외부 공기와 차단하는 방식으로 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장의 손상은 어획물의 손상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포장에 이물질이 묻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이물질이 포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포장 내에 액체가 고여있다면 해당 어획물은 이미 녹은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운송중 화물 확인>
앞서 언급하였듯이, 어획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품질이 저하되므로, 신속한 적양하 작업 및 냉각보관의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1. 선적시 행해져야 할 업무
선적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적시간과 선적 당시 선창 온도이다. 따라서 어획물이 지상에서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선에서 미리 온도를 충분히 낮추어 두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면 해치커버를 닫는 등, 선창 온도 유지에 신경써야 한다. 또한 타플린 등으로 선적된 화물을 추가로 덮어서 온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되도록 선적과는 상관없는 선창은 닫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2. 운송중의 온도 유지
냉동운반선의 냉각방식은 대부분 공기의 순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해당 공기의 순환이 원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온도상승은 비교적 따뜻한 바닷물과 접하는 선체 외곽 혹은 격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격벽에 보강재 혹은 구조물을 입혀 화물과 격벽이 최소 20cm 정도는 이격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발기 코일(Evaporator coils)에 성에가 끼어 냉각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증발기 코일 및 공기순환에 관련된 장비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운송 중 이러한 해동작업은 작업일지를 기재하여 추후에 운송인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온도측정 센서는 선체 외곽부분 혹은 격벽에 부착되어 있어 순환공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센서에 측정된 온도는 화물 온도보다 다소 낮을 수 밖에 없으며, 센서값만을 신뢰하여 온도를 유지하는 경우, 화물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되도록 센서는 화물온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되어야 한다. 또한 순환공기의 냄새가 이상한 경우, 화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냉각계통 기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분쟁 관련 서류 작성 요령>
화물손상과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은 선적 당시의 상태 혹은 운송구간에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증빙이 될 수 있는 선적서류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본선 수취증(M/R)
본선 수취증 작성 당시 선적전 검사로 인지한 다양한 내용들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선적전 어획물의 온도측정 기기나 방식을 기재해 두어야 추후 선적전 검사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라벨이 붙어있는 경우, 라벨의 내용을 파악하여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
 

2. Deck log book
선적전에 발생한 가능한 모든 상황을 시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어획물의 선적 장소, 선창을 여닫는 시각, 하역인부의 작업 시각 및 냉각기의 작동 시각, 선적간 쉬는 시간이나 날씨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본선에서 발생한 사고등(예를 들면 선적간 포장이 손상되었다던가 하는)도 기재될 필요가 있다.
 

3. 온도기록
냉각기의 작동 및 선창온도를 기재하는 온도기록지와 같은 경우, 어획물 관련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따라서 온도 측정 센서의 위치, 센서 부근 온도, 컴프레셔의 작동시각, 흡기 및 배기되는 온도, 파이프를 이용하는 경우 냉각파이프 입,출구의 온도 등은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 한다.

4. 선하증권 작성
위와 같은 어획물의 특성상 선하증권 발행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 선하증권 상에는 선적전 측정된 어체의 온도, 종류, 형태, 포장방식에 대하여 정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 복수의 양하항인 경우, 다음 항구에서 양하하는 화물은 손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 항구에서 양하작업간 냉각장치를 가동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외부 공기와의 접촉이 빈번하여 차항 화물의 손상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하주가 다양한 경우, 선하증권 전면 혹은 이면에 선주는 화주에게 중간에 양하작업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물 손실은 선주는 면책될 수 있다는 약관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결어>
어획물의 운송은 일반 화물의 운송과 달리 운송인이 선적, 운송, 양하과정에서 화물의 상태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냉각계통 등 화물 보관수단을 점검해야 하는 등, 일반 화물의 운송보다 주의의무를 추가적으로 이행해야한다.
또한, 제공 받은 화물을 선적할 뿐 아니라, 화물의 상태, 포장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서 외관이 양호한 화물만을 인수하여야 한다.
화물분쟁 발생시, 검정인 등을 선임한 이후에는 검정인 등과 상의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증빙을 취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검정인이 본선에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 동안 가능한 한 선창을 닫아놓아 추가 손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에서 사진촬영 등의 활동을 통하여 보강증거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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