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거부행위도 중점 지도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금융기관이 영업실적이 양호한 중소해운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금융거래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등 금융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의 해운기업에 대한 금융거래 정상화 건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실적이 좋은 중소/중견선사에 대한 금융거래가 정상화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호∙불황을 반복하는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실한 기업에 대한 과도한 자금회수 및 대출기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국선주협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및 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정책금융기관들까지도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경영실적이 양호한 중소/중견 해운기업들에 대해서도 신규 대출은 고사하고 만기도래하는 융자금에 대해 원금의 10∼30%를 조기상환토록 요구하고 있다”며, 금융권에서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를 요청했었다.

특히 협회는 “해운기업들이 대출금 조기상환이 어려울 경우 추가담보와 추가 금리인상을 요구하여 관철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책금융기관에서 선박금융 금리와 선사 자담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비교적 금리가 싼 중국은행과 중국조선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빅2 위기와 핵심엔진인 수출 및 내수의 동반침체, 그리고 실업상황 악화 등 한국경제의 위기 경고음이 온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금융권이 해운기업들을 대상으로 채권회수에 올인하면서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많은 중소/중견 해운기업들이 흑자도산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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