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과 바다를 찾는 이가 많아지는 여름, 해상안전이 더욱 부각되는 때입니다.
정부가 6-8월 3개월간 ‘해상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태풍과 장마 등 기상악화에 따른 선박사고와 해양시설 피해 예방책이 마련됩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국내 해양사고는 총 8,404건이며,
이 가운데 2,241건(월 150건)이 여름철에 발생한 해양사고라고 합니다.  
여름철은 기상악화와 휴가철 다중이용선박 운항증가로 해양사고 발생위험이 높습니다.

 
정부가 △기상악화 대비 선박안전 취약요인 점검 △인적과실 예방 목적 종사자 교육
△해수욕장·여객터미널에서 해양안전캠페인 전개 △태풍내습 대비 정박지 및 시설물
사전점검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노후 화물선 등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선박검사시 선체 두께와 선박구조 등
주요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악천후 시 선박피항 요령 등 비상대응요령과
위치발신 장치 및 통신설비의 작동법 등 종사자 안전교육도 실시합니다.   
 

해수욕장이나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해 대국민 참여형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태풍내습에 대비해 정박지에 오래 머물러 있는 선박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 및 항만순찰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효율적인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해양안전 종합관리 TF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사고발생 시 긴급보고와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여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 기반도 마련해나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문이 안전일 것입니다.
최근 해운업계는 선박사고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해상안전대책’ 행보에 발맞추어 다시한번 안전을 점검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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