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 내항해운업계 경영부담 완화 기대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기한이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6월 30일 해양수산부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선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현행 올 6월 30일을 2018년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2001년 운송용 유류세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대해 사후환급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약 262억원(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연안화물선박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은 당초 올해 6월 30일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연안물동량 감소 등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급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게 된 것이다.

최근 국내 연안화물의 물동량은 2003년 1억 4,763만톤을 기록한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2011년에는 1억 2,081만톤까지 감소한 이후 줄곧(2015년 1억 2,300만톤 2016년 1억 2,148만톤)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관련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으로 연안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연안해운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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