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2016년 9월 9일 Korea P&I Club이 주관한1) 인도 해상법 세미나에서 인도 유수의 해상 전문 로펌인 Bose & Mitra & Co.에서 발표한 내용 중2) 인도에서의 선박 압류 제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인도에 기항하려는 선주가 주의하여야 할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인도의 선박 압류에 관한 채권

1. 개관
인도에서는 인도 해상법3)과 선박압류에 관한 협약 및 선박우선특권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사채권4) 혹은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고 있어 상당히 넓은 범위의 선박압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인도에서 선박우선특권이 되는 채권 및 해사채권을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선박우선특권
선박으로 인한 손해
구조비
선원 및 선장의 임금
선장이 지출한 비용
Bottmry and Respondentia
해사채권
선박의 공급물품에 관한 채권
보험료 / 예인비 / 저당권 / 공동해손
선박 건조 및 수리에 관한 비용
선하증권에 기한 화물의 손해배상
운송계약에 관한 청구
도선료
항만비용(Dock, Port, Canal etc. Charges)

III. 인도의 선박 압류에 관한 절차

1. 선박 압류의 절차
선박을 압류하고자 하는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 위임장(Power of Attorney)를 작성하여야 한다. 외국으로 제출될 POA는 대개 공증 및 영사인증이 필요하며, 인도 법원에서는 POA 원본을 요구한다.
선박압류 신청은 일방소송(ex-parte)로 진행된다. 신청인은 분쟁의 원인, 채권의 존부 및 관련 증거, 선박압류의 목적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선박 압류 명령을 발행한다.
 

2. Caveat 제도
Caveat 제도는 인도 뿐 아니라 영미법을 계수하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선박 혹은 재산의 압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소유자는 법원에 미리 선박의 압류신청을 진행하지 말아달라는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통지를 받은 법원은 통지책(Caveat Book)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다른 채권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게재하게 된다.

Caveat 제도는 선박압류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는 경우 선박소유주가 할 수 있는 사전 조치의 효과가 있으나, Caveat 신청시 분쟁금액과 거의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보증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3. 선박압류 시 선박의 관리
선박 압류 시 선박의 관리는 선박집행관(marshal/sheriff)이 하게 된다. 만약 선주가 압류된 선박을 포기하거나 압류 선박이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신청인은 선박집행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 비용은 신청인이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경매에 참가한 당사자 중 일방이 지급할 수 있다. 선박관리비용은 선박경매가 종결된 후 최우선순위로 보상받을 수 있다.   
 

4. Counter Security
선박 압류 신청인은 압류 신청 당시, 추후 압류의 적법성에 따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수준의 counter-security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counter security는 법원마다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며, Calcutta나 Madras 법원은 counter security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5. 부당압류(wrongful arrest)의 효과
고의 혹은 적절하지 않은 채권으로 선박을 압류한 자는 선박소유자에게 배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법원은 주로 선박압류가 압류사항이 아님을 알면서 신청했거나 혹은 그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한 법적 과실 혹은 선박압류에 대한 합리적 신뢰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압류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6. 보증(Security) 제공에 따른 해제
선박의 압류는 분쟁금액의 보증을 통해 해제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방식은 법원에 현금공탁을 하던가 은행보증장을 체출하는 방식이다. 은행보증장은 인도 국내 은행을 우선하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외국 은행의 보증장도 수용할 수 있다. P&I Club의 보증장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역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법원에서 수용할 수 있다.

보증장 금액은 법원에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기준으로 신청인이 해당 분쟁금액의 청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합리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다만 해당 금액은 선박의 가치를 초과할 수는 없다.
 

IV. 자매선(Sister / Associate Ships)의 압류
인도에서 수용하고 있는 Arrest Convention 1999에서는 같은 선주의 다른 선박 또한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두 선박이 같은 선주의 선박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선박의 소유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이를테면 실질적인 선주가 각 선박을 다른 등록선주로 귀속하는 경우, 소유관계의 외관만 보자면 하나의 선박은 하나의 독립된 등록선주가 소유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따라서 각 선박은 완전히 별개의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실체는 하나의 법인이 실질적인 소유, 운영을 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이러한 형태의 소유관계는 해운시장에서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선주를 상대로 해사채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들은 해당 선박 뿐 아니라, 선주의 다른 선박의 압류를 통하여 목적을 달성코저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인도법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소유관계를 검토하는지 다음의 두 판례를 통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M.V BASIL

가. 사실관계
선박압류 신청인은 MV MAX의 선박매매계약의 매수인이며, 매매계약의 warranty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근거로 매도인의 다른 선박인 MV BASIL을 구자라트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였다. MV MAX와 MV BASIL은 각기 다른 법인의 등록선주가 존재하였다.

동 판결에서는 다양한 쟁점이 다루어졌으나, 그 중, MV MAX와 MV BASIL은 같은 선주의 선박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기 다른 독립적인 법인격이 각 선박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같은 선주의 선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원고는 각 선박의 등록선주는 단순한 Paper company이고 실질적인 선주의 자회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두 선박의 선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원고는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원고는 각 선박의 등록선주 설립은 일종의 채무면탈 혹은 사기행위이므로 법인격 부인을 통하여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s)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법인격 부인이나 실제 소유자의 조사는 회사 지배구조가 명백히 사기의 목적이거나, 정의, 편의성, 고용 혹은 공익에 반하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M.V. RAINBOW ACE

가. 사실관계
원고는 자신의 선박인 MV J TONG으로 피고와 항해용선 계약을 체결하였다. 본선은 선적지에서 선박이 억류되었으며 지연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고자 원고는 피고가 Beneficial Owner로 되어 있는 선박 MV RAINBOW ACE를 인도 봄베이 법원에 압류신청 하였으며 선박압류가 이루어졌다. 이에 피고는 MV RAINBOW와 MV J TONG은 자매선이 아님을 근거로 선박압류가 불법가압류임을 주장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결론적으로 같은 Beneficial Owner의 선박은 자매선을 근거로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은 논리를 구성하였다.

우선 법원은 Arrest Convention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주의 범위7)에 대하여 단순한 등록선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박을 운용하는 실질적인 선주 또한, 선박가압류에 해당할 수 있는 ‘선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에 대하여 사기적인 요소가 없는 한, 다른 독립된 법인를 하나의 동일 객체로 볼 수는 없으며, 특히 이사 구성원이나 주소가 동일하다는 근거로 같은 법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입장은 예전 인도 법원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 다만, 하나의 회사가 두 등록선주를 온전히 자회사로 유지하고 있다면, 그 회사를 Beneficial Owner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쳤다. 이는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어려운 과정없이도, 각 회사간의 관계만 입증되면, 비록 등록선주는 독립된 법인격이라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Benficial Owner의 다른 선박을 압류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인도에서의 선박 압류 범위를 상당히 넓힌 판례로 평가받고 있다.
 

V. 화물, 운임 및 연료유의 압류
선하증권 등의 계약에 따른 압류 외에 인도법에 따른 화물 압류절차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선박압류에 준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운임과 같은 경우는 계약 등에 따른 압류 외에는 압류가 어렵다. 연료유의 압류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VI. 결어
인도에서의 선박압류 제도는 영국법 및 국제협약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선박압류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용이한 국가 중 하나이다. 다만 각 주별로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고, 또한 각 주별로 절차에 상이성이 있어 선주의 주의가 특히 요망된다.

특히 Beneficial Owner의 선박 또한 압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 인도 입항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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