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 6월 28일까지

 
 

항만구역물류창고업 분야 6월 19일-7월 14일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는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관련해 6월 5일부터 28일까지 2017년도 우수물류기업(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 5개 분야) 인증 모집을 실시했다. 9월까지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항만구역물류창고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에서 6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4주간 신청을 받고, 10월경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두 기관의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대행해 운영된다.
 

신청자격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 항만구역물류창고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며, 각 분야별로 해당 신청자격을 갖춘 자이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서류를 갖추어 한국교통연구원장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선정절차는 2015년 12월 31일에 제정․고시된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9조에 따라 진행된다. 이번 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은 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 5개 분야에 대한 인증신청이며, 항만구역물류창고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의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인증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인증센터 홈페이지(https://celc.koti.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며, 제출서류는 2016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단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먼저 6월 1일에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인증심사 신청 요령, 세부 규정 등에 대한 정보 전달 및 공유를 위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증심사 신청을 희망하는 물류기업과 기존 인증유지기업을 대상으로 ’17년 우수물류기업인증 심사를 위한 전반적인 준비요령과 구비서류, 세부규정, 인증분야별 평가기준 등 변경된 내용이 설명돼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동 설명회는 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화물정보망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물류창고기업 인증분야 대상이었으며, 물류창고업 분야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에서 물류기업의 참여확대 및 인증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신청접수 기간 동안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현장을 방문해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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