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321 판결1)-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법학박사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법학박사

Ⅰ. 사안의 개요

(1) 원고(한국가스공사)는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수출업자들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를 본선인도(FOB; Free On Board)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국내 운항선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임은 자본비, 선박경비, 운항비, 이윤으로 구성되고, 운항비 중 연료비는 보증된 1일 평균 연료소비량을 한도로 실제 사용한 연료량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이윤은 선박경비와 운항비의 합계액에 연동하도록 정하였다. 원고는 운항선사에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청구된 운임명세서상의 금액을 운임으로 지급하였다.

(2) 천연가스는 해상운송 시 영하 약 162°C로 냉각하여 액화상태로 수입되는데,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온도와 압력 차이 등으로 액화천연가스 중 일부가 기화천연가스(Boil Off Gas, 자연발생적으로 기화된 LNG)로 다시 변환되는 특성을 갖고 있고, BOG는 압력 상승 시 폭발할 위험이 있어 선박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운항선사의 수송선은 이러한 BOG를 이중 연료(dual fuel) 엔진 구조를 통해 수송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설계·건조되어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운항선사가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BOG를 수송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액화천연가스 대금을 운임에 포함시키지 않고 1일 BOG 허용발생량을 한도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도입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에 국내 운항선사에 지급한 운임 등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피고(평택세관장)는 원고가 국내 운항선사에 BO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임 중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였는데도 관세 등 신고 당시 BOG의 가액 상당의 운임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관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4차례에 걸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2. 3. 및 2014. 2. 4. 원고가 국내 운항선사에 연료로 제공한 BOG가 가산요소인 운임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은 이론상 명백하나 세법의 미비 내지 세법 해석상 견해대립 등으로 원고가 BOG가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으므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Ⅱ. 관련 규정

■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3조(신고의 요건)

②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의 운임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1. 수입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되는 물품

2.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실제 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

⑤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① 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4. 1. 3. 관세청고시 제2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운임 등)

② 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임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선박, 항공기 등 자력운항에 의하여 도착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수출국의 항구로부터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연료비, 승무원의 급식비, 급료, 수당, 선원 등의 송출비용 및 기타비용 등 운송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

제5-13조(산물통관시 수량의 과부족에 따른 과세가격)

산물통관시 수량이 과부족한 경우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계약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단가로 거래된 것인 때에는 가격조정약관에 따라서 실제 반입되는 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2008.10.6 개정)

2. 수입물품의 가격이 전체수량에 대한 총액으로 거래된 것인 때에는 실제지급되는 총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Ⅲ. 문제의 소재

(1) 이 사건의 쟁점은 수입물품인 LPG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BOG를 운송선박의 연료로 사용한 경우에 BOG의 가액을 운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2) 이러한 수입물품의 운송과정에서 수입물품 고유의 특성으로 운송수단인 선박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의 엔진구조를 설계함으로써 화주에게는 해당 물품이 일부 소실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운송인이 화주의 동의를 받아 소실될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운송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운송인이 해당 물품의 운송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부수적으로 이익을 누린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운송인이 운송의 대가로 금전 대신 현물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만약 수입물품을 운반하면서 소실될 물품을 운송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에 해당하는 가액을 운임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Ⅳ. 재판의 경과

1. 제1심 및 항소심

제1심2)은,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FOB가격에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함에 소요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가산하도록 하는 도착가격주의(CIF가격주의)를 입법화한 것으로 결국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임 등 가산요소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원고가 운임절감을 위해 운송 중에 발생하는 BOG를 선박 연료로 제공하였다 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을 산정할 때 현물로 지급한 BOG 가액 상당을 공제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항소심3)도 제1심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BOG 가액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이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인 운임과 그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을 파기하였다.

 

Ⅴ. 사안의 검토

1. 증명책임

과세관청이 운송계약에서 정하거나 운임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도 운임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하려면 과세관청이 그러한 운임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금액을 증명하여야 한다.4)

 

2. 수입항까지의 운임의 의미5)

(1)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조정요소의 하나로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임은 화주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운송계약에서 운송인에게 운송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서, 화주가 운송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전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현물도 포함된다.

(2) 관세법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운임을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임명세서 등에 운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에 따른 운임으로 보아야 한다. 관세청장이 운송거리나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정하는 것은 운송계약과 운임명세서 등으로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5조는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3. BOG 가액이 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당사자들은 자본비, 선박경비, 운항비, 이윤 등을 감안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BOG는 운임의 요소로 삼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를 운임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 없이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관세법상 운임산정의 기준에 반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운임명세서 역시 그에 따라 작성·교부되었다. 그리고 약정운임은 실제 연료소비량에 연동하므로 국내 운항선사가 BOG를 사용했다고 해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

(3)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LPG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BOG를 안전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고, 국내 운항선사의 수송선 구조에 의하면 LPG의 물량 감소와 BOG의 연료 사용이 운송의 당연한 전제로서 불가피하게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고가의 LPG가 소실되는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4) 원고의 수입물품인 LNG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BOG를 수송선의 연료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운송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였지만,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운임의 일부를 금전을 대신하여 현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따라서 BOG 가액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4. 세계관세기구 평가협약 위반 여부

세계관세기구(WCO) 평가협약 제1부 관세평가규칙 제1조는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에 각 회원국은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 등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회원국이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 등을 가산하도록 하는 도착가격주의를 입법화하고 있다.

또한 WCO는 선박의 추진연료로 제공된 BOG가 관세평가 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WCO 평가협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각국의 입법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제1심 법원에 회신하여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운임이 가산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WCO 평가협약은 회원국이 국내법에 따라 운임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물품가격과 운임 등 가산요소는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별개의 요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운송계약에 따라 실제 선박의 연료로 사용된 BOG를 운임으로 가산하는 것을 WCO 평가협약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6)

 

각주

1)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2)수원지법 2015. 6. 4. 선고 2014구합53200 판결

3)서울고법 2016. 6. 29. 선고 2015누50421 판결

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321 판결

5)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321 판결

6)수원지법 2015. 6. 4. 선고 2014구합53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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