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부산시·해사법학회 공동주관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우리나라에 해사전문법원의 설립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물적, 인적,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과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산시와 한국해사법학회가 공동 주관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개진됐다.

7월 20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동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필요성 및 당위성 검토-이윤철 한국해양대학 교수> <해사법원 소송 관할-박문학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해사사건 심리의 특성-파나마 해사법원 운용을 중심으로-이재욱 부산고등법원 판사> 등 3개 주제발표가 발표됐다.

이윤철 교수-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필요성 및 당위성 검토’
“해상분쟁 사건 해양사고와 밀접관계, 전문성과 특수성 갖춘 전문법원이 해결해야”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필요성 및 당위성 검토’ 발제를 통해 △국내 해사분쟁의 해결 및 한계 △외국의 해사법원 제도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필요성 검토 이후 “해사분야는 해상고유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해상분쟁 사건은 선박과 관련된 해양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춘 전문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 해사관련 분쟁이 대부분 서구 선진국에서 중재 또는 사법재판으로 해결함으로써 막대한 국부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 해사전문법원의 설립이 시급하고 이후 동아시아 해사분쟁 해결의 중심국가로 도약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물적, 인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해사법원이 다룰 해사관할과 관련, “전통적 해사사건으로서의 민사와 상사사건은 물론 해사행정, 해양형사, 해양국제 등 국내외적 분야의 해양분야 전반에 걸친 영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해사전문법원의 설립 필요성을 △비용 △고용 및 산업 △사법제도 측면에서 점검했다. 비용측면에서 “영국과 미국 등 외국에 의존해온 해사법관련 법률서비스를 국내에서 담당하게 되면 막대한 해사기업들의 소송비용 증가와 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해운거래, 해양금융, 해상보험 등 해사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해사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 해사산업계의 침체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며 고용과 산업측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법제도 측면에서는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의 일원화로 민사와 상사, 형사, 행정분야의 국내외 사건을 단일 해사법원에서 처리하면 신속성과 경제성, 일관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고 강조했다.

 

박문학 변호사-‘해사법원 소송관할’
“고등법원급 해사법원 설치, 1심 수요자 편의상 선택,
항소심은 해사법원 전속관할로”

부산지방변호사회의 박문학 변호사는 ‘해사법원 소송관할’의 발제를 통해 현행 대법원 재판예규에 의한 해사 또는 해상전문재판부 구성과 운영내용을 짚고, “법원조직 내부에서 조차 해사 또는 해상사건의 개념과 분류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아 보인다”면서 해사사건의 개념 미정립과 사건수 파악을 위한 기준 불비 등 상황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현행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위해 발의된 4개 법률안(김영춘 의원, 유기준 의원, 정유섭 의원, 안상수 의원)내 해사법원의 심판권에 대해 살펴보고 발의된 법률안별 특징을 지적했다. 그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김영춘의원 안은 해사사건을 민사와 행정, 형사까지 광범위하게 포괄 가능한 법안이며, 유기준 의원의 법안은 해사사건을 해사민사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사민사는 해상 및 선원, 선박관련 사건으로 범위가 제한적으로 해석됐다. 또한 그는 “정유섭 의원과 안상수 의원 법안은 해사민사와 해사행정을 심판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형사사건이 제외돼 있고 해사민사 사건의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중국해사법원 관할사건도 소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중국해사법원의 관할사건은 해사불법행위 분쟁사건 10종, 해상계약분쟁사건 42종, 해양 및 통상수역내 이용개발과 환경보호 관련 15종, 기타 해상분쟁사건 11종, 해사행정 사건 7종, 해사특별절사건 23종 등 총 108종으로 세분화돼 있다. 그는 올해 6월 5일에는 해사형사사건이 처음으로 수리된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중국 해사법원의 소송관할과 말레이시아 해사법원의 소송관할을 소개했다.

외국의 해사법원 사례를 통해 그는 “해사법원 관할사건 범위문제는 해양지식산업 개발과 육성이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말레이시아처럼 우리도 해양산업 현황과 지리적 여건 및 미래산업으로서 해사법률서비스 산업의 개발과 성장, 타 해양지식산업(금융, 보험, 회계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해사법원의 관할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고등법원급으로 해사법원을 설치하되, 해사사건의 수요자들은 편의성에 따라 종전과 같이 해당지역 법원에서 제 1심 사건을 진행하거나 원할 경우 해사법원에서 제 1심을 진행할 수도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해사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걸맞게 법리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사사건의 항소심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재욱 부산고등법원 판사는 ‘해사사건 심리 특성’ 발제에서 파나마 해사법원의 역사와 조직과 운영, 신속한 심리위한 제도, 중국 해사소송특별절차법 관련규정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관련제도도 설명하며 국내 해사법원의 설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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