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공제 54%, 선박 27%, 선주배상 11%, 선주 8% 차지

                                       자료 : 해운조합
                                       자료 : 해운조합

선박공제는 매년 증가, 노령선원 안전사고 예방교육 필요

한국해운조합에 지난해 접수된 공제사고는 총 1,145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운조합이 분석한 ‘2016년도 공제사고 유형’에 따르면, 2016년 조합에 접수된 공제사고는 총 1,142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1,200건, 2015년 1,165건에 비해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다. 해운조합 측은 “정부의 안전의식 제고 노력과 계약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선원공제 사고가 624건(54%), 선박 312건(27%), 선주배상 121건(11%), 선주(여객) 88건(8%) 순으로, 최근 3년간 선박공제를 제외한 모든 공제사고가 계속 감소한 반면, 선박공제는 매년 증가해 선박의 안전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원공제의 경우, 총 가입 선원 9,746명 중 재해자가 640명에 달해 평균 15명 중 한명 꼴로 사고를 당했다. 선종은 예부선(4,177명), 재해유형은 선원의 부주의가 가장 많았으며, 재해자 연령대는 50세 이상이 81.5%로 나타나 특히, 노령선원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공제 재해자는 총 106명으로,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승하선 시에 넘어지는 등 여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공제사고율은 11.24%(312건/2,775척)로 선종은 화물선(20.12%), 사고유형은 충돌사고(130건)와 접촉사고(76건)가 과반수(66%)를 차지했다.

선주배상책임공제는 1,308척의 가입선박 중 9.25%인 12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선종으로는 예부선이 666척으로 52%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사고유형으로는 항만시설 접촉(39건)과 유류오염(27건)사고가 55%로 집계됐다.

조합은 매년 공제·선종별 해양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장기 손해율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사고 취약부분을 중점 점검하고 다발 사고에 대한 정보를 계약자에게 수시 제공하는 등 위험관리와 적정 손해율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조합은 여객 및 선원 재해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전국에 110개의 지정병원을 운용 중으로 RM(Risk Management) 및 SM(Ship Management) 지원, 세계 238개 Claim Network와의 유기체계를 통한 계약자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 사고 보상 업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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