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해양사고 주의보…안전이 ‘최우선’

해양사고 최근 5년간 2,241건(2,569척), 태풍피해 연간 292억원
6-8월 선박·시설물 점검, 종사자 교육, 해양안전 캠페인 등 시행

 

 
 

폭염과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에는 그 어느 때보다 해양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여름철은 태풍내습, 장마 및 폭우 등의 영향으로 해상교통 환경이 악화되고, 휴가철 피서객과 여객선, 유람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 증가로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름철은 장마·태풍 등으로 해상기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휴가철 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선박의 운항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시기이다. 여기에 더해 고온다습한 무더위로 해상종사자의 근무 집중력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월평균 150건의 사고가 여름철에 발생했으며, 일반선의 경우 여름철(29.5%)에 가장 많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름철 바닷가에서는 해상의 기상상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고, 해상 종사자들은 태풍이 영향권에 진입하기 전에 선박과 시설물의 고박 및 보강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 선박의 경우 안전한 속력 준수와 철저한 경계가 꼭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여름철 해상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해상교통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여름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여객선, 노후 화물선, 예부선 등 사고 취약선박과 항만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사전 예방 점검을 강화한다. 여름철 여객선 운항 증가에 대비해 여객선 항로와 정박지 등에서의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좌초사고 예방을 위해 태풍 등 악천후 시 선박운항 요령과 해양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요령 등에 대한 선박 내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해양안전캠페인 등 안전문화 활동도 추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여름철은 태풍, 장마 등의 영향으로 해상교통 환경이 좋지 않고 피서객 등 바다를 찾는 사람이 많은 시기이므로 기상여건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해양을 이용하는 분들도 안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름철 기관손상 사고 705건, 인명사고 105명
최근 5년간 발생한 8,404건의 해양사고 중 여름철에 2,241건이 발생하여 가을철 다음으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해심원의 2017년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보에 따르면,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종류는 기관손상(705건), 안전운항저해(366건) 및 충돌사고(251건)이다. 5년간 발생한 모든 해양사고 중에는 기관손상사고가 2,57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사고 발생 선박 척수는 기관손상(706척) 및 충돌사고(515척) 순이다.
여름철 해양사고 척수의 66%(1,696척)가 어선으로 나타났으며, 비어선 사고는 기타선(15.6%), 예부선(7%), 화물선(5.8%), 여객선(2.9%) 및 유조선(2.6%) 순이다.

여름철 사고선박은 기관손상, 충돌, 안전저해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총 2,569척의 선박사고 가운데 기관손상사고(706척) 및 충돌사고(515척) 발생선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은 휴가철이자 성어기로 선박 교통량이 증대하면서 봄철에 비해 충돌사고 위험성이 높다.
여름철 사망·실종은 인명사상 및 충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 해양사고로 인한 총 105명의 사망·실종자 중 인명사상사고로 51명, 충돌사고로 25명, 좌초사고로 15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중 인명사상사고는 선박의 구조·설비·운용과 관련해 사람이 사상한 사고이다.
여름철 해양사고 사례 중 하나로는 카페리선과 어선 간 충돌사고가 있다. 국지적인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카페리선 A호와 어선 B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며 경계를 소홀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중앙해심원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할 경우, 안전한 속력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시계가 제한된 경우 규정된 음향신호를 취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수부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6월부터 시행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태풍·장마 등 기상악화로 인한 선박사고 및 해양수산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기상악화에 대비한 선박안전 취약요인 점검 △인적과실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해수욕장·여객터미널을 통한 해양안전캠페인 전개 △태풍내습 대비 정박지 및 시설물 사전점검 등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노후 화물선 등 안전관리가 특히 요구되는 선박검사 시 선체 두께, 선박 구조 등 주요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악천후 시 선박 피항 요령 등 비상대응요령과 위치발신 장치·통신설비 작동법 등에 대한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대국민 참여형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태풍의 내습에 대비하여 정박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선박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 및 항만 순찰 등을 진행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해수부는 이번 안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해양안전 종합관리 TF 회의’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긴급보고 및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안전처(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태풍내습, 선박사고, 닻끌림 사고 등 재난 및 각종 사고 상황에 신속히 대응 및 수습한다는 방침이다.
여름철 해수욕장 잇따라 개장, 안전수칙 지켜야
여름철 무더위에 맞설 시원한 해수욕장도 6월부터 잇따라 개장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57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하며 야간에도 60여개소가 운영된다. 올해 전국 해수욕장은 평균 약 44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열려 국민들의 여름휴가를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보인다.
첫날인 6월 1일에는 부산의 해운대, 송정, 송도 해수욕장 3개소가 개장했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개장하여 무더위가 절정인 7월 24일경 마지막으로 전남의 송이도 해수욕장이 개장할 예정이다. 가장 일찍 폐장하는 해수욕장은 전남에 위치한 수문, 송호, 사구미, 송평, 돌머리 등 5개 해수욕장으로 8월 13일까지만 운영되며, 가장 늦게 폐장하는 송도 해수욕장은 9월 11일까지 운영된다. 또한 해운대(부산), 대천(충남), 경포(강원), 오류고아라(경주), 협재(제주) 등 60여 개 해수욕장에서는 야간개장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밤바다의 정취가 담긴 색다른 해수욕장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해수부는 6월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추어 관할 해양경비안전서 등과 함께 해수욕장 시설물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시설 및 안전관리 협업체계 등을 점검하여 이용객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안전한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서는 물놀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물놀이 안전사고는 대부분 사고자의 무관심·방심 및 간단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며,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생명을 잃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고 중 하나이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해수욕장 안전수칙 10가지는 △수영하기 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팔→얼굴→가슴) 준비운동을 한다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물 밖으로 나와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깊은 곳에서는 물놀이를 금지한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플 때, 식사 후에는 수영을 금지한다 △수영능력 과신은 금물이다. 무모한 행동을 금지한다 △가급적 튜브, 장대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해 구조한다 △구조경험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를 금지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한다 △장시간 수영은 위험하다.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을 금지한다 등이다.
 

여름철 대표재난 ‘태풍’, 올해 10-12개 예상
여름철 대표적인 해상재난은 ‘태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06~’15) 태풍으로 인해 해양수산시설(어항·항만시설·선박 등)은 연평균 292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특히 지난해 태풍 차바 내습 시에는 약 661억원(민간시설 109억원, 공공시설 552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6-8월) 동안에는 10개에서 12개 사이의 태풍이 발생하여 이중 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필리핀 동해상에 발생하여 중국 남동부 및 일본 동해상을 향하는 경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엘니뇨의 발달 경향에 따라 태풍 진로는 열대해역 동부에서 발생해 북상하는 경우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리핀 동해상에서 태풍 발생 시 단시간에 우리나라를 도달할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태풍은 여름철 풍수해분야 중 해상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여름철 태풍은 강풍과 해일에 의한 재난발생 위험성이 크며, 해상은 육상보다 간접영향을 빨리 받게 된다. 해양수산 특성상 태풍 피해는 큰 반면, 호우 피해는 미미하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태풍 내습시기가 도래하기 전 어항·항만, 증양식시설, 선박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발빠른 대응이 필수적이다.
 

상시 모니터링 진행, 24시간 비상대책반 가동
해수부는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 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7년 여름철 해양수산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을 마련했다. 동 계획에 따르면, 태풍의 발생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태풍의 경로를 분석하여 국내 상륙이 예상되는 경우 조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태풍이 대만 북단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비상대기를 실시하고, 이후 일본 오키나와 북단에 진입하는 시점부터는 24시간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운영한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만·어항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부분을 보강하고, 선박 대피 및 결박조치 등 장기계류 선박과 증·양식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 어선과 소형 선박에는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될 시 기 구축된 연락망을 통해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명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위험지역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응급복구, 상황관리, 교통체계 등에 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선원 안전교육과 더불어 장기계류선박 관리 및 소형선박 대피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7일에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관계기관들이 모여 ‘태풍 재난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이 열렸다. 해수부, 국민안전처, 기상청, 재난안전연구원, 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관련 업계는 태풍 정보와 해양기상정보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기능에 따른 태풍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양기상정보 활용방안(기상청), 정보통신기술 기반 재난상황 관리와 연안재해(국립재난안전연구원), 태풍 발생시 파랑 예측 시스템(한국해양과학기술원),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절차(국민안전처)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