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동향분석 22호 “중국, 일본, EU 해운산업정책 벤치마킹해야”
‘해운산업발전위’ 추진, 공무원외 해운, 화주, 금융관계자 위원 참여해야
 

일본과 중국, EU처럼 우리나라 해운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해운산업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KMI 주간 동향분석 22호는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협력 산업정책(스마트산업정책) 적용해야’라는 제목의 분석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해운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종합적인 해운산업정책이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수립,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법과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 보고서는 “중국과 일본, EU등 세계 주요 해운경쟁국은 해운산업의 국가 경쟁력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지원은 물론, 민관 협력과 주요 산업간 협력 등 종합적인 해운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 산업간 협력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포용적 균형발전과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민관 협력의 스마트한 산업정책이라는 경제정책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정책의 민관협력의 방향성도 제시됐다. 동 보고서는 “국회 발의중인 ‘해운산업발전위원회 설립을 위한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면서 “위원회의 참여 위원은 공무원 이외에 해운과 화주, 금융 등 민간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향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운산업장기발전 기반한 ‘매년’ 정책실적 평가와 계획 수립 필요
 

아울러 정부의 5개년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 기반한 정책실적 평가와 계획 수립이 매년 수립될 수 있도록 해운법 등의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및 정책환경 속에서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의 신속한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제언이 실현될 경우, 매년 수립되는 해운산업정책의 심의 및 의결은 ‘해운산업발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부연됐다.
 

동 보고서는 우리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해운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과 민관협력의 스마트한 해운산업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산학연정이 협력해 시장 실패와 정책 실패의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보완할 적합한 제도적 틀과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보고서는 이같은 견해와 제언을 뒷받침할 자료로 중국과 EU, 일본, 독일, 대만, 미국 등 해운산업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해운산업을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산업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인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해운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중국은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해운산업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종합적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China COSCO Shiping그룹 육성을 통한 해운업 핵심역량 제고 △금융지원 △주요산업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국무원과 교통운수부가 발표한 해운산업 발전에 관한 공식문건을 통해 해운업 발전을 위한 목표와 국가차원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COSCO, ‘6+1’ 클러스터 운영 글로벌 종합물류서비스기업 재도약 추진

COSCO Shipping그룹은 CSCL과의 통합이후 ‘6+1’ 클러스터 운영을 통해 글로벌 종합물류서비스기업으로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6+1 클러스터의 사업영역은 해운, 물류, 금융, 장비제조, 해운서비스업, 사회복지(공헌)사업 등 6개 클러스터로 구분되며 여기에 ‘인터넷+해운 및 연관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각 클러스터별 사업은 해운산업 클러스터의 경우 컨테이너, 탱커, LNG, 건화물운송, 여객운송, 항만터미널 투자 및 운영 등이 주요업무로 설정돼 있으며 COSCO그룹의 핵심산업 부문이다. 물류산업 클러스터는 프로젝트 물류, 화물운송대리, 창고시스템, 복합운송, 선박중개 등 업무를 취급하며 글로벌 제3자 물류서비스 제공업체로서 중국현지기업의 해외진출 파트너 역할을 한다. 금융업 클러스터는 선박리스를 비롯한 해운보험, 공급사슬 금융, 물류센터 투자, 주식 및 자산투자가 업무 범위이다. 특히 자산투자는 일대일로의 인프라시설 투자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장비제조산업 클러스터에는 선박건조와 수리, 해양플랜트 제작, 컨테이너 제작 등이 업무영역이며 해양플랜트 장비제조와 조선 및 관련분야의 시장점유율 제고, 핵심기술 강화가 목표이다. 해운서비스산업 클러스터는 선박 및 선원관리, 선박예비부품 조달, 선박연료 및 선용품 공급, 해운기술 R&D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사회공헌사업 클러스터는 부지개발, 호텔관리, 병원, 학교 등 사회복지 서비스아 관련사업을 포함하며 신산업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플랫폼이자 인큐베이터역을 담당한다. 이들 6개 사업분야의 혁신과 업그레이드를 위해 해운 및 연관산업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결합과 응용을 추진하는 사업인 ‘인터넷+해운 및 연관산업’은 COSCO그룹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EU 역시 해운선진국으로서 해운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EU선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련된 해운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EU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위기와 해운산업 충격에 대응해 2018년까지 운송 및 해양정책, 에너지 및 환경정책 등 보다 큰 정책적 범위의 계획을 일관성 있게 수립했다. 특히 이 계획수립이 회원국의 많은 전문가와 해운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 결과라는 점에 보고서는 주목하고 있다.
 

EU, EU선사 경쟁력 강화용 환경,보안,규제 강화 대응책 제시

EU의 장기해운산업발전전략은 △인적자원 육성 △환경, 보안, 규제강화에 대한 적극 대응 △근해운송 활성화 △연구개발 및 혁신을 통한 발전 추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전략에 따르면, EU위원회는 육상직 일자리의 잠재적 인력풀인 해기사와 부원 등 해상인력의 부족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운산업 클러스터에서 평생동안 경력관리가 가능한 정책을 포함한 해운산업의 인적자원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Quality Shipping as a Competitive Advantage’ 전략을 통해 EU 해운산업이 환경과 보안규제 강화 추세를 자신들의 경쟁력 차별화의 핵심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항만과 배후지의 연계 수송망, 해운선박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다양한 노력도 EU가 해상운송의 중요성을 인식한데서 비롯된 정책들로 평가됐다. EU국간 해상고속도로로 불리는 근해운송의 활성화와 유럽횡단운송네트워크, 마르코폴로(친환경교통수단지원정책), 지역개발 정책 역시 해운산업과 연계된 정책이다. 2014년 ‘아테네 선언’을 통해 EU국 해운관련 장관들은 해운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EU 회원국의 자국선사 금융지원의 사례로는 독일 함부르크 정부의 HapagLloyd 지원(11억유로, 대출보증), 프랑스 CMA CGM의 국부펀드 FSI(채권인수)와 거래은행(대출연장)으로부터의 금융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일본 3사 통합에 정부 금융, 세제, 운송권... 적극 지원책 계획
선복공유 957억, 인건비등 200억, 연간 총1,157억엔 비용절감

일본은 정기선 시장의 여건변화에 민간이 통합을 추진하고 여기에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동 보고서는 밝혔다. 알려진 바대로 일본 3대 선사가 정기선부문의 통합을 이루고 올해 7월 합작회사를 설립한 뒤, 2018년 4월부터 통합사의 공식 영업과 서비스에 들어간다. NYK, MOL, K-Line 3사의 정기선부문 통합으로 연간 1,157억엔(1조 1,700억원가량)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복공유를 통해 연간 957억엔의 비용절감에 인건비 절감과 해외 컨터미널 및 컨박스 공동사용, 물류거점별 창고의 공동운영 등을 통해 추가로 200억엔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간의 통합을 통한 주도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일본정부는 신규 합작사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KMI의 동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이 일본개발은행과 일본국제협력은행 등과 공조해 3개 선사의 상환이율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금융지원은 신규 발생 부채는 물론 기존부채에도 적용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산업활력 재상 및 산업활동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석유와 원유, LNG, 대정부 자원수출입화물, 컨테이너화물 등 국가전략화물의 운송권을 이들 3사에 할당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무성은 자산세 감면 등 세제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제산업성은 합작선사 전용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신설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포함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 보고서는 특히 일본 3대 선사가 통합을 논의한 단초가 된 선사간 간담회에 국토교통성이 참여한 점을 들어 “민간 선사가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호 조정이 필요한 때에 정부가 참여해 논의의 장을 만들어 실현시키고 정책지원을 병행한다는 사실이 우리나라 해운산업정책에 시사점을 주고 있”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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