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선원 고용안정과 일류해운국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
한국적 국제선박 300척 필수·지정선박, 한국선원 최소 5,000명 유지
톤세제도 도입이후 한국 해운사에 한 획을 긋는 획기적 조치로 평가

 

1월 8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는 '한국인 선원의 고용안정과 일류 해운국가 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서명식이 있었다.
1월 8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는 '한국인 선원의 고용안정과 일류 해운국가 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서명식이 있었다.

 

‘해운하기 좋은 나라’ 건설을 위해 노·사·정(勞使政)이 뭉쳐 해기전승과 고용탄력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선원정책의 큰 틀을 마련했다.
1월 8일 오전 10시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한국인 선원의 고용안정과 일류 해운국가 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이 강무현 해수부 장관과 이진방 선주협회 회장, 박희성 해상노련 위원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택됐다. 일등 해운국을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한마음으로 뭉쳐 합의한 이번 선언문은 한국 해운사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선언문은 한국적 국제선박 300척을 필수 및 지정선박으로 관리해 한국인 선원을 최소한 5,000명 이상 유지하되, 나머지 선박에는 단계적으로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확대해 2010년부터 선·기관장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자율화한다는 합의안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노사정 공동선언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해운시장 경쟁에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선진해운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온 선원문제에 대한 ‘상생 협력’의 해결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2004년 선박 톤세제 도입에 이어 한국 해운역사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해운업계 노·사와 정부가 지난해 6~12월 수차례에 걸친 마라톤 실무협의와 노·사 대표간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노·사간 합의에 이어 이번에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전격 서명한 것이다. 

 

07년 해운업 300억불 외화 4위 외화가득산업
노사간 합의 내용에는 ▲한국인 선원 최소 5,000명 유지 및 현행 고용수준 보장 ▲한국인 선원 규모 유지를 위해 필수선박·지정선박으로 300척을 지정·관리하여 외국인 선원 고용 제한 ▲나머지 일반선박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확대하되 2010년부터 선·기관장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선원 고용 전면 자율화 ▲한국인 선원의 유급 휴가 확대 및 정년 연장 등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해운산업계 노·사는 이날 선언문 채택에 앞서 구랍 28일 한국인 선원의 확보 규모와 적용대상선박, 필수선박및 지정선박제도의 도입, 외국인 선원의 승선규모,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증진 내용을 담은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

 

국제필수국제선박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88척을 확보하기로 하고, 한국인 선원은 해운업계 총원 5,000명을 유지하며 나머지는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 선원의 승선규모는 필수선박의 경우 척당 부원 6명 이내, 지정선박은 부원선원 8명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노조합의시 해기사 1명을 고용할 수 있다.

 

일반선박은 2010년부터는 선·기관장을 제외한 고용이 가능하다.  복지측면에서는 한국선원의 유급휴가 발생조건을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시행하며, 유급휴가 일수는 6일에서 7일로 확대하는 한편, 유급휴가 산출기준을 통상임금에서 통상임금의 1.5배로 조정했다. 아울러 선원의 정년을 1년 연장키로 합의했다. 

 

 <‘노·사 합의서’ 주요내용>
1. 한국인선원 확보
 -한국선박에 최소한 5,000명의 한국인 선원을 고용 유지하며,

   현재 고용 중인 한국인 선원 고용 보장
2. 적용대상 : 국제선박
3. 필수선박 및 지정선박 제도 도입
 -국제선박을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국제선박 및 일반국제선박으로 구분 관리
 -국적선원의 안정적 고용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하여

   필수선박 및 지정선박을 300척 지정
 -국가필수국제선박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88척 확보 노력

4. 외국인 선원의 승선규모
 가. 국가필수국제선박 : 척당 부원 6명이내
 나. 지정국제선박 : 부원선원 8명이내(단위노조 합의시 해기사 1면, 부원 7명)
 다. 일반국제선박 : 선사별 정원제도 가능
   - 2008년 : 척당 외국인 해기사 2명, 부원 8명
   - 2009년 : 2008년중 결정
   - 2010.1.1 이후 : 외국인 선원의 고용 자율화(선·기관장 제외)

5.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증진
 -한국인 선원의 유급휴가 발생조건을 ‘8개월 승선’에서 ‘6개월 승선’으로 단축(2008년부터 시행), 선원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유급휴가일수를 ‘6일’에서 ‘7일’로 확대(2010년부터 시행)
 -유급휴가 산출기준을 ‘통상임금’에서 ‘통상임금의 1.5배’로 함
 -선원의 정년을 1년 연장, 추가 1년은 근로 연장 도입


 

한편 정부가 지정한 국가필수선대는 2007년 30척에서 올해는 50척으로 확대 지정되었다. 지난해 필수선박은 벌크선 10척, 유조선 6척, LNG선 11척, 컨테이너선 3척 등이었으며, 올해 필수선박으로 지정받은 선박은 벌크선박(양곡·광탄선) 20척, 유조선(원유·석유제품·케미칼) 8척, LNG 14척 컨테이너선 8척척등 총 50척이 해당된다.


2008년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15개 선사별 선박현황을 살펴보면, 현대상선이 10척(컨선 2척, LNG선 5척, 원유운반선 3척)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한진해운(9척=벌크선 1척, LNG선 4척, 컨선 4척), STX팬오션(7척=벌크선), 대한해운(5척=벌크 1척, 일반화물선 2척, LNG 2척), 대림에이치앤엘(4척=석유제품선 2척, 원유운반선 2척), 창명해운(3척=원유운반선 1척, 벌크선 2척), SK해운(3척=LNG선), 고려해운(2척=컨선), 거양해운(1척=벌크선), 삼선로직스(1척=벌크선), 에스더블류해운(1척=벌크선), 중앙상선(1척=벌크선), 지성해운(1척=일반화물선), 파크로드(1척=벌크선), 티피씨코리아(1척=벌크선) 순이다. <관련 도표 참조>

 

2008년도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 명세서                                                    (선종별 현황, 단위 : 척)
2008년도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 명세서                                                    (선종별 현황, 단위 : 척)

 

선진해운제도의 완결판으로 긍정 평가
정부는 그동안 해운산업 육성하기 위하여 ‘해운하기 좋은 나라’ 라는 모토아래 국제선박등록제(1009년)과 선박투자회사제(2002년), 선박톤세제(2004년) 등의 선진 해운제도들을 도입해왔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우리 해운산업은 세계 8위의 선복량을 보유하게 되었고, 2007년말 현재 300억불에 육박하는 외화를 벌어들여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선기기에 이어 단일산업으로는 4번째의 외화가득산업이며, 전체 서비스 산업 중에는 약 44%의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산업으로 성장했다.


대부분의 해운 선진국이 자국선박에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선원을 대체 고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번 노·사·정 합의를 통해 국내 우수한 해기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선박 금융, 조선 등 고부가가치 핵심연관 서비스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선진해운제도의 완결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국적선박은 세계 해운호황에 힘입어 2003년 420척, 2006년 612척, 2007년에는 718척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2010년에는 한국적 선박은 1,000척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국적선복의 증대환경 속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해운업계가 국적선대 확충의 제약요인인 선원수급 문제를 완화시켜줌으로써, 국적선사들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긴 협상과정을 통해 해운업산계 노·사는 그간 대립과 갈등관계로 인식되었던 전통적인 노·사 관계에서 탈피해 상호발전을 위한 동반자라는 선진형 노·사관계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박수를 받을만 하다.


그러나 노사정 선언문은 향후 합의안에 대한 상호 준수와 이행으로 완성된다는 점에서, 노사는 앞으로 진정한 상호발전형 파트너로서 합의한 과제를 성실히 실행해나가기를 바란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노’라 한다), 한국선주협회(이하‘사’라 한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이하‘정부’라 한다)는 선진해운제도의 완비를 통해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일류 해운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인 선원의 고용안정과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상생의 대승적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노·사는 한국적 국제선박 300척을 필수 및 지정 선박으로 관리하여 한국인 선원을 최소한 5,000명 이상 유지하고 나머지 선박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자율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는 노·사간의 합의가 한국인 선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우리나라를 세계일류 해운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동 합의를 환영하며, 이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

 

  2. 노·사는 한국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유급휴가 확대, 정년의 연장 등에 합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이 선진국형 근로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주목하며 선원의 복지증진과 우수한 선원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3. 정부는 선원 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노·사간의 노력을 지지하며 동 기금이 한국인 선원의 복지증진과 해운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동 기금의 조성 및 활용과 관련한 노·사간 협의에 적극 협력한다.

 

 

 

한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희성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진방

해양수산부장관 강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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