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제5회 ‘마리타임 코리아 포럼’

“투자*보증기능 담으려면 ‘기금중심형 공사’ 형태가 바람직”
7월 12일 여의도 켄싱턴호텔, 해양산업 관계자 100여명 참석
해양산업 재건정책 논의, ‘(가칭)한국해운진흥공사 설립방안 검토’ 발제
 

 
 

새 정부의 대선공약사항이자 한국해운 재건의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인 선박금융공사의 추진방향에 대해 “투자와 보증 기능을 모두 담기 위해서는 기금중심형 공사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돼 주목받고 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와 한국선주협회가 공동주관한 제5회 ‘마리타임 코리아 포럼(Maritime KOREA FORUM)’에서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가칭 한국해운진흥공사 설립방안에 관한 검토’ 제목하의 발제를 통해 이처럼 제언했다. 그는 또한 조선과의 연계내용을 담지 않다면 보조금 협정이나 통상법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해운과 조선의 상생을 위한 지원의지를 공식화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는 지적도 했다.

해양산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제5회 ‘마리타임 코리아 포럼’은 7월 12일 오전 11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15층 센트럴파크홀에서 개최됐으며, 이윤재 한해연 및 선주협회 회장을 비롯한 업계 임직원및 기관단체장, 김성찬 국회의원, 정인화 의원, 정유섭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해운조선 동반발전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돼야,
더 이상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

이윤재 회장은 개회사에서 “해양산업 재건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가뭄의 단비’와 같다”는 환영의 말과 함께 공약사항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국회 및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이 회장은 해운진흥공사의 설립과 관련, “올바른 공사의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주기를 바란다”면서 “해운*조선의 동반발전을 위해 노후선의 폐지와 신조선 확보를 위해 폐선보조금제도 시행 등 선순환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면서 폐선보조금의 충분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이 회장은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횡포와 관련한 발의 중인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과 통과에 대한 국회의 관심도 부탁하고 “업계에서는 더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정부도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운항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고 “업계도 해외사례를 조사하는 등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지속된 해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리타임코리아포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해양입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해 업계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였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 역시 “국내 해운산업 재도약을 위해 선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대기업 물류자회사 횡포를 방지하고자 선원법과 해운법 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하였다”라면서 “한국해양진흥공사 및 폐선보조금 지원문제도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년도에는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중소형 선사 대상 RG 발급 재검토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개 주제발표가 있었다. 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해운산업 재도약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법무법인 광장의 정우영 변호사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발제했다.

특별법 제정 통한 ‘기금중심형의 공사’ 설립이 해운업 지원에 적절
투자비율이 높아야, 투자적기에 투자해야, Tonnage Provider 필요

정우영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새로운 해운업 지원방안의 필요성과 지원방안을 검토한 뒤, 선박금융공사 설립 추진과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한 ‘기금중심형의 공사’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국내 해운업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새로운 지원방안 필요성과 역할을 짚은 뒤, 지원방안별 내용과 검토를 통해 새 지원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WTO 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을 검토했다. 새 지원기구의 적정규모를 진단하고 기대효과도 밝혔다.

정 변호사는 해운업계에는 필요한 지원은 “중소형 해운사에 대한 지원, 투자적기에 부합하는 지원-현시점 선가 최저판단, 지원 재원의 다양성, 선박금융 유도용 후순위 대출이나 투자 지원, 해운사 부채비율 저감 위한 투자지원, 금융이 어려운 해운사에 경쟁력 있는 조건의 용선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금융기관의 대출을 유도하려면 투자비율이 높아야 하며, 투자는 수익이 최고로 예상되는 투자적기에 투자해야 한다. 또한 자금지원의 원천 다양화를 통해 대형선사 뿐만 아니라 중소형 선사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며 Tonnage Provider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해운업 지원방안과 관련 주식회사 형태와 공사중심형 공사형태, 기금중심형 공사 형태 3개방안의 특징 검토를 통해 보증과 투자 기능을 모두 담아 운영할 수 있는 기금중심형 공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회사 형태는 법률 및 절차상 이슈 발생 소지가 많은 단점이 있으며, 공사중심형 공사는 주식회사 형태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으나 특별법 제정기간이 장기화하는 단점이 지적됐다. 기금형 공사 역시 공사형태의 장단점은 같다고 설명하고 “주식회사 형태는 설립과정이 복잡한 법률 및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공사를 설립함이 해운업 지원에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형태”라는 의견을 종합하고 “지원 효율성과 확대 측면에서 기금설립이 적절하다”고 부연했다. 특별법 제정은 신뢰도 제고를 통한 투자 및 대출 유치에 도움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우영 변호사는 공사설립에서 조선업 지원 포함 여부와 관련해 “조선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 이유로는 “조선업을 지원할 경우 공사든 주식회사등 설립형태에 무관하게 WTO 협약상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크고, 조선업을 지원할 경우 간접적으로 해외해운사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결과적으로 국내 해운사에 불리하게 적용되며, 조선업의 지원체계는 기존 ECA 기관에 맡겨도 충분할만큼 해운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바람직,
해운업 지원 보조금협정의 직접 적용대상 아냐”

WTO보조금 협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운업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협정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 통상법 위반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서 “단 관련지원이 조선업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될 경우 간접보조금으로서 보조금협정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민간 주식회사를 설립해 지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간접보조금과 공사의 신조발주와 관련 “공사에서 지원받은 국적선사가 해당지원프로그램 요건에 따라 국내 조선소에서 신조를 건조한다 해도 해당 국적선사가 국내 조선소에게 일반적인 시장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신조하도록 하지 않는 한 조선업에 제공되는 경제적 혜택이 존재하지 않아 보조금협정상 규제를 받는 간접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공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건조를 발주할 경우 공적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는 형태의 재정적 기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지원대상이 조선업이므로 특정성 요건도 충족될 수 있지만, 선박건조 조건이 일반적인 시장기준보다 유리하지 않다면 경제적 혜택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워 보조금협정상 조치가능 보조금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재원규모 측면에서는 “한국선박해양과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자본금은 이미 고갈상태이므로 캠코해양금융부의 미래투자 예정분(약 1조원)과 산은과 수은의 해운업 투자계획규모인 2조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사업별 재원규모는 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지원에 3.9조원, 노후선박 폐선보조 1조원, 해외터미널 확보 투자 5,000억원, 선박금융 보증 2.3조원 등 통 6.7조원 규모를 제안하고 이의 지원을 통한 기대효과도 지원사안별로 제시했다. 선사 재무구조개선 지원사업은 고비용사선을 시장가로 인수한 뒤 재용선해 선사의 원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대상선사의 부채비율 400% 충족을 위한 추가자금 지원효과가 있으며, 노후선박 폐선보조사업은 20년 이상 선령의 노후선박의 폐선 및 교체를 지원하고, 해외터미널 확보 투자사업은 향후 5년간 5개 해외터미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선박금융 보증사업은 선박금융에서 투자부분이나 후순위 대출에 대한 보증과 선사 발행 회사채의 보증에 대한 보증 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증사업은 조기에 기금을 조성하고 수입원을 확보한다면 운영배수 8-10배 범위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마리타임 코리아 포럼은 매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해운산업을 비롯한 국내 해양산업의 동반발전 및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와 효율적 대응을 위해 해양산업 각계 각층에서 참석하여 명실상부 국내 해양산업의 발전을 논의하는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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