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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의원, ‘해운법 개정안’ 발의, 박남춘*유기준의원 등 16명 동참
일감몰아주기 폐해로 위축된 3자물류산업 활성화 취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 및 계열사의 물량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 3자물류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유섭 국회의원이 2월 9일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들의 국제물류주선업무 등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3자 물류 활성화와 물류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현행 ‘물류정책기본법’과 ‘해운법’ 일부를 개정해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애 속하는 물류자회사의 국제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와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입법 발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의 발의와 박남춘 의원, 유기준 의원, 이진복 의원 등 총 16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동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화물운송사업자(국제물류주선업자 포함)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이외의 사업자와 ‘해운법’에서 정하는 해운중개업,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안 제31조의 1 제1항)과 제 1항의 적용을 받는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조의 3,4,5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안 쩨31조의1 제 2항)는 내용의 신설이 골자이다. 또한 제 57조 벌칙 조항에 신설 제31조의 1 위반자를 추가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벌칙조항에서 현행 300만원의 벌금은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서 벌금의 상향 조정(1000만원)과 징역 1년 등 개선에 대한 논의도 국회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 법안은 2월 중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추후 추진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다.

국회 차원의 국내 3자물류 활성화를 위한 입법개정 움직임에 대해 해운업계는 한국선주협회를 통해 기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관련법 개정안의 내용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 및 계열사의 물량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일감몰아주기의 폐해로 인해 경쟁력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는 제3자 물류산업의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선주협회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급성장 과정에서 모회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를 추진해 3자 물류전문업체의 기회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3자물류업체가 수송해오던 기존의 화물까지 덤핑으로 빼앗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면 국적 해운기업과 제3자 운송주선업체들은 점차 국제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다. 한진해운의 몰락에도 이러한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폐해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선주협회 공개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015년 한해 우리나라 7대 물류자회사가 처리한 수출 컨테이너는 611만개로서 같은 해 전체 수출물동량 732만개의 83%나 차지하여 막대한 시장지배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같은 해 7대 물류자회사가 취급한 764만개의 수출입물량 중 자사물량은 287만개로서 37.6%이고 나머지 62.4%는 제3자 물량로 집계됐다. 이들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일감몰아주기로 확보한 물량을 기반으로 체력을 키워 제3자 물량 영역까지 진입해 저가에 시장을 장악해나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증여세법 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전체매출 중 자사물량의 비율을 30% 이내로 줄여야하는 상황이 3자물량을 과도하게 늘려 자사물량의 비중을 줄이는 결과를 낳은 것이으로 보인다.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3자물량을 증대해나가는 과정에서 갑질횡포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관련업계에는 △입찰참여 선사들 간의 무한경쟁 유도 △할증료 전체를 운임에 포함시키는 총비용 입찰 강요 △수송계약 체결후 잦은 재협상을 통한 운임인하 강압 등 이들 회사의 갑질횡포 사례가 거론되고 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 물류 자회사는 원하는 운임을 선사가 제시할 때까지 수차례 비딩을 진행하며 부당한 개별접촉을 시도하는 등 달성시까지 선사를 지속적으로 압박 및 강요하는가 하면, 운송계약서에 운임만 명시하고 물량이나 운송기간 등 세부내용은 자사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수시 변경하기도 하고, 원하는 목적 달성시까지 운임을 주지 않고 협박해 선사가 그 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관계사 물량과 함께 중소 포워더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해 ‘갑’의 위치에서 선사를 ‘을’로 취급하고 운임인하 횡포와 시장질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사례로는 A물류가 중국 수입화물을 수송하던 B해운에 TEU당 220불이던 운임을 77%나 내린 50불의 운임을 강요해 B해운이 이를 거절하자 타선사로 교체한 경우가 있다. P물류는 최근 벨기에 AB인베브로의 국제운송물량을 확보해 한일항로에서 OB맥주 수출물량을 수송하던 C해운에 TEU당 400불하던 운임을 50% 하락된 200불로 하향 압박하고 이를 거절하자 역시 타선사로 교체한 사례가 있다. 또한 H기업의 중국 수입화물 운임(Prepaid 조건)은 20피트당 220불이었으나, H기업 물류자회사가 그 물량을 가져가 재비딩을 통해 Collect 조건으로 50불에 수송을 강요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갑질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거래시 비협조적인 선사는 타 선사에 본보기로 삼기 위해 비딩참여를 원천 봉쇄하거나 외국선사에 물량을 넘기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있으며, 부당한 사례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선주협회에 알린 선사나 부당한 운임인하 압력을 거절하는 선사에 대해서도 2~5년간 비딩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경우도 있다. 선사들이 부당계약을 방지하고 정당한 계약 체결을 위해 비딩에 불참할 경우 전물량을 외국선사를 통해 수송하겠다며 엄포하고 협박하여 선사의 비딩참여를 독촉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트라아시아 국적선사들이 운임인하에 반발하자 국적선사의 이용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유럽계 선사와 중국선사 이용을 확대한 사례로 대기업 물류자회사 횡포의 실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와관련 P물류는 인트라아시아항로의 국적선사 수송물량을 기존 60%에서 20%까지 비중을 줄이는 한편 3국간항로의 국적선사 수송물량까지 기존 40%에서 20%로 낮추어 외국적 선사의 수송물량을 확대했다. L케미컬의 경우도 인트라아시아항로에서 국적선사의 물량을 기존 70%에서 10%까지 축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해운물류업계에서 대기업 물류자회사 횡포가 심화되면서 이같은 3자 물류시장의 현실을 인식한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해운법)의 개정안을 입법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선주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이 사회의 주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의미있는 입법 발의일 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의 몰락을 계기로 다같이 반성해야할 주요한 포인트”라고 동 법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크게 위축된 한국해운의 재건을 위해서도 국회가 주도하는 해운법 개정안의 추진을 기화로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3자 물류시장에 진입과 횡포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대기업 물류자회사의최근 5년간 경영실적>

업체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범한판토스

매출액

18,935

20,424

20,417

19,372

21,887

관계기업

매출액

10,414

11,233

12,250

11,623

13,132

내부거래

비율

55.0

55.0

60.0

60.0

60.0

현대글로비스

매출액

35,268

42,529

43,933

47,947

49,897

관계기업

매출액

 

25,211

23,206

22,465

21,566

내부거래

비율

 

59.3

52.8

46.9

43.2

삼성SDS

매출액

12,582

11,806

10,708

9,849

8,958

관계기업

매출액

11,782

11,105

10,079

9,144

8,332

내부거래

비율

93.6

94.1

94.1

92.8

93.0

CJ대한통운

매출액

19,593

21,747

32,158

38,888

41,564

관계기업

매출액

2,530

8,529

4,203

5,653

5,594

내부거래

비율

12.9

39.2

13.1

14.5

13.5


<주요 2자물류기업 해상물동량 현황(2015년 기준)> (단위 : 만TEU)

 

7대 2자물류기업

물동량

기타 물류기업

물동량

수 출

611 (83%)

121 (17%)

732 (100%)

수 입

153 (21%)

585 (79%)

738 (100%)

764 (52%)

706 (48%)

1,470 (100%)

(출처 :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전자공시시스템, 주요기업 홈페이지)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자사물량과 3자물량(2015년 기준) (단위 : 만TEU)

 

글로비스

판토스

대한통운

삼성

SDS

롯데

한솔

인터지스

소계

자사물량

26

108

52

63

7

13

18

287

(37.6%)

3자

물량

35

72

338

5

5

9

13

477

(62.4%)

61

180

390

68

12

22

31

764

(100%)

(출처 :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홈페이지)

㈜ 자사물량 : 2자물류업체의 관계사 매출 비중으로 추정

수출/수입물량 : 2자물류 물동량 중 수출은 80%, 수입은 20%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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