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사 EU 기항선박 168척, 해당선사는 29개사

 
 

IMO는 2019년 1월 시행, 국내 지정 검증기관 ‘KR’

2018년 1월 1일부터 EU 항만에 입출항하는 5,000톤 초과선박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보고 강제화를 위한 MRV 규제가 시행되면서 관련선사들의 대비가 요구된다.

해당 선사는 승인받은 모니터링 계획서에 따라 매년 선박의 정보를 수집하고 2019년 4월 30일까지 검증기관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보고서를 작성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선주협회의 조사결과 국적선사의 EU 기항선박은 168척이고 해당선사는 29개사로 나타났다.

EU·IMO MRV 규제 연이어 시행

EU의 선박 CO2 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규칙(MRV,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은 2015년 4월 채택돼 그해 7월 발효됐으며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럽 기항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항자는 매년 CO2 배출량을 인증기관Verifier으로부터 인증 받아 유럽 해사안전청에 보고해야 한다. 먼저 2017년 8월 31일까지 선박별 모니터링 계획(Monitoring Plan)을 작성해 인증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승인받은 계획서에 따라 매년 선박의 정보를 수집하고 2019년 4월 30일까지 검증기관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보고서를 작성해 EU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EU 집행위의 검증이 끝나면 검증기관이 발행한 적합확인서(DOC, Document of Compliance)를 2019년 6월 30일 이후부터 항시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IMO(국제해사기구)에서도 유사한 MRV 시스템이 1년 뒤인 2019년 1월 1일부로 도입될 예정으로 있다. IMO는 2016년 10월 열린 제70차 MEPC(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의 선박연료유, CO2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되는 MRV 도입 개정안을 채택했다. 동 개정안에는 데이터 검증, 적합증서 발급 및 IMO 데이터 제출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고절차는 선박에서 기국으로, 기국에서 IMO로 보고하는 구조를 갖는다.

 

MRV Timeline                                                         출처 : KR
MRV Timeline                                                         출처 : KR

해운업계 “EU와 IMO 시행시기 일치 및 절차 간소화 필요”

국제 해운업계는 내년도 EU의 MRV 도입과 관련 시행시기(2018년)를 IMO의 MRV 시행시기(2019년)와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EU MRV의 모니터링 및 보고 데이터를 IMO MRV처럼 간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 1월 ICS, ASA, ECSA, INTERCARGO, INTERTANKO 등 5개 국제해운단체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유럽집행위에 공동으로 제출한 바 있다. 해운단체들은 EU MRV상 선사와 선박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EU는 상세 데이터를 활용해 선박간 에너지 효율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 생성으로 배출권거래제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기국에서 지정한 대행기관RO을 인증기관Verifier로 지정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EU MRV는 EU 배출권거래제와 유사하게 국가인정기구가 배출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정부검사대행기관을 인증기관으로 활용해 IMO 협약 체제와의 유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업적으로 민감한 데이터의 공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IMO의 MRV는 개별 선박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반면, EU MRV에서는 개별선사와 선박의 화물정보, 출도착항 정보 등 상업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하게 된다고 해운단체들은 지적했다.

한국선급, 국내기관 최초 ‘EU MRV 검증기관’ 지정

국내 기관 중에는 한국선급KR이 최초로 EU MRV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아 EU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검증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선급은 5월 2일 독일의 인정기구DAKKS로부터 EU의 선박 이산화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보고, 인증에 관한 규칙인 MRV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한국선급이 EU 공식 검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해운업계는 EU MRV 관련 각종 필요사항, 기술서비스 및 최신 관련 정보를 국내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정기 한국선급 회장은 “최초 인정심사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부적합사항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인증서를 획득한 것은 한국선급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라며 “특히 이번 검증기관 인정은 현대상선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제 검증 역량에 대한 우수성을 알린 것으로서 양사의 협업이 국내 해사업계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EU MRV 대응세미나’ 부산서 열려

5월 18일에는 부산에서 국내 선사들의 EU MRV 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한국선주협회와 한국선급은 이날 ‘EU MRV 대응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내 해운선사 및 기상정보업체, IT업체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U MRV 규정과 한국선급의 EU MRV 서비스 소개 및 참가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선급 미래기술연구팀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EU 항만에 입출항하는 5,000GT 초과 선박들은 △모니터링 계획서(Monitoring Plan) 작성 및 검증기관의 승인 △보고기간(1.1~12.31)에 대한 선박 데이터 모니터링 △배출량 보고서(Emission Report) 작성 및 검증기관의 검증 △유럽집행위(EC)에 검증받은 배출량 보고서 제출 △적합확인서(Document of Compliance) 선박 비치 등이 요구된다. 연료 모니터링 방법으로는 △선박연료유공급확인서BDN 및 연료탱크 잔량 조사 △연료탱크 모니터링 △유량계(Flow meter) △CO2 배출량 직접 측정 등 4가지가 있다. 한국선급은 오는 6월 중 EU MRV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한국선급 EU MRV ‘자주 묻는 질문(F&Q)’

F. 2017년 8월 31일 이후에 처음 EU에 기항한 선박은?

A. 모니터링 계획서 제출기한(2017년 8월 31일) 이후, 처음 EU 항만에 기항한 선박은 첫 번째 기항 이후 2개월 이내 검증기관에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F. 1년(보고기간) 동안 MRV voyage를 수행하지 않은 선박은?

A. 전체 보고기간(calendar year X)에 MRV voyage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선박은 X+1년 6월 30일부터 X+2년 6월 29일까지 해당 보고기간(X년)에 대한 DOC 비치 의무는 없다.

F. 보고기간 중간(예. 2018년 6월)에 처음으로 EU에 기항한 선박은?

A. 모니터링 계획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해 승인받고, 해당 보고기간에 대한 배출량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시 이미 이행 중인 모니터링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F. Ship-to-ship transfer에 대한 사항은?

A. (Outside a port of call) Voyage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화물량은 Ship-to-ship transfer 이전 및 이후의 화물량과 운항거리를 토대로 가중평균하여 해당 voyage 화물량을 산정한다.

(Within a port of call) 정박 중 화물 처리로 간주한다. 정박 전 항만 내에서 Ship-to-ship transfer는 입항 voyage의 종료로 간주하고, 정박 후 항만 내에서 Ship-to-ship transfer는 출항 voyage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F. ULSFO 배출계수는?

A. 해당 ULSFO의 Viscosity 값을 토대로 등급(Grade) 확인하여 Diesel/Gas Oil 또는 LFO 배출계수를 적용한다.

F. LNG carrier의 화물량 수집은?

A. LNG carrier의 화물량은 하역량(discharge) 기준으로 수집한다. 하나의 항만의 여러 지역에서 하역한 경우, 모든 하역량의 총합으로 산정한다. 다수의 항만에서 하역한 경우, 새로운 화물 선적 이전까지 해당 voyage 하역량과 다음 voyage 하역량의 합계로 산정한다.

F. EU MRV 규제 대상 Port는?

A. 다음의 EEA 회원국(노르웨이, 아이슬랜드 포함)의 해외국가 및 영토는 제외한다.

-Greenland and the Faroe Islands

-French Polynesia, New Caledonia, Saint Barthelemy, Saint Pierre and Miquelon, Wallis and Futuna

-Aruba, Bonaire, Saba, Sint Eustatius, Curacao, Sint Maarten

-Anguilla, Bermuda, British Antarctic Territory, 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 British Virgin Islands, Cayman Islands, Falkland Islands, Bailiwick of Guernsey, Isle of Man, Jersey, Montserrat, Pitcairn, Henderson, Ducie and Oeno Islands, Saint Helena, Ascension and Tristan da Cunha, South Georgia and the South Sandwich Islands, Turks and Caico Islands, Akrotiri and Dhekelia

-Svarbald

-9개 EU outermost regions(Acores, Madeira, Canarias, Guadeloupe, French Guyana, Martinique, Mayotte, Saint Martine, Reunion)는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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