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최근 해상법 주요쟁점’
정관개정으로 선박금융, 해사도산*세제 등 연구범위 확대

한국해법학회의 2016년도 임시총회 및 가을철 정기학술대회가 ‘최근 해상법의 주요쟁점’을 주제로 11월 25일 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특히 2015년 영국보험법과 해상기업의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세부주제로는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개정상 담보특약의 실무적 취급에 관한 고찰-한낙현 경남대학 무역학과 교수>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의 변경에 관한 연구-김찬영 고려해운 차장>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선체용선)의 법률관계-김인현 고려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진해운의 도산법적 쟁점-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변호사>이 다루어졌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된 동 학회의 임시총회에서는 조선, 선박금융, 해사도산, 해사세제 등을 학회연구의 범위로 포함시키는 정관개정이 안건으로 상정,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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