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다277088, 277095 판결
[판결요지]

화물운송을 위하여 해상운송인인 원고가 배정한 선박에 30톤짜리 크레인 2기만 장착되어 있어 자체적으로는 피고가 의뢰한 중량화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선박인도기일로 정한 기일까지 중량화물 처리능력을 갖춘 다른 선박으로 대체하거나 양륙항에 중량화물을 양륙할 수 있는 육상크레인이 있다면 그 선적 및 양륙이 가능하고, 원고에게 선박인도기일 15일 전까지 중량화물 처리능력을 갖춘 선박을 배정·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전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27708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77095(반소)  손해배상 등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W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D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8. 선고 2016나2010337(본소), 2016나2010320(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7. 4.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2014. 2.경 ‘MV W호’를 배선하여 6,202CBM의 화물을 마산항에서 칠레 푸에르토 안가모스항까지 항해한 운송(이하 ‘2항차 운송’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부당하게 높은 운임의 적용을 강요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합의하여 2항차 운송의 운임을 결정하였고, 운임이 높게 책정된 것에는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를 더 문제삼지 않고 3항차 운송을 협의하였던 점 등을 들어 배척하였고, ② 화물 물량산출에 있어서 부당하게 단독검정을 실시하고 유치권 행사를 통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운송계약 및 운송계약에 편입된 젠콘 94(Gencon 94)에 의하면, 원고에게 선적 전 화물을 측정하여 화물의 톤수를 산출할 권리와 운임미지급시 유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모두 인정되므로, 부당한 검정을 실시하거나 부당한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또한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2. 24. 마산항에서 위 안가모스항까지 199.1톤짜리 화물 2개와 85.2톤짜리 화물 1개의 중량화물을 포함하여 총 5,207CMB의 화물의 운송(이하 ‘3항차 운송’이라고 한다)을 의뢰하였다가 2014. 3. 10. 배선의뢰를 철회한 것과 관련하여, ① 배선의무 또는 선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3항차 운송을 위하여 원고가 배정한 ‘MV B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30톤짜리 크레인 2기만 장착되어 있어 자체적으로는 피고가 의뢰한 중량화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선박인도기일로 정한 2014. 3. 말경까지 중량화물 처리능력을 갖춘 다른 선박으로 대체하거나 양륙항에 중량화물을 양륙할 수 있는 육상크레인이 있다면 그 선적 및 양륙이 가능하고, 원고에게 선박인도기일 15일 전까지 ‘중량화물 처리능력을 갖춘 선박을 배정·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이전인 2014. 3. 10. 배선의뢰를 일방적으로 철회하였고, 그 주된 원인은 운송의뢰할 화물물량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량화물 적하능력이 여전히 필요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② 부당하게 높은 요율의 운임을 요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운임요율표와 달리 운송화물 전체에 중량화물 운임을 적용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운송계약상 의무이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피고가 배선의뢰를 철회하면서 운임에 관한 다툼을 그 이유로 들면서도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던 점, 실제 배선의뢰를 철회한 주된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측의 사정 때문이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운송계약에 있어서 운송인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상고이유 제2점은 원고가 배선의무 또는 선박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고, 설령 이 사건 운송계약의 해지가 부적법하더라도 원고는 감항능력 있는 선박제공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나, 원고에게 배선의무 및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2)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가단5020438 판결
[판결요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積付)·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선박의 선창 내에 유입된 해수(Sea Water)로 인하여 일부 화물이 해수에 접촉되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해상운송인이 수밀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틈새를 통하여 해수가 침입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해상운송인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20438  구상금
원고 D보험 주식회사
피고 C해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5.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823,414.2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주식회사 S는 2015. 1.경 중국의 T사로부터 열연강판코일(Hot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 179패키지, 총3,168,200kg(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지정선적항본선인도조건(FOB 조건)으로 미화 6,487,831달러에 수입하는 계약을 하였다.
나. S는 그 무렵 SS에게, SS는 국내의 H 주식회사에게 미화 6,582,751.6달러에 이 사건 화물을 매매하였다.
다. S는 2015. 2. 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의 수입과 관련하여 중국 신강(Xingang)항부터 인천항까지 해상운송 중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총 보험금액 미화 7,241,026.76달러, 보험조건 협회적하약관(전 위험담보)을 내용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27.경 N사와 사이에 피고 소유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N사는 2015. 1. 29. TH와 사이에, TH는 같은 날 D 주식회사와 사이에, D는 같은 날 S와 사이에 순차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5. 2. 5.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송하인이 ST, 수하인이 to the order of Korea Development Bank, 통지처가 S로 된 무하자선적 선하증권(Clean on Board B/L) 3통을 발행하였다. 위 각 무하자선적 선하증권에는 피고와 N 사이의 용선계약의 내용이 편입된다(incorporated)는 내용은 없었다.
바. 이 사건 화물은 2015. 2. 5.부터 2015. 2. 7.경 사이에 중국 신강항에서 이 사건 선박에 선적되어 2015. 2. 9.경 인천항에 도착하였는데, 하역회사의 인부들이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의 해치커버를 열고 화물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일부 화물이 찌그러지고 뭉개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그 후 2015. 2. 1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및 손해액 조사를 위임받은 H손해사정 주식회사의 검정인은, ① 전체화물(179개 패키지)의 외포장에 손상이 발생하였고, ② 총 179개 패키지의 화물 중 103개 패키지의 화물이 구부러지거나 찌그러졌으며, ③ 이 사건 선박의 선창 내에 유입된 해수(Sea Water)로 인하여 일부 화물이 해수에 접촉되는 손상(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액은 미화 823,414.25달러라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아. 원고는 2015. 11. 26.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미화 905,755.67달러[=미화 823,414.25달러×110%(영업이익 10% 가산)]를 이 사건 화물의 수하인인 S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상법 제795조 제1항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積付)·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위 인정사실과 상법 조항에 의하면, 운송인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S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금으로 S에게 미화 905,755.67달러[=미화 823,414.25달러×110%]를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S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미화 823,414.25달러 및 대위변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중 위 ③항 해수침손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이는 고박을 잘못하여 생긴 것으로, 피고와 N 사이 및 D와 S 사이의 각 용선계약서 제7조 운임에 관한 규정에는 ‘FIO(Free In and Out) BSS 1/1’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 선적 작업은 S가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선적항에서의 고박작업은 S가 선임한 하역회사에서 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고박을 잘못하여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사고에 고박을 잘못한 과실이 일부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N 사이, D와 S 사이의 각 용선계약서 상의 운임규정이 ‘FIO(Free In and Out) BSS 1/1’ 조건으로 체결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운송인인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인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선적 및 적부작업 과정에서 선박의 감항능력(앞서 거시한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은 총 3,164.62톤에 이르고 한 개의 코일이 20톤 정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적부과실은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운송인 의무의 이양가능성이 없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한도 내에서 선적 및 적부작업을 감독할 기본적인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와 같은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위 ③항 해수침손 부분에 관하여, 수밀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틈새를 통하여 해수가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미화 823,414.25달러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5.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최용호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