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보안료 단가 현실화해야”

 
 

11월 11일 국회서 박완주 의원 주최, “teu당 86원 턱없이 낮다”
5년간 보안사고 101건, 보안근무환경 열악, 전문성 부족 지적도


항만의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중국, 유럽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항만시설 보안료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항만보안,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주요 항만에서 연이어 발생한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 등의 사례와 실태를 짚으면서 국내 항만시설 보안체계가 취약하다고 지적한 후 항만보안 경비와 보안검색관련 투자재원을 마련하려면 현실적인 항만시설 보안료의 징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주최하고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주관했으며 각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평택대학교 백종실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김찬호 박사가 ‘항만보안 실태 및 개선방안’을, 부산항만공사 항만정책부 최동업 부장이 ‘부산항 외국인선원 및 관광객 무단이탈 사례분석을 통한 항만보안 강화 대책’을 각각 발제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항만보안개선팀 여기동 팀장, 인천항만공사 물류육성팀 김종길 실장, 부산 자성대부두 안전보안팀 정수천 팀장,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나현웅 사무관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그 동안 국회와 정부가 항만보안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지속적으로 항만보안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항만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월담·행방불명·무단이탈’ 등 212명
KMI 김찬수 박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 총 101건의 항만보안사고가 발생했다. 동기간 보안사고 관련자수는 212명이며 건당 2.1명이다. 항만보안사고는 대형항만 위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A항(22.8%), B항(18.8%), C항(13.9%), D항(11.9%) 순이다. 보안사고 유형은 월담, 행방불명 등이 주원인이며 게이트를 통한 무단이탈도 전체사고 건수의 11.7%를 차지한다. 관련자 국적은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이 94.8%를 나타났으며, 중국인 관련 사고가 전체의 60.8%를 차지하고 있다.

올 2월 항만보안강화 대책 이후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으나 유기적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항만보안 관련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 박사는 항만보안관련 9개 관계기관(국정원, 법무부, 국방부, 농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해수부 등)간 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보안사고의 예방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보안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항만보안과 신설 및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항만보안 관련 외부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만보안료 현실화, 안정적 예산 확보해야”

특히 김찬수 박사는 “항만보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후 “항만시설 보안료를 현실적으로 높이기 위한 안정적인 보안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징수환경 규정은 있으나 항만간 경쟁과 물량 축소 염려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공영부두와 PA설립 항만부터 항만시설보안료 징수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항만시설보안료의 현실화를 통한 안정적 보안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항만보안 보조금 신설을 통해 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연 1억달러 규모의 연방위기관리청(FEMA)에서 항만보안보조금프로그램(PSGP)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확보를 통한 항만간 항만보안 수준 격차 해소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정적 근로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보안업무의 전문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보안업무의 연속성 결여를 우려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해야 하고,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통한 임금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근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항만보안 전담기관 설립을 통한 보안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부산항만공사 항만정책부 최동업 부장은 발제에서 부산항의 보안사고 발생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대책과 추진방향 등을 발표했다. 최 부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상륙허가 및 동남아 국가의 코리아드림으로 인한 밀입국 증가 등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안관계 기관간 보안사고 억제력을 최고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강력하고 유연한 출입국 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항만운영사, 불경기에 보안투자 쉽지 않아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팀장은 “항만보안 비용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현행 항만시설 보안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31조에 의하면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안의 확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예산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팀장은 “인천항의 보안인력비는 매출액의 1/8 수준인 105억원이다. 그러나 보안료는 턱없이 낮다”면서 “항만시설소유자의 항만보안 경비, 보안검색 관련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현행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에 대해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요율 단가는 선박보안료 톤당 3원, 여객보안료 여객 1인당 120원, 화물보안료 1teu당 86원 수준이다. 중국의 경우 teu당 2.5달러, 1feu당 3.7달러를 화주에게 징수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항만에서 수입 컨테이너당 10.5파운드, 수출 컨테이너당 5.5 파운드 수준으로 선사에게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는 “항만운영사 입장에서는 최근 해운항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보안장비 및 인력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갑을관계에 있는 선사 또는 화주로부터 보안료를 징수하는 것 은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에 그는 ”PA가 운영사를 대신해 항만보안료를 항만시설사용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운영사와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항만보안기금(가칭)으로 정립하여, 추후 보안시설 등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항만보안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보안기관에 대해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처간 협력체계를 위해서도 전문 보안기관이 보안업무를 총괄해 관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특수경비원의 처우문제도 중요하나 민자회사의 비용부담 전가로 여러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치슨터미널 “보안료 최소 700원 인상해야”

부산 자성대부두(허치슨터미널) 안전보안팀 정수천 팀장은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현황을 소개하며 보안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 팀장에 따르면, ISPS CODE,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항만보안료 징수가 가능하며, 항만보안료는 항만의 보안경비료, 보안시설물 및 보안 장비설치 등 보안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사용해야 한다.

세계 주요 항만보안료(Security Charge)를 teu당 비교해보면, 한국 86원, 영국 7,000-1만 4000원, 유럽 1만 160-1만 1,430원, 미국 4,592원, 중국 3,400원, 홍콩 2,960-4,440원으로 나타났다. 그는 “주요 국가들도 항만보안료를 상당히 거두어 CCTV, 화물분석 특수기계 등 보안장비 시설을 충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teu당 86원에 불과해 외국의 국제보안규격을 마련하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올초 선화주 관련협회가 모여 내년부터 컨테이너 항만보안료를 teu당 86원 거두기로 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당사 기준 teu당 최소 700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만보안료는 수출입 풀 컨테이너에 대해 적용하며 환적 및 공컨테이너는 제외한다.

한국허치슨터미널의 보안비용은 2015년 기준 보안경비료(5억 3,000만원)와 보안시설·보안장비 신설 및 유지보수 비용(1,000만원)으로 합계 5억 4,000만원이 투입됐다. 보안비용의 대부분은 인건비이다. 그러나 내년에 1억원의 보안료(CNTR 6,000만원, 선박 4,000만원)를 징수할 경우 4억 4,000만원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 팀장은 “외국항만 대비 턱없이 낮은 항만보안료를 조속히 현실화하여 보안비용 충당은 물론 첨단보안 장비설치를 구축하고 상대적 국부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무단이탈 선박 ‘삼진아웃’ 입항금지제 강화

해양수산부 항만보안개선팀 여기동 팀장은 항만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사고 선박(선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대책을 밝혔다. 여 팀장은 “11월부터 무단이탈 사고 선박에 대하여 입항금지 등 제재조치(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항만국통제(PSC) 전수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진아웃제는 무단이탈 1회 선박은 6개월, 2회는 1년간, 발생일 기준 3년 이내 3회는 영구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항만보안 사고가 발생한 선박은 당해항만 출항전 PSC 점검을 실시하고, 선박보안체제 상 주요 결함이 있을 경우에 시정완료 후 출항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보안사고가 발생한 항만에 대해서는 특별 보안점검 등을 실시하여 개선책을 마련, 이행토록 하며, 근무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특수경비원 의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 팀장은 “특수경비원은 최저임금 적용, 단년 계약,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등으로 처우가 열악하여 이직율이 높다”면서 “재정당국과 지속적 협의하여 시중노임단가 반영 등 경비인력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 70억 내외였던 항만보안 예산을 증액하여 항만보안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설장비 기준을 보완하고 항만보안 전담인력 증원 및 전문가 육성을 추진하고, 항만보안 위탁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나현웅 사무관은 “단기간에 전국 모든 항만의 보안시설을 현대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산을 투입하거나 항만이용료를 올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원을 확보하고, 보안시설의 첨단화, 보안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확보방안 등 항만시설 보안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 사무관은 선박 감시원과 관련해 “민간인인 선장이나 선사에 공공기관의 역할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옳은 해결책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월 밀입국 사고를 계기로 더 많은 선박에 감시원이 배치되고 있으나 감시원의 역할은 본래 항만 보안기관의 역할”이라면서 “선박 감시원 배치의 경우 보안시설과 경비인력을 강화해 밀입국 자체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시원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시원 1명당 일일 15-30만원(1일)으로 선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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