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노동협약(MLC 2006)의 2014년 개정사항

 
 

I. 서론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하 ‘협약’)은 2006. 2. 23. 국제노동기구(이하 ‘ILO’) 제94차 총회에서 채택되어 2013. 8. 20. 발효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3. 12. 19.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2015. 1. 9. 조약 2218호로 발효되었다(우리 선원법 또한 이에 맞추어 2011. 8. 4. 전부 개정되었는데, 이중 협약 관련 개정규정은 협약 발효일인 2015. 1. 9.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선원 사망·부상·유기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4년 개정안은 2014. 6. 11. ILO 제103차 총회에서 승인되었고, 이러한 2014년 개정안을 담은 협약(이하 ‘개정 협약’)은 2017. 1. 18. 발효되었다. 우리 선원법(이하 ‘개정 선원법’) 역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6. 12. 27. 개정되어 2017. 1. 18. 발효되었다.

올해 1월의 발효 이래 개정 협약 및 개정 선원법의 개정사항에 관하여 관계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계자들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편에서는 개정 협약 및 개정 선원법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고, 주요 차이점 및 그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II. 개정 협약의 주요 내용

1. 개괄
협약은 전문, 일반적 의무 규정(제1조 ~ 제16조), 본문(제1장 ~ 제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의 각 장은 Regulation(규정), Standard A(기준A), Guideline B(지침B)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Regulation 및 Standard A는 강행규정이나 Guideline B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권고규정이다(이하에서 협약의 일반적 의무 규정, Regulation, Standard A, Guideline B를 칭할 때에는 별도로 협약은 명기하지 않고 칭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사항은 협약의 강행규정 부분인 ‘Standard A2.5.2(재정보증)’의 신설, ‘Standard A4.2.1(선박소유자의 의무)’의 개정 및 ‘Standard A4.2.2.(계약적 청구의 처리)’의 신설이다. 개정 협약의 적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협약 전반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2014년 개정사항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주요 내용
협약은 선원의 근로조건과 사회보장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협약발효에 따른 협약국의 이행사항
협약의 이행의무는 기본적으로 협약국에게 있다(선박소유자는 협약국의 입법 및 그 집행을 위한 행정적 조치에 따라 통제를 받는다). 협약국은 협약에 따라 국적선박 뿐만 아니라 자국의 항구를 입출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도 통제하므로, 선박소유자는 비록 운항선박의 선적국이 협약국이 아니더라도 협약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한다.

협약국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적선박에 대해 선원 근로조건에 대한 검사 후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승인·발급하고, 자신의 국내항에 입출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협약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검사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한 출항정지 및 기국통보 등의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선박에 관하여 통제한다. 또한 협약을 국내법화한 규정에 따라 관련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선박 및 선박소유자
협약의 적용대상 ‘선박’은, 공·사유를 불문하고 통상적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선박이다. 다만 어업 목적 선박, 전적으로 내해(혹은 차폐된 수역 내 또는 항만규칙이 적용되는 지역 내의 수역이나 이에 근접한 수역)를 항행하는 선박, 전함 또는 해군보조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협약은 ‘선박소유자’를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박의 소유자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았고, 다른 조직 또는 사람이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의무나 책임의 일부를 완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을 수탁할 때 이 협약에 따라서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을 인수하기로 동의한 관리자, 대리인 또는 선체용선자와 같은 다른 조직 또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즉, 선원송출회사는 협약에 관한 책임을 수탁 받지 않는 한 오직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다.
 

3. 개정 협약의 주요 내용

(1) 재정보증증명서의 비치

개정 협약은 ‘체불임금, 유기구제비용, 재해보상금(직무상 부상, 질병, 사망 및 장기장해)’을 지급하기 위한 재정보증 장치(종류: 사회보장제도, 보험, 기금 등)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각국이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내에 재정보증제공자가 발급한 증빙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Standard A2.5.2.조 6항 및 Standard A4.2.1.조 11항).

이러한 재정보증제공자의 재정보증증명서(P&I Club의 경우, Certificate of insurace or other financial security in respect of shipowners’ liability as required under Martitime Labour Convention 2006 as amended, 소위 ‘MLC Certificates’을 발행함)는 앞서 언급한 협약의 회원국 정부가 발행하는 해사노동적합증서(Maritime labour certificate)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와 구별된다.

이와 같이 선박소유자는 보험자 등 재정보증제공자로부터 재정보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보험자가 발행한 재정보증증명서가 협약뿐만 아니라 이를 국내법화한 규정까지 재정보증의 대상으로 하였는지에 관한 확인이 미리 필요하다(예: ‘or domestic legislation by a State Party implementing MLC 2006’ 조항 등의 삽입). 각 협약국은 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면서 협약과 다소 차이가 있게 국내법을 개정할 수 있는데(지급사유, 범위 및 절차에 있어 협약보다 다소 상회하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음), 각 항만당국은 각 국내법화한 규정에 따라 필요절차에서 선주의 의무이행사항을 검토할 여지가 있고, 재정보증증명서가 그 차이점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라 제재조치가 취하여져 선박 운항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원 승하선공인신청을 받은 경우 ‘선원법령에서 정한 재해보상보험 및 유기구제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선원법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선원법 시행규칙 제26조). 게다가, 우리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선원법 시행규칙 제61조).
 

 
 

(2) 체불임금, 유기구제비용(송환비용·선내필수품공급비용) 및 재해보상의 의무보장

1) 체불임금 및 유기구제비용의 지급사유: 유기

개정 협약 상 체불임금, 유기구제비용(송환비용·선내필수품공급비용)의 지급사유인 유기란 “① 선원을 송환하지 않고, 송환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② 선원의 필수적 생계 및 선박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없이 선원을 방치한 경우, 또는 ③ 최소한 2개월 동안 계약상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원과의 유대를 단절한 경우”를 말한다(Standard A2.5.2.조 2항).

2) 보장범위
개정협약은 재정보증제공자가 보증하여야 하는 지급범위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보험금청구권의 보호 강화
보험자 등 재정보증제공자가 임금채권보험, 유기구제보험, 재해보상보험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전 기국 관할당국에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Standard A2.5.2.조 11항 및 Standard A4.2.1.조 12항).
또한, 보험금의 청구는 선원 본인, 가족, 그리고 또는 지정된 대리인에 의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Standard A2.5.2.조 8항 및 Standard A4.2.1.조 8항). 이 경우, 재정보증제공자는 선원에게 체불임금 및 유기구제비용을 지불한 때 당해 재정보증제공자는 대위에 의하여 선원이 향유할 수 있었던 모든 권리를 대위한다(Standard A2.5.2.조 12항). 이와 관련하여, 체불임금 및 유기구제비용의 지급은 전통적인 P&I보험의 담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P&I Club들은 보험계약규정 및 재정보증증명서에 ‘재정보증제공자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원에게 지급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재정보증제공자가 지급한 비용 전액을 재정보증제공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III. 개정 선원법의 주요 내용

1. 개괄

우리 선원법은, 협약의 개정에 맞추어 2014년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즉, ① 선박소유자에게 유기구제비용의 지급을 보장하는 유기구제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법 제42조의 2), ② 임금채권보장보험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며(법 제56조 제2항), ③ 재정보증 증빙서류의 게시를 의무화하고(법 제151조), ④ 보험자가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의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해지 제한 규정(법 제42조의4 및 법 제106조의2)을 두도록 하였다.

2. 보장범위
Standard A2.5조 사항을 국내법화한 규정은 선원법 제42조의2(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및 제56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이며, Standard A4.2조 사항을 국내법화한 규정은 선원법 제106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이다. 우리 선원법 상의 보장범위를 정리하면 하기와 같다.

IV. 개정 협약과 개정 선원법 간의 주요 차이점 및 유의사항

1. 임금채권보장보험의 확대

개정 협약의 경우 유기구제비용 및 체불임금의 지급 보장에 관한 보험을 의무화 하였는데, 우리 선원법에서는 체불임금에 관한 임금채권보장보험은 2005년부터 이미 가입이 의무화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번 선원법 개정에서는 그 지급보장범위만을 확대하였다(임금: 3월→4월, 퇴직금: 3년→4년). 우리나라의 경우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보장하였으나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기 때문에 2005년에 선원법을 개정하여 선원법 하에 선원의 체불임금을 보장하여 왔던 것이다.

개정 협약의 발효 전에는 P&I Club들이 체불임금의 지급을 담보사항으로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선원법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선주들은 선주협회 등의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가입하여 선원법상 의무를 이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 협약 이후에는 P&I Club들 또한 유기구제비용과 함께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도 선원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단, 각 P&I Club으로부터 그 보험계약규정, MLC Certificates 및 그에 대한 해석을 확인하여 MLC상 의무뿐만 아니라 우리 선원법상 의무가 빠짐없이 보장되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앞서 3.의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원 승하선공인 인정 시 선원법상 의무이행사항을 확인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 선원법에는 ‘퇴직금의 최종 4년분’이라는 명문 규정이 있는 반면에 개정 협약에는 ‘퇴직금’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으므로, 우리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경우 ‘4개월분 체불임금 및 4년분의 퇴직금’에 관하여 충분히 보장한다는 확인이 가입 P&I Club으로부터 필요할 것이다.

Korea P&I Club이 발행하는 MLC Certificates을 통하여는 선원법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데, 이는 Korea P&I Club의 개정 보험계약규정 및 MLC Certifcates의 경우 ‘2006년 해사노동협약 또는 이를 국내법화한 규정’을 보장범위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가입 P&I Club이 보험계약규정 및 재정보증증명서에 개정 협약 규정사항만을 보장범위로 규정한 경우, 당해 P&I Club으로부터 Standard A2.5.2.조 9항 a호 ‘four months of any such outstanding wages and four months of any such other entitlements’ 중 ‘four months of any such other entitlements’에 우리 선원법이 보장하는 ‘30일분 평균임금 x 4’ 상당의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점에 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체불임금 및 유기구제비용의 지급사유
개정 협약의 체불임금, 유기구제비용(송환비용·선내필수품공급비용)의 지급사유는 ‘유기’인 반면, 개정 협약을 국내법화한 우리 선원법은 이를 더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경우 이 또한 숙지할 것이 요망되고, 가입 P&I Club으로부터의 보장 확인(예: 우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도산 등 사실인정 통지에 관한 이해 등) 또한 필요할 것이다.

V. 결어
개정 협약 및 개정 선원법이 올해 초인 2017. 1. 18.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에 관한 충분한 숙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개정 협약 및 개정 선원법의 개정사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의무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선적국 및 항만당국으로부터 일정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선박소유자 및 관계자는 상기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우리 선원법의 경우, 임금채권보험, 유기구제보험, 재해보상보험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까지 두고 있으므로, 선박소유자는 적절한 보험 및 기금에 가입하고 보장사항을 확인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본 편에서 정리한 내용이 협약을 해석하고 협약 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관계자들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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