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ary Committee (빔코 계약서 위원회)

 
 

지난 2017년 6월 5일과 6일,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BIMCO의 Documentary Committee (계약서 위원회) 정기회의가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Korea P&I Club의 홍순필 과장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필자)가 참가해 그 후기를 작성했다.
 

BIMCO Documentary Committee 역할
BIMCO의 계약서 위원회 (Documentary Committee)는 1년에 2회 정기회의을 갖고 개별 소위원회(Sub-Committee)에 의해서 검토 및 준비되는 표준계약양식이나 계약조항을 채택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한다. 계약서 위원회는 다양한 국가를 대표하는 30개 회원사의 대표자(the delegated)와 P&I 클럽의 대표자가 일정 임기로 참여한다. 상시적으로 10여개의 표준계약서 및 계약조항이 검토되는데 그러한 검토사항은 주제별로 구성되는 소위원회(Sub-Committee)에서 책임을 맡아서 검토를 진행한다. 주제별로 소위원회는 수명의 해운사 및 P&I 클럽 또는 주제와 관련된 기관의 대표자(the delegated)가 참여한다. 주로 각 회사의 팀장급 법무담당자가 참여하고, 개별적으로 수 차례의 소위원회 미팅을 통해서 관련 검토/연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개별 주제에 대해서 통상 2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데 간단한 계약조항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의 기간에 작성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기도 한다.
 

BIMCO Documentary Committee 로마회의 2017
이번 BIMCO의 계약서 위원회 로마회의에는 정식위원 및 참관인 등 22개국에서 70여명이 참석했다. 기존에 검토되던 4개의 표준계약서 및 계약조항을 채택하였고 검토가 진행 중인 10여개의 주제에 대해서도 진행사항을 공유하며 논의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4개의 표준계약양식 및 계약조항의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SUPPLYTIME 2017
오프쇼어(offshore) 지원선박의 표준 정기용선계약 양식으로 기존의 SUPPLYTIME 2005년 버전이 실무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다. 2017년의 개정작업의 핵심은 선주와 용선자가 사고발생 시 서로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자기의 손해는 자기가 보험으로 처리한다는 기존 자손자변조항 (knock for knock)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강화시킨 것이다.  
 

Spill Response Contracts
유류오염의 방제작업에 대한 최초의 표준계약 양식으로 BIMCO와 국제적인 방제회사들의 단체인 ISCO (International Spill Control Organization)가 공동으로 제작하였다. 유류오염 사고의 발생 시 긴박한 상황에서 충분한 계약조항 협의가 어려운 점을 대비하여 작성되었으며 선주들의 유류오염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P&I 클럽이 담보조건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제작되었다. 
 

 
 

FONASBA General Agency Agreement
별도의 계약서 없이 세계 각 항구의 대리점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규 가능성을 줄이고 간편하게 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표준계약 양식이 작성되었으며, FONASBA (Federa
tion of National Association of Ship Brokers and Agency) 라는 영국 소재 해운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표준계약 양식에서 해당되는 업무 영역만을 표시하면 관련계약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양식으로 작성되었다.
 

Redelivery Clause
정기용선계약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반선관련 분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본 조항이 제작되었다. 해당 조항 상 용선자는 30, 20, 15, 10, 7, 5일 전의 반선통지를 해야 하며 15일 전의 반선통지에는 명확한 반선 위치(항구)도 지명해야 한다. 과거 용선자가 반선통지 후 반선을 철회하여 분규가 발생했던 사항도 고려하여 반선통지 후에는 반선을 철회할 수 없도록 금지조항을 포함하였다. 또한 조기반선 및 지연반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명확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보다 명확한 기술을 통해 분규를 최소화시키고자 의도되었다. 
 

기타 협의사항
상기의 채택조항 외에도 표준벙커공급계약 (Standard Bunker Contract 2015), 나용선계약 (BARECON 2001) 양식이 소위원회에서 개정이 검토되고 있으며, 항해용선계약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GENCON 항해용선계약 양식도 개정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선박금융 시 사용되는 syndicated Term Sheet의 제작도 준비 중이며, 분규금액을 합의를 통해 공탁하는 Escrow Agreement 의 표준양식도 제작 중이다. 
 

BIMCO-19C말 탄생한 해운사들 민간협회
BIMCO는 19세기말 발틱해 인근 국가의 선주들이 서로 간의 심각한 운임경쟁을 완화하고자 상호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해운사들간의 민간 협회이다. 1905년 덴마크에 설립 이후 100년 이상 발전해왔으며 현재 전세계 120개 국가에서 2100개 이상의 회원사가 활동하는 대표적인 해운사들의 단체이다. BIMCO 내에는 Executive Committee (운영위원회), Documentary Committee (계약서 위원회), Security Committee (해상안전 위원회) 및 Marine Committee (해사정책 위원회) 의 4개의 위원회 조직이 있는데 모든 위원회가 해운사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해운산업의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Marine Committee는 국제적인 해사정책 및 규제 등과 관련하여 대응하는 업무를 주관하며, Security Committee는 해적 및 테러 등 실제적인 선박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사항을 주관한다. 한편 Documentary Committee는 해운사들의 영업활동에 중요한 각종 표준계약서 및 계약조항을 연구/제작하는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GENCON, NYPE, BARECON, SALFORM, TOWCON, HEAVYCON, SUPPLYTIME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해운관련 다양한 표준계약서 및 표준조항들이 본 위원회에 의해서 제작되었다.
 

개인 소감
업무를 통해 BIMCO의 표준계약서 및 관련조항을 활용하는 기회가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러한 표준 계약양식 및 계약조항이 제작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어서 의미가 있었다. 행사와 관련해서는 영국,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등 주로 유럽국가들의 해운사 및 기관이 다수 참석하였고 주로 상위직급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행사의 중량감이 느껴졌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MOL社), 홍콩 (홍콩선주협회), 싱가폴 (PIL社), 그리고 한국 (KP&I Club)에서 총 4명만이 참석하였다. BIMCO의 계약서 위원회의 경우 표준 용선계약서 등 우리의 해운실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사항을 다루는 자리인데 그 동안 한국의 참여가 저조했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과거 한진해운에서 일정기간 위원회 활동에 참가함). 독일의 경우 선주협회, P&I 클럽 및 해운사가 상호 협력하여 독일의 해운사 및 P&I 클럽 대표가 항시 계약서 위원회의 소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계약서 검토 및 개정작업 업무에 독일 해운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현지 참가자의 말을 들었다. 물론 BIMCO라는 단체가 본래 해운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충분히 신뢰할 만한 계약서를 작성하므로 한국 해운사의 참여 없이도 궁극적으로 한국 해운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될 것이나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관련 위원회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련사항에 대한 내부협의 결과, Korea P&I Club에서도 앞으로 선주협회 및 해운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 해운사들의 의견이 BIMCO의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