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선협·해양보증보험 5월 2일 외항해운업계 금융지원방안 설명회

최대 76% 대출…한중일 컨선·벌크선 및 올해 IOPP 갱신예정 선박 우선

국적선사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를 위한 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5월 2일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양보증보험과 함께 주요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BWMS, 이하 처리설비) 설치 관련 금융지원방안 설명회를 가졌다.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항선박은 금년 9월 8일 시행하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올해 BWMS 설치 선박 126척, 609억원 예상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올해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국적선사의 선박 숫자는 총 126척, 설치비용은 609억원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설치 대상 선박의 숫자는 총 586척, 설치비용은 약 3,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주협회가 16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014척 중 17%인 172척의 선박에만 현재 처리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83%인 842척의 선박에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나 장기간의 해운 불황으로 선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대부분의 선사들이 설치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국내 금융권은 해운업을 리스크 업종으로 구분하여 금융거래를 중단하고 있어 처리설비 설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선박의 규모에 따라 설치비용은 3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상이하며 척당 평균 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도별 설치 대상 선박과 비용은 2018년 49척(324.4억원), 2019년61척(324.4억원), 2020년 이후 217척(1,624.8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미정 선박은 133척(505.2억원)에 달한다.

해수부는 그간 금융위원회, 해양금융종합센터, 한국해양보증보험, 선주협회 등과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한국해양보증보험의 보증제도를 활용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600억원 규모 해양보증보험 최대 76% 대출

이번 금융지원은 각 선사별 신용등급과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한국해양보증보험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부산 해양금융종합센터에 위치한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에서 처리설비 설치자금을 대출해 주는 형태이다. 보증을 통해 설치비용의 최대 76%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총 지원규모는 600억원이다.

선주협회가 밝힌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따르면, 이번 금융지원은 국내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항선박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선사들이 주거래은행과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 지원을 협의한 후, 주거래은행에서 지원 불가할 경우, 국책금융기관(산은, 수은)에 설치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이후 선박평형수업체와 설치시기, 계약금, 잔금납부일정 등을 협의해 설치계약을 체결한다.

선박별 설치 일정에 따라 설치 완료 후에는 해양보증보험 보증서를 발급 신청한다. 보증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만기시 재연장할 수 있다. 보증신청은 개별 선박이 아닌 선사에서 필요한 총 금액으로 신청하며, 해양보증보험 보증서를 제출하여 국책금융기관에 금융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금리는 선사별 신용도에 따라 상이하며, 금융지원은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설치 완료 후 지급하게 된다.

특히 한-중-일 컨테이너선 및 벌크선과 2017년도 IOPP 갱신예정 선박에게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금융지원의 신청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올해 IOPP 갱신예정 선박이 아닌 경우 차기년도에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 박광열 해사안전국장은 “한국해양보증보험의 보증서 발급으로 선사들의 처리설비 설치자금 마련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다”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올 9월 8일 발효

선박평형수는 화물 적재상태에 따라 선박이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水)이며 선박평형수 처리설비(BWMS,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는 선박평형수에 포함되어 있는 수중생물을 제거하는 장치를 말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04년 선박평형수 주입 및 배출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역을 항행하는 상선 전체에 대해 평형수 처리 설비 설치를 강제화하는 내용의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채택했으며, 올해 9월 8일 발효될 예정이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새로 건조하는 선박은 즉시, 현존 선박은 협약 발효 이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IOPP)에 따른 첫 번째 정기 검사일(5년 단위)까지 처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한-중-일 3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모두 9월 8일 전까지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IOPP(International Oil Pollution Prevention Certificate)는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이 국제협약의 요건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발급하는 협약검사증서이다. 기존선박은 ‘평형수 교환수역(육지로부터 최소 50마일 이상 떨어져 있고, 수심이 200m 이상일 것)’에서 평형수를 교체하는 조건으로 설치를 유예할 수 있으나, 한-중-일 간 항로에는 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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