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기능 확대해 ‘해양환경관리공단’ 발족
1월 20일부터 해양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지난 1월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옥에서 진행된 해양환경관리공단 현판 제막식
지난 1월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옥에서 진행된 해양환경관리공단 현판 제막식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국가 차원의 해양환경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해양환경관리법’이 1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 출범 등 통합해양환경행정의 초석이 마련됐다.


먼저 1995년 7월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고이후 방제대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11년 만에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 공단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직원이 사고현장에 투입되고, 또한 해안방제에 힘을 쏟아야 하는 만큼 1월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옥에서 간단한 현판 제막식만으로 출범식을 대신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08.1.20.시행)’ 제96조를 설립근거로 하여 ’국가해양환경의 종합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지난 2007년 4월부터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공단 설립추진위윈회를 구성하여 설립을 준비해 왔다.

 

확대된 공단은 향후 △해양환경 보전·관리·개선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사업 △해양폐기물 재생 및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해양환경의 관리·보전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해양오염방제조합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5명만 증원하여 총 정원은 485명으로 구성된다.(3본부, 2처 1센터, 17팀, 12개 전국지사)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공단 발족 외에도 신설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생체 농축성·독성·장거리 이동성 및 유전성이 강한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체계적 조사·연구를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환경자료에 대한 정도관리 및 분석능력 인증 제도를 도입해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바다골재 채취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해역이용협의제도’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제’를 실시해 무분별한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효율적 해양환경감시체제 마련을 위해 해수욕장, 연안해역, 폐수·하수종말처리장 등 해양오염 취약지역에서의 각종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사전점검을 위해 해양환경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내용이다.

 

△해양시설의 신고제도 신설
해양시설 설치·운영자는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하게 된다. 이 제도를 통해 해양시설의 신고의무와 법령 준수사항을 연계 관리하여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예방활동 중심의 해양환경정책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법정계획으로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각종 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방제 또는 추가적인 해양오염방지 및 긴급히 행하는 방제를 위하여 국가긴급방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환경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 교육실시, 자료검증 등을 실시하고, 정도관리 평가결과 적합한 능력이 있는 기관에 대하여 분석능력인증서를 부여하는 등 해양환경자료의 정확도·정밀도 관리를 강화하여 해양환경자료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해양에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조사 실시
해양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다이옥신 등)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을 과학적으로 측정조사하고 해양환경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부처에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환경기준 제도 개선
해양환경기준이 해역별·용도별로 세분화 되어 그간 해역별 3등급으로 나누어 설정하던 해양환경기준을 항만·해수욕장·양식장·발전소 주변해역 등 해역이용목적에 맞추어 해역별·용도별 선진형 해양환경기준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도 관할해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화된 해양환경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환경친화적 방오도료의 사용 및 방오시스템 검사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는 유해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유해하지 않은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의 사용과 설치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다.  방오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해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합격 시 방오시스템 검사증서를 교부하고 있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선
기존까지 폐기물 해양배출행위 등에 대해서만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기름오염사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기름배출외 발전소 온배수, 준설토 투기 등 해양환경의 훼손 및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해양이용행위에 대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 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부담금의 사용용도를 신설하여 해양환경 개선 및 해양오염에 따른 어업인피해의 지원 등으로 친환경적 해양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해양환경관리업의 신설
해양환경관리법에 기존의 폐기물해양배출업, 방제업 및 유창청소업과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을 추가한 ‘해양환경관리업’ 조항을 신설하여 해양환경개선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업체의 관리와 육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폐기물의 해양배출 규제강화에 따른 폐기물의 검사대행제도 도입
현행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업무를 환경관리공단 등 민간 전문검사기관에게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전문기관의 검사대행을 통해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폐기물위탁자의 운송·저장·처리비용을 절감시킬 계획이다.

 

△해역이용협의제도 강화
골재채취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채취허가, 채취단지지정) 및 다른 법률의 의제되는 경우에도 해역이용협의 의무를 준수해야하게 된다. 그간 해역이용협의의 회피·누락이 다수 발생되어 타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또는 매립면허) 의제조항이 있을 때도 해역이용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함으로서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각종의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해역을 이용함에 따른 제반 문제와 특히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사전에 고려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둘 예정이다.

 

△해역이용영향평가제 도입
바다골재채취, 준설토 투기, 해양자원의 이용·개발,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바다골재 채취의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20만㎥)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1997년부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했다. 해양은 자연환경은 물론 이용형태도 육지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특성화된 평가체계의 구축·시행을 통해 해양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환경의 종합적 관리, 폐기물의 해양배출기준 강화,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 해양환경관리공단 출범 등 대내외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해양환경여건에 적합한 법체계를 마련해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바다골재 채취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제 실시 등 해양환경 분야의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고 해양환경에 대한 기본법을 갖추어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중심의 국가 해양정책에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개발과 보전이 상호 상생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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